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도시계획수립 관련지침으로부터 도출
현행 도시계획수립 관련지침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계획요소들 중에서는 명시 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문제와 관련성 이 높은 요소들을 이미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방재 및 환경분야의 계획 요소들은 기후변화 적응문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녹지축 및 녹지네 트워크 조성, 보전용도의 토지배분, 녹지의 확보, 우수침투 및 저류시설 설치, 바 람통로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자연재해와 관련한 토지이용상의 핵심사항은 상습 수해지역 등 재해빈발지역이나 산지, 하류피해 유발가능 하천상류 등 재해위험 지역에 대하여 개발보다는 보전용지나 공공용지(공원 등)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수립 관련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기후변화 적응관련 계 획요소들은 방재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환경보전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로서, 기후변화 적응보다는 저감과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관점에 서 구체화되거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문제와의 관련성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한편, 계획요소별 적용상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관련 계획요소를 새로이 발굴하여 보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기존의 재해예방이나 환경보전과 같은 개별적인 관점보다는 장기 적인 기후변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하는 방안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제1종, 제2종)」,「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 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등에서 나타난 기후변 화 적응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도출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구분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광역
도시계획 ∙녹지축
∙녹지축 등과 연계 한 개발용도 배분 (녹지축, 생태계, 구릉지, 상습수해 지역, 개발제한 구역 등)
∙녹지체계 (광역계획권, 생활 권별)
∙생태계 보호
∙해안․하천 방재
∙빗물이용․처리
-
-도시 기본계획
∙보전축 (녹지축, 수변축)
∙바람통로
∙보전용지 (상습수해지역, 녹지 체계 등)
∙하천주변지역
∙녹지비율
∙바람통로
∙환경림 (비시가화지역)
∙공원․녹지/도 시녹화 (시가지내)
∙완충녹지 (공해지역, 피난 지대 등)
∙유수지 (상습침수지역)
∙수경시설
∙방재시설 보수 및 관리
∙분산형 빗물관 리시스템
∙불투수층 감 소
∙벽면 녹화
∙녹색건축물/그 린홈
∙투수성 포장재
∙옥상조경/벽면 녹화
도시
관리계획
-∙보전계 용도지 역․지구․구역 (수해 등 재해빈발 지역, 하천상류 보전녹지지역 등)
∙공공용지 (수해상습지역 운 동장, 공원 조성)
∙바람통로 (최고고도지구지 정)
∙수림대 (철도, 운동장, 체육 시설, 하수종말처 리장, 폐기물처리 시설 등)
∙완충녹지 (도로변, 피난지대)
∙공원․녹지
∙유수지
∙배수시설
∙방수시설
∙빗물관리시설
∙생태네트워크 (수변과 녹지 연계)
-지구 단위 계획
제1종 -
-∙공원․녹지 (물, 공기순환경로 고려)
∙생태연못
∙우수저류시설
∙투수성포장
∙녹지
∙바람통로 (건축물 배치)
∙옥상정원
제2종
-∙완충녹지 (공업용지와 주거 용지 사이)
∙건축물 제한 (산지 경사도, 높이 고려, 홍수 10년 빈도이내 지역 등)
∙공원․녹지 (물, 공기순환경로 고려)
∙완충녹지 (도로변, 철도역 등)
∙생태연못
∙우수저류시설
∙투수성포장
∙녹지
∙바람통로 (건축물 배치)
∙옥상정원
∙녹지대 (옹벽앞)
주)「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된 사항들은 해당되는 각급 계획에 반영
<표 4-1> 현행 도시계획수립 관련 지침에서 도출된 계획요소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수변공간
∙오픈스페이스 (공원면적, 배치, 기존녹지 보호 등)
∙접근성 확보 (밀도배분, 도시시설과의 적정접근거리 등)
∙생태적 환경 (공원녹지율, 완충녹지, 생태적 식재, 도시환경 림, 복원녹화, 수생태계, 생물서식공간, 생태연 결로 등)
∙유수지
(우수유출억제시설, 다 목적 조절지 등)
∙오폐수 처리
∙정온환경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대중교통체계 (신교통수단, 보행자․
자전거도로, 교통정온 화 등)
∙자연순응형 개발
∙우수․중수․하천 수 활용
∙비포장 확대/투수 성 포장
∙폐기물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이 용
-<표 4-2>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으로부터 도출된 계획요소
(2) 외국사례로부터 도출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제안되었거 나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들을 <표 4-3>과 같이 도출하였다. 외국의 사례들은 각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영향과 제도적 맥락에 따라 강조점에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대책에 비해 적응대책들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시된 많은 계획요소들은 적응 과 완화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것들이다.
