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도출된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요소들을 대상으로 <그림 4-3>과 같이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의 6가지 재해유형별 방재기능을 검토하고, 협동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해유형에 따라 적용에 적합한 계획요소들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바람길(축)은 차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여 도시 또는 단지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폭염과 홍수피해 저감에 기여한다. 또한, 녹지(축)는 도 시 또는 단지 외곽의 산림을 보전하거나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강풍을 막거나, 도 시의 투수율을 증대시켜 열섬현상 완화, 유출저감, 지하수 함양 등의 방재기능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

<그림 4-3> 주요 계획요소와 재해별 관계

<표 4-6>과 같이 재해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재해유형 중에서 홍수에 대해 적 용성이 높다고 평가된 계획요소가 가장 많았으며(80%), 폭염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62%). 그러나, 폭설, 강풍 등에 대해 적용성이 높다고 평가된 계획요소 는 적게 나타나(36%) 향후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다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계획요소들은 한가지 재해에만 적합하기 보다는 여러 재해유 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용상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 재해에 적용되는 계획요소 로는 녹지축, 재해위험지역 보전용도 부여 및 토지 매입, 환경친화적 배수체계, 비상대응체계, 구릉지개발 억제 및 식재 등이다.

한편, 재해유형에 따라 계획요소의 기능이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길 조성은 강풍에 대응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바람을 막기 위한 차폐용 녹지 등은 폭염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충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요소에 대해서는 입지(내륙 또는 해안), 지형, 주된 바람 방향 등 지역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계획

영역 세부항목 계획요소 기후변화 관련 재해유형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해수면 상승

공간 구조

자연환경 요소 활용

∙산악, 녹지, 공원 등을 활용한 녹지축

∙하천 및 자연적인 우수유출경로를 활용한 수변축

∙지형, 풍향 등을 고려한 바람길축 방재거점 및

방재축 설정

∙간선교통, 공원/녹지, 하천 등을 활용한 광역 방재

거점 및 방재축

토지 이용

용도배치 ∙재해위험지역 보전용도 부여(보전녹지지역, 보전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방재지구 등) 하천변 및

연안역 관리

∙Blue & Green 네트워크

∙하천변 및 연안역 이격(setback) 및 완충지대

∙수퍼제방

개발관리

∙재해위험지역 시가지 정비(상습침수지역, 해일위

험지역 등)

∙반복적인 재해발생 취락지역 이전사업 추진

∙재해위험지역 보전용 토지 매입

∙바람길을 고려한 용도배치 및 개발밀도관리

∙도시열섬지역(hot spot) 관리 및 정비

기반 시설

방재시설

∙하천 수방능력 향상(제방승고, 하도․호안정비 등)

∙댐, 유수지(천변, 지하), 지하저류하천

∙저지대 내수배제기능 향상 및 내수성(耐水性) 강화

∙복개하천 복원

∙방조시설 정비(해안방호벽, 방파제, 해안침식방지 등)

∙해안 및 강풍지역 방풍림 조성

∙사방시설 정비

수자원 ∙우․오수 처리 및 재활용

∙용출수 및 지하수 보전

하수시설 ∙하수도 용량 증대

∙환경친화적 배수체계(LID, SUDS 등)

공원/녹지

∙도시열섬 저감 및 방재거점 확보를 고려한 다목적 공원/녹지

∙공공공지(완충형, 차폐형 등)

● ● ● ● ● ●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종 다양화

교통시설

∙투수성/차열성 포장

∙가로수 확충

∙바람길을 고려한 가로망

∙재해위험지역 내 교통노선, 역사 등 정비 ● ▲ ▲ ● ● ●

∙우․오수, 지하수, 폐열 등을 이용한 도로 결빙방

지 및 제설

∙도로변 급경사지 스노우펜스(snow fence)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 체계

∙수도, 전력, 통신, 에너지 등 비상공급을 위한 백업 (backup)체계

∙극한 기상조건에 대비한 비상대응 및 대피체계

● ● ● ● ● ●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센터

주) ● 적합성 높음, ▲ 적합성 보통

<표 4-6> 재해유형에 따라 적합한 계획요소

계획

영역 세부항목 계획요소

기후변화 관련 재해유형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해수면 상승

단지 조성

지형적 요소

∙구릉지개발 억제 및 식재

∙산사태위험지역 선형 조정 및 개발규제

∙자연지형 순응형 단지개발 ● ▲ ▲

∙저지대 지반고 승고(elevation) ● ●

∙급경사지 스노우펜스(snow fence)

조경 및 식재

∙건폐면적 및 불투수 포장면적 최소화

∙학교 교정, 운동장 등 녹화

∙지역의 기후특성 및 물 소비를 고려한 사막정원

∙홍수 및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심근성 수종 식재 우수유출

관리

∙개별 단지 내 저류시설(연못, 실개천 등) 및 침투시

설(정원 등)

