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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에 따라 적용에 적합한 계획요소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 획요소의 차별화된 적용에 유의미한 공간적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 라 적용에 적합한 계획요소들을 선별해야 한다.

(1) 공간적 범위의 구분

계획요소들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적 범위의 설정은 그러한 계획요소들이 결국 도시계획제도의 틀 속에서 운용된다는 점에서 각급 도시계획체계에서 다루 는 범위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크게 광역․도시적차원과 지구단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현행 도시계획체계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가 혹은 개별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차이는 있지만, 방향제시 적인 정책계획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계획요소의 측면에 서도 범위는 다르지만 내용적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찾을 수 없다.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전자는 도시차원의 계획이고 후자는 지구단위차원이라는 점에 서 차이는 있지만 집행적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지 구단위계획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갖고 도시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 시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계획적 내용들은 지구단위 차원으로 분해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림 4-9> 현행 도시계획체계의 공간적 범위와 성격

(2) 공간적 범위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 적합성

앞서 도출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요소들을 공간적 범위에 따라 광역․

도시적 차원과 지구단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적용에 적합한 계획요소들을 구분하 면 <표 4-7>과 같다.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영역 관련 계획요소는 적용하 는 방식에 있어서 공간범위를 고려하여 규모, 구체성 측면 등에서 차별화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으며, 단지조성과 건축물 영역의 계획요소는 지구적차원에만 적용하 기에 적합하다.

계획

영역 세부항목 계획요소 공간적 범위

광역․도시 지구단위

공간 구조

자연환경요소 활용

∙산악, 녹지, 공원 등을 활용한 녹지축

∙하천 및 자연적인 우수유출경로를 활용한 수변축

∙지형, 풍향 등을 고려한 바람길축

방재거점 및 방재축∙간선교통, 공원/녹지, 하천 등을 활용한 방재거점 및

방재축

토지 이용

용도배치 ∙재해위험지역을 보전용도로 부여(보전녹지지역, 보

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방재지구 등) 하천변 및 연안역

∙Blue & Green 네트워크

∙하천변 및 연안역 이격(setback) 및 완충지대

∙수퍼제방

개발관리

∙바람길을 고려한 용도배치 및 개발밀도관리

∙도시열섬지역(hot spot) 관리 및 정비

∙재해위험지역 시가지 정비(상습침수지역, 해일위험 지역 등)

∙반복적인 재해발생 취락지역 이전사업 추진

∙재해위험지역 보전용 토지 매입

기반 시설

방재시설

∙분산형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하천 수방능력 향상(제방승고, 하도․호안정비 등)

∙저지대 내수배제기능 향상 및 내수성(耐水性) 강화

∙복개하천 복원

∙생태하천 보전

∙방조시설 정비(해안방호벽, 방파제 승고, 해안침식방 지 등)

∙해안 및 강풍지역 방풍림 조성

∙사방시설 정비

∙댐

∙유수지(천변, 지하), 지하저류하천

수자원 ∙우․오수 처리 및 재활용

∙지하수 및 용출수 보전

하수시설 ∙하수도 용량 증대

∙환경친화적 배수체계(LID, SUDS 등)

공원/녹지

∙도시열섬 저감 및 방재거점 확보를 고려한 다목적 공 원/녹지

∙공공공지(완충형, 차폐형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종 다양화

교통시설

∙투수성/차열성 포장

∙가로수 확충

∙바람길을 고려한 가로망

∙우․오수, 지하수, 폐열 등을 이용한 도로 결빙방지 및 제설

∙재해위험지역 내 교통노선, 역사 등 정비

∙도로변 급경사지 스노우펜스(snow fence)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

∙수도, 전력, 통신, 에너지 등 비상공급을 위한 백업 (backup)체계

∙극한 기상조건에 대비한 비상대응 및 대피체계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센터

주) ● 적합성 높음, ▲ 적합성 보통

<표 4-7>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적합한 계획요소

계획

영역 세부항목 계획요소 공간적 범위

광역․도시 지구단위

단지 조성

지형적 요소

∙구릉지개발 억제 및 식재

∙산사태위험지역 선형 조정 및 개발규제

∙자연지형 순응형 단지개발

∙저지대 지반고 승고(elevation)

∙급경사지 스노우펜스(snow fence)

조경 및 식재

∙건폐면적 및 불투수 포장면적 최소화

∙학교 교정, 운동장 등 녹화

∙지역의 기후특성 및 물 소비를 고려한 사막정원

∙홍수 및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심근성 수종 식재

우수유출관리 ∙단지 내 저류시설(연못, 실개천 등) 및 침투시설(정원 등)

∙자연적인 우수유출경로 보전 및 활용

건물배치

∙일조, 바람길, 태풍, 폭설 등을 고려한 건물배치(위치, 높이, 방향 등)

∙공개공지

건축구조

∙필로티(piloti) 건축

∙재해위험을 고려한 건축물 및 층별 용도 배치

∙지붕 및 벽면 녹화

∙재해위험을 고려한 건축재료(지붕, 벽면)

