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도시계획 관련 법률 개선방안
현행 도시계획 내 용도지구인 방재지구는 지정 실적이 거의 없고, 건축제한 등 의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지정하기도 쉽지 않은 실 정이다.
구분 종전 개정안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1.~4.생략
5.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 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11.생략
<신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5.방재지구: 홍수, 가뭄, 폭염, 폭
설, 강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 관련 재해와 지반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대도시 시장은「자연재해대 책법」제13조제1항을 우선적으 로 검토하여 제1항제4호에 따 른 방재지구를 지정하여야 한 다.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1.~3.생략
<신설>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1.~3.생략
4.방재지구 가. 침수위험지구 나. 가뭄위험지구 다. 폭염위험지구 라. 폭설위험지구 마. 강풍위험지구 바. 해수면상승위험지구 사. 산사태위험지구 아. 지진위험지구
<표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방재지구 보완방안 예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 5-2>와 같이, 먼저「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재 해위험지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이를 우선적으 로 검토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방재지구로 지정하도록 한 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소규모로 지정되어 하수관거 정비, 펌프장 신설 등 이외의 대책에 제약이 많으므로, 방재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차원의 다양한 대책(생태저류지, 생태수로, 녹지 조성, 옥상 및 벽면 녹화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하게 지정해야 기후변화 위험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방재지구를 보다 세분화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재해위험에 대응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침수위험지구, 폭염위험지구, 폭설위험지구 등 기후변화 관련 재해 유형과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고, 각 세부유형별로 차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라 생각된다.
그러나, 방재지구의 정비방안이나 인센티브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재지구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과거「건축법」의 “재해관리구역” 수준 의 인센티브와 정비방안을 도입해야 방재지구의 지정이 용이하고, 재해위험지역 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건축법 제54조(재해관리구 역)은 시·도지사가 상습침수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정실 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그래서 2003년 2월 24일, 재해관리구역 활성화를 위해 구 역내 건축기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확대 하였다(용적율 120%→140%상향).
그리고 2005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함으로서 많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재해관 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이 쇄도하였다. 그러나, 2006년 6월「토지이용 규제기본법」에 따른 유사한 용도지구의 통폐합 과정에서 재해관리구역은「건 축법」에서 삭제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방재지구로 통합 되었다.
따라서, 과거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벤치마킹하여 방재지구의 실 효성 확보 및 재해위험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연 계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즉,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시 방재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관리구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도시재해관리구역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방재지구”를 우선적으로
“도시재해관리구역”으로 검토․지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기회로 활용하여 재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비계획을 통한 도시의 재해위험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종전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 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 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 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신설>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 해를 방지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 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 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 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 축 사업을 포함한다.
마.도시재해관리구역정비사업: 기후변 화 등에 따른 도시재해 위험을 방지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 립) ①
7조의3 도시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방향
<표 5-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예시
종전 개정안
<신설>
<신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 한 범위안에서 홍수․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재해의 위험 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 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 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 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 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7조의 방재지구를 우선적으로 도시재해관리구역으로 검토․지정한 다.
⑩정비계획을 통한 도시의 재해위험방 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 정은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 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 계획"으로 본다.
<표 계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