∙자연적인 우수유출경로 보전 및 활용

건축물

건물배치

∙일조, 바람길, 태풍, 폭설 등을 고려한 건물배치(위

치, 높이, 방향)

∙공개공지

건축구조

∙필로티(piloti) 건축

∙재해위험을 고려한 건축물 및 층별 용도 배치

∙지붕 및 벽면 녹화

∙자연적/인위적 캐노피(canopy)

∙재해위험을 고려한 건축재료(지붕, 벽면)

∙벽면, 창호 등의 단열개선 내후화 (weatherization)

▲ ● ● ▲ ▲

건축설비

∙자연형(passive) 냉․난방시스템

∙우수, 하천수 등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생활하수, 우수 등의 재활용을 위한 중수도시스템 주) ● 적합성 높음, ▲ 적합성 보통

<표 계속> 재해유형에 따라 적합한 계획요소

(2) 계획요소의 재해유형별 적용

① 홍수

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대표적인 재해유형이며, 우리나라 재해특성 상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극한강우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방, 하수도, 펌프장 등 구조물적인 방 재시설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건축물 차원에서의 홍수방어대책도 병행함으로 써 홍수방어체계를 다층화(multiple tier)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간구조 영역에서는 하천 및 자연적인 우수유출경로를 활용한 수변축 을 구축하여 도시공간구조의 근간으로 삼고, 그에 따라 홍수분담 및 위험분산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 해발생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로서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간선교통 체계, 공원․녹지 등을 중심으로 방재축 및 방재거점을 형성하도록 한다.

둘째, 토지이용 영역에서는 시가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예상지역은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고 보전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하 천변에 일정구간 이상의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홍수시 저류기능을 하고, 평상시 에는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을 시가지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재 해위험 해소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며, 하천변 저지대에 대하여 수퍼제방 을 통해 전반적으로 지반고를 승고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반복적으로 침수피해 를 입는 농경지 및 취락지역에 대해 토지를 매수하여 항구적으로 보전하고 저류 기능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취락지역 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셋째, 기반시설 영역에서는 하천, 하수도, 내수배제시설, 사방시설 등의 설계용 량을 장기적인 기후변화 조건에 맞추어 상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방시설의 설계용량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극한강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활용한 분산적 우수유출관리체계 (LID, SUDS 등)를 병행하여 하천, 내수배제시설 등 전통적인 수방시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원․녹지, 공공공지, 교 통시설 등에 대해 본연의 기능 외에 저류 및 침투기능을 병행하도록 하여 분산적 홍수방어체계의 일부가 되도록 함은 물론 방재상 거점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홍수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에 관련되지만 수도, 전력, 통신, 에너지 등이 재 해시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백업(backup)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넷째, 단지조성 영역에서는 급경사지를 비롯하여 구릉지 개발을 억제하되, 개 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 및 유출경로 순응형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친 화적임은 물론 재해에 안전하도록 한다. 침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시가지에 대해 지반고를 승고하여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건폐면적 및 불투수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연못, 실개천, 녹지대 등을 활용하여 단지내 소규 모 저류 및 침투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섯째, 건축물 영역에서는 침수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필로티 건축을 적극 도 입하고 건물 지하층을 비롯하여 침수위 이하 거실용도 억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 도록 한다. 건축구조부에 대해서는 홍수시에도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는 등 내수 화(耐水化) 대책을 강화한다.

<그림 4-4> 다층홍수방어체계를 위한 계획요소의 통합적 적용 예시

② 가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수체계의 효율화 및 물아 껴쓰기와 같은 수요관리대책부터 해수담수화와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까지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한 한편,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저류시

설 및 침투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수(保水) 및 유수(遊水)기능 강화, 우수 및 오수 의 재활용 등이 중요하다.

<그림 4-5>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한 계획요소의 통합적 적용 예시

첫째, 공간구조 영역에서는 도시전역에 걸쳐 녹지축 및 수변축을 구축하여 우 수를 함양하고 투수함으로써 안정적인 물순환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토지이용 영역에서는 도시의 상류부에 있는 수원지 및 대규모 녹지대를 보전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수(保水)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셋째, 기반시설 영역에서는 중소규모 댐과 유수지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 고려 할 수 있고, 도시전역에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설치를 통한 분산형 우수관리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원․녹지, 공공공지 등에 대해서는 가뭄에 강한 물절약형 수종을 확대하도록 한다. 도로를 비롯한 포장면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오수 및 우수를 집수․정화하여 청소용수나 조경용수로 재활용하는 지역단위의 중수도 시스템 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넷째, 단지조성 영역에서는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하여 우수 함양성을 높이 고, 물을 많이 소비하는 잔디정원이 아닌 돌과 흙, 선인장 등으로 구성되는 사막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물절약 및 가뭄에 대응한 조경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