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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내 방재계획 위상 제고 및 부문별 계획 보완방안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포함하여 “방재계획”의 위상과 중요성을 제고 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있는 방재에 관한 사항 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방재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제9조와 제1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방재계획의 위상 정립을 위해 시행령에서 방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법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와 제19조(도시기본 계획의 내용)에 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계획설명서에 방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도시관리계 획을 입안할 때는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재해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차등하게 입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법 제25조의 규정 제2항 계획설명서에 방재계획을 추가하고, 제3항에 재해를 추 가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차등화되게 입안하도록 한다. 또한, 시행령 제19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조항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등 재해위험도를 고려하도 록 한다.

구분 조항 개정사항 비고

법률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조항신설(방재에 관한 사항) 시행령에서 삭제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조항신설(방재에 관한 사항) 시행령에서 삭제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내용추가

(2항-방재계획, 3항-재해) 시행령제19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신설

(재해위험도 고려) 시행령에 추가

<표 5-5> 방재계획 위상제고를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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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재해사례를 통한 현행 도시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관련 계획제도 현황, 외국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고,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와 연구의 특징 및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제1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간계획과 방재계획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 로 연계하였으며, 통합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개 별적․구조물적 대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현행 방재대책을,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되고 다양화 되고 있는 도시의 재해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을 활용한 통합 적 대응을 통해 방재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도시의 공간구조, 토지이 용 등 비구조물적 계획요소를 발굴․제시하여 기존의 구조물적 대책과 병행하도 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재 ,환경, 조경 등의 계획요소를 체 계화하고 방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폭 염, 강풍, 해수면 상승 등의 재해에 대한 계획요소를 제시하였다. 먼저, 기존 도시 계획의 방재 관련 계획요소는 수해중심이고, 상․하 계획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재해유형(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 수면 상승)에 대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상․하 계획의 공간범위를 고려하 여 계획요소의 적용방안을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 행된 홍수 이외에 특히, 최근 겨울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폭설” 재해에 대하여 도시차원의 예방적 대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환경, 조경 등에 서 활용되고 있던 기존 계획요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적응측면에서 방재개념을 도입하고 체계화 하였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해(폭염, 강풍,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대책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나, 본 연구에 서는 최근의 외국동향 및 사례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절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