∙벽면, 창호 등의 단열개선 및 내후화(weatherization)

∙자연적/인위적 캐노피(canopy)

건축설비

∙자연형(passive) 냉․난방시스템

∙우수, 하천수 등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생활하수, 우수 등의 재활용을 위한 중수도시스템

주) ● 적합성 높음, ▲ 적합성 보통

<표 계속>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적합한 계획요소

(3) 주요 계획요소의 공간범위에 따른 적용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요소들을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적용하는데 있어, 광역 및 도시차원에서는 도시전반에 걸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배치, 그리 고 대규모 방재시설(예: 댐, 유수지) 및 기반시설 간의 체계와 기능분담에 중점을 두도록 하며, 지구단위차원에서는 중소규모 방재시설 및 각종 기반시설의 배치 및 용량, 단지조성, 건축물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① 녹지

녹지는 기존의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에서 이미 핵심적인 계획요소로서, 기후 변화 적응관점에서는 기존의 계획수립기법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피난로, 피난소, 방재거점으로 활용하거나 우수의 저류, 침투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녹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가뭄, 홍수 등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계획요소인데, 광역 및 도시차원에서는 광역녹지축 조성, 녹지 네트워크 구축, 피난소 등 방재거점 확보가 중요하다. 광역녹지축 조성의 경우, 도로, 건물 등에 의해 훼손되거나 끊어진 녹지는 생태다리 조성, 노후건물 매입 등을 통해 복원 및 연결을 하면서 조성할 수 있다.

지구단위차원에서는 개별적인 녹지의 종류(예: 완충, 연결 등), 입지, 규모, 형 태 등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질적인 토지이용 경계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단지 등의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지상을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녹지를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에 따른 적용방안을 예시적으로 정리하면 <표 4-8>과 같으며, 광역, 도시, 지구단위차원의 녹지 적용 개념도는 <그림 4-10>,

<그림 4-11>과 같다.

구분 주요 계획요소현행 녹지체계에 대한 계획기준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한 계획수립방안 (예시)

광역/

도시 차원

∙녹지축

∙지역 전체 및 생활권별 녹지체계

-상습침수지역, 저지대 및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은 가급적 보전용 도로 배분하고 녹지체계에 포함

-하천변 및 연안역에서는 홍수 및 고조에 대비하기 위하여 녹지축 설정 -하천상류지역은 재해영향을 고려하여 녹지대 조성

-녹지축은 바람길축 및 수변축과 연계하여 기온저하 및 도시열섬 완화 에 기여하도록 계획

-지역 전체 및 생활권별 녹지체계는 방재축 및 생활권별 방재거점의 역 할을 담당하도록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지구 단위 차원

∙녹지의 입지 및 배치형태, 설치규모

∙가로변, 건물 등 식재 및 녹화

-하천 및 해안연변, 도로, 서로 다른 용도가 접하는 부분 등에는 가급적 재해를 대비하여 완충지대로서 녹지 조성

-급경사지는 가급적 절토를 최소화하고 원지형을 보존하여 녹지대로 조 성하며, 옹벽 전면에는 반드시 녹지대 설치

-저지대에 위치한 녹지는 홍수 시에 저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도시열섬지역 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일정비율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

-재해발생시 일시적인 대피장소 및 응급대응활동 기능도 고려하여 계획 -기성시가지의 도심 및 도시열섬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로의 녹지 대(보도 및 중앙분리대), 건물녹화(대지, 옥상, 벽면)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적용

<표 4-8>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지체계계획에서 공간범위에 따른 적용

광역차원 도시차원

<그림 4-10> 광역 및 도시차원의 ‘녹지’ 계획요소 적용 예시

완충녹지 지상녹화

<그림 4-11> 지구단위차원의 ‘녹지’ 계획요소 적용 예시

② 방재거점 및 방재축

방재거점 및 방재축은 교통망, 공원/녹지, 하천 등을 활용한 방재거점 및 방재 축을 설정하여 비상시 피난소 및 물자집결지 역할, 피난로, 수송로 등으로 활용 한다.

공간적 범위에 따른 방재거점 및 방재축 적용방안을 살펴보면, 광역 및 도시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방재거점 및 방재축의 체계와 대규모 재해에 대응한 긴급 구조 및 응급활동을 위한 대형거점 및 주요 간선축에 중점을 두며, 지구단위차원 에서는 중소규모 방재거점 및 근린생활권 차원에서의 대피경로 및 응급활동을 위한 교통축에 중점을 둔다.

<그림 4-12> 지구단위차원의 ‘방재거점’ 계획요소 적용 예시

③ 저류지

저류지는 대표적인 방재대책으로, 상습수해지역이나 하천변 저지대 등을 활용 하여 조성할 수 있다. 광역․도시차원에서는 가급적 토지이용이 고밀지역이 아 닌 상류지역 상습수해지역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하류지역의 홍수위험을 저감하 도록 한다. 지구차원에서는 대규모로 조성하여 지구의 랜드마크로 활용(예 : 수 변도시)하거나, 자연유출경로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분산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