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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도시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요소 현황

먼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제1종, 제2종) 등 각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 계획 등 각 부문별 계획에서의 방재 관련 계획요소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각 부 문별 계획에서 방재 관련 계획요소 이외에 기후변화 적응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 조경 등의 계획요소를 검토한다.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에서는 구릉 지성 산림,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 빈발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가급적 개발을 제한하거나 인구가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있으며, 불 가피한 경우 유수지로 지정하거나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우수침투를 위해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도시내 담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종지구단위계획 중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에서는 구역 안에 방재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시설을 제 시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은 <표 2-5>와 같다.

도시계획 주요 내용

광역도시계획 (방재계획)

∙광역계획권 방재상 취약점 분석․정리, 대책방안 제시

∙해안․하천․지천 등은 방재기능을 확보,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이용 가능성 검토

∙구릉지성 산림은 도시화예정용지에서 제외 원칙, 불가피한 경우「최소한의 개발, 최대한의 보전」원칙에 따라 개발방향 제시하고 구릉지 개발시 예측 되는 재해 취약요소에 대한 대책 제시

∙수변공간의 개발 및 녹지확충은 방재기능도 함께 고려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은 가급적 보전용도 부여, 이미 개발 용도로 지정된 경우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저지대는 유수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해양부. 2009.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표 2-5>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 내용

도시계획 주요 내용

도시기본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

∙방수․방화․방조․방풍 등 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 시에 대비한 방재계획 수립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억제

①상습침수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부여 시, 배수유역에서 충분한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거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 내 담 수능력을 배양

②재해가 빈발하는 도시는 ①의 재해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지역 내 각종 건축물 설치 시 우수 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담수능력 배양

도시관리계획 (경관 및 안전계획)

∙시․군의 규모확대와 고밀화에 따라 재해발생시 피해규모가 확대 추세이므 로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 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한 방재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

∙수해․지진 등 발생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 방재계획 수립

①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내수범람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 취약지대에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 계획 수립

②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 불가피한 경우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

③수해상습지역에는 가급적 운동장․공원 등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여 재 해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④하천이나 강변도로는 장기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계획(가능하다면 강우빈

도는 100년 주기를 권장), 하천복개시에는 충분한 유수단면을 확보 ⑤지진․폭발․진동에 의한 건물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이에 대한 대책

을 강구

⑥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지역은 피해가능 성을 검토, 대책 마련

제2종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지 구단위계획의 환경계획)

∙구역안에서 중점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위한 시설 종류 포함

자료 : 상게서, <표 2-5>

<표 계속>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 내용

한편, 도시계획 내 부문별 계획의 방재 관련 계획요소를 보면, 광역도시계획에 서는 방재 관련 계획요소가 전무하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재해빈

발지역 등을 보전용지로 지정하고 시기화예정용지 설정시에는 녹지비율을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원․녹지계획에서 해안 및 하천 등에 대하여 홍수예 방 기능과 함께 수변공간 이용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지구계획에서 방재지구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녹지계획에서 완충녹지를 설 치하는 경우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에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방재고려

여부 부 문 주요내용

광역도시계획 × -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용도구분 및 관리)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체계

형성방향)

∙재해빈발지역, 하류 수해유발가능 상류지역 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 지정, 시가화예정용 지 설정시에는 녹지비율 강화 등 대책마련

∙해안․하천․지천 등은 홍수예방 등 방재기 능 수행을 고려하여 수변공간 이용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계획

∙녹지계획(완충녹지)

∙방재지구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

지구단위계획 × -

-자료 : 상게서, <표 2-5>

<표 2-6> 도시계획 부문별 계획에서의 방재 관련 계획요소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에서 방재 관련 계획요소 이외에 기후변화 적응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 조경 등의 계획요소를 검토해 보면, 광역도시계획 에서는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계획에서 녹지축 조성방향(배치, 형태)과 공원, 하천 등과의 연계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에서 보전축으 로서의 녹지축을 계획하고, 공원․녹지계획에서 녹지네트워크를 구축,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에서 시가지내, 비시가화지역에서의 녹지확보방안을 제시하여, 보전축으로서 녹지축과 함께 해안․하천 등 수변공간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근린공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교통시설계획,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보건위생시

설계획, 환경기초시설계획에서 수림대를 조성토록 하고, 공간시설계획에서는 주 민 1인당 공원 및 녹지 확보 면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비율 조정, 건폐율 활용, 건물 옥상공간 정원화 등을 제시하고 있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1종지구단위 계획의 녹지확보 방안에 추가하여 완충녹지 폭, 오픈스페이스 확보 면적, 지구유 형별․구역규모별 녹지용지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 하면,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녹지축 및 녹지확보 관련 계획은 공간적 범위를 고 려하여 “녹지축→녹지네트워크→녹지확보” 등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상 하계획간 연계가 잘 되어 있고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광역계획에서는 녹지축이 강조되어 있으며, 광역계획권 외곽은 자연공원, 도시 공원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녹지를 활용하여 환상형(벨트형)녹지축을 구상하고, 기존 시가지는 해안, 하천, 지천을 이용한 수변녹지축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바람통로 관련해서는 지구적 차원에서만 건축물 배치와 높이를 고려하도록 하 고 있으며, 투수층 확보는 비점오염원 저감과 물순환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바람통로 확보를 위해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 배치시 바람통로를 고 려하여 개구부가 여름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시설적 계획으로서 유수지는 각 도시계획에서 모두 유효한 수단으로 제 시되어 있으며, 배수시설, 생태연못, 우수저류시설 도입은 지구적 차원에서만 제 시되어 있다.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가 보전(시가화예정용지 지정 억제 등)되지 않고 개발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 모두 유수지를 설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관련

지침 관련 계획요소

광역 도시 계획

공간구조-녹지축 배치, 녹지관리계획-공원․녹지체계 구상, 외곽 환상녹지체계 구상, 기 존시가지 수변녹지축 조성, 방재계획-구릉지성 산림 도시화예정용지 제외, 상습수해지 역 등 재해빈발지역 보전용도 부여, 저지대 유수지

<표 2-7> 도시계획 지침 내 환경, 조경 등의 계획요소

관련

지침 관련 계획요소

도시 기본 계획

공간구조-보전축(녹지축, 수변축, 농업생산축 배치), 토지이용계획-상습수해지역 등 재해빈발 지역, 하류수해유발 가능성 있는 상류지역 보전용지 지정, 도시내외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 한 지역 보전용지 지정,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단지개발시 불투수층 감소, 비시가화지역 환경림 조성, 시가지내 도시녹화사업과 공원녹지 확대사업 추진, 기존 도심업무지역 옥상조 경과 벽면녹화, 하천자연형정비, 공원․녹지계획-수변, 공원 등 활용한 녹지네트워크 구상, 도심지 공장 등 이전적지 일정비율 공원 확보, 환상녹지체계 구상, 수변녹지축 조성, 구릉 지․산림 최대한 보전, 훼손된 녹지 회복, 산업공해 완화, 교통시설 공해 방지 및 피난지대 를 위한 완충녹지 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상습침수지역 등 재해빈발지역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억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시 유수지, 충분한 녹지확보, 건축물 설치시 투수성 포장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계획-수해 등 재해빈발지역은 가급적 개발용도 지역으로 부여하지 않음, 하천상 류지역은 하류지역 재해유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부여,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빈발 지역과 하류 수해유발가능 하천상류지역 보전녹지지역, 용도지구계획-시가지 바람통로확 보위해 최고고도지구 지정, 침수, 산사태, 지반붕괴, 지진발생, 해일피해 우려지역은 방재 지구 지정, 재해위험지역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제외,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은 개 발진흥지구 지정 제외, 교통시설계획-철도주변 수림대 설치, 공간시설계획-철도,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피난지대에 완충녹지 계획,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6㎡

이상, 주상공업지역은 1인당 3㎡이상 확보, 하천주변지역과 인근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네 트워크 구축,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운동장, 체육시설 주변 수림대 조성, 보건위생시설 계획-화장장, 도축장 수림대 조성, 환경기초시설계획-하수종말처리장 수림대 조성, 하수종 말처리장 지하에 설치, 지상을 공원 및 녹지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수림대 조성, 안전계획(방재계획)-저지대 배수 및 방수시설, 유수지 설치, 취약지대 인구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수해상습지역은 운동장, 공원 등 공공용지 많이 확보되도록 토지이용계획, 환경성검토--기상변화에 따른 재해가능성, 바람이동의 장애, 공기정체가능성 영향 정성적 평가, 공기 및 우수의 저류, 침투 등 물순환 기능 영향 정성적․정량적 평가,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시가화예정용지 녹지확보 평가, 도시지역 녹지율은 30%이상 확보, 완 충녹지 조성 정도, 수변공간 보전과 그린네트워크 연계 여부 평가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환경관리-생태연못, 하천, 우수저류시설 도입, 건물 개구부는 여름철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게 함, 비점오염원 저감위해 투수성 포장, 교통처리-공공주택단지 지하주차장 확 보비율 조정으로 지상 녹지공간 확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녹지,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폐율을 따로 정함,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건축물의 배치는 바람통로 고려,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옥상공간 정원화, 공원 및 녹지-물과 공기 순환경로 를 고려하여 공원․녹지 조성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상동

토지이용계획-공업용지와 주거용지 사이 공업용지 면적의 10%를 완충녹지계획,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 폭 30m 완충녹지, 폭2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 충녹지, 철도역 등과 인접해서는 폭 10m내외 완충녹지 설치, 경관-경사지, 구릉지에는 가급 적 시설입지 제한, 환경-옹벽 전면은 녹지대 설치, 가로수 배치 의무화

․산업형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계획시 녹지용지는 구역면적이 30만㎡미만 15%이상, 30만㎡

이상은 20%이상 확보, 건축계획시 산지 경사도 20도 미만, 높이 200m 미만에 건축물 배 치, 환경계획시 구역 진입도로와 경계도로 주변 폭 10m 이상 완충녹지 설치, 개구부는 여 름철 바람이 불어오는쪽을 향하게 하고, 간헐적 홍수지역으로서 홍수주기가 10년 이내지 역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홍수방재구역으로 이용

․유통형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계획시 녹지용지는 구역면적이 30만㎡미만 15%이상, 30만㎡

이상은 20%이상 확보, 건축계획시 산지 경사도 20도 미만, 높이 200m 미만에 건축물 배 치, 환경계획시 토지이용 상이한 구역경계부는 완충녹지 설치, 개구부는 여름철 바람이 불어오는쪽을 향하게 함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계획시 녹지용지는 구역면적의 30%이상 확보, 건축계획시 산 지 경사도 25도 미만, 높이 250m 미만에 건축물 배치, 환경계획시 구역 경계도로 주변 폭 10m 이상 완충녹지 설치, 방재계획시에는 중점적으로 방재시설 설치 지역과 시설의 종류 포함 자료 : 상게서, <표 2-5>

<표 계속> 도시계획 지침 내 환경, 조경 등의 계획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