구분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미국
∙압축개발을 통한 오 픈 스 페 이 스 확보
∙국가홍수보험제 도에 의한 홍수 터 관리 및 개발 제한
∙재해위험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재 산인수프로그램
∙대규모 기능적 녹지 조성
∙투수성 포장
∙친환경 빗물저 류 ․ 침 투 시 설 (LID)
∙해수면상승에 대 한 여유고 확보
∙대지승고
∙보도, 도로 식재
∙사막정원 (Xeriscaping)
∙필로티
∙옥상녹화
∙저소득층 대상
내 후 화
(weatherization) 사업 시행
<표 4-3> 외국사례로부터 도출된 계획요소
구분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일본∙ 물 · 녹지 · 바 람 네트워크
∙해저드맵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
∙홍수조절지, 다 목적 유수지, 천 변저류지
∙지하저류하천(지 하조절지)
∙하천제방 강화 (수퍼제방 등), 배 수용량 증대, 하 도 및 호안정비
∙하수도 정비
∙해안방호벽
∙도로 투수성 포장
∙도로 차열성․보 수성 포장
∙도로 열선 매설
∙도로 밑 온천수 파이프 설치
∙폐열 및 지열 이용
∙도로 염수분사장치
∙주택 빗물저류․
침투시설
∙투수성 포장
∙학교 교정, 운동 장 잔디화
∙옥외녹화(경기시 설, 오락시설, 주 차장 등)
∙필로티 건축
∙건물녹화(옥상, 벽면 등)
∙자연냉방기기, 열교환형급유기 등
영국
∙녹지축
∙홍수로의 다양화 및 홍수위험분담
∙하천․가로망․
공원 등을 활용한 광역적인 방재 거점 및 축 구축
∙하천, 녹지 등을 통한 Blue &
Green 네트워크
∙바람길
∙홍수위험평가 및 홍수위험지역 구 분에 기초한 순 차적 검증 (Sequential Test) 에 의한 개발입 지 및 토지이용
∙녹지대를 활용한 저류․침투시설
∙상류지역 토지관 리를 통한 홍수 발생원 통제
∙사면위험지역 선형 조정 및 개발억제
∙해안침식 위험을 고려한 개발입지 선정
∙노면수관리계획 (SWMP) 수립
∙지속가능도시배 수체계(SUDS)
∙배수시설 보강
∙해수면상승에 대 한 여유고 확보
∙저류시설
∙투수성 포장
∙녹지대․가로수 조성
∙우․오수 분류식
∙우․오수처리 및 재활용
∙취수에 대한 통제
∙하천수, 지하수 등을 활용한 냉방
∙대지승고
∙개별 저류․침투 시설
∙필로티
∙내수성 건축구 조․재료
∙건축설비 내수화
∙역류방지 배수설비
∙건물의 향, 배치
∙옥상녹화 및 식재
∙지붕, 벽면 등 내 후성 재료 사용
∙우수, 지하수 등 을 활용한 냉방
∙자연환기시스템
∙열 흡수 및 관리 시스템
독일
∙토지 절약적인 주거구조
∙기반시설 및 도시 외연확장 억제
∙홍수위험지역 보전
∙홍수위험지역 교 통노선 재배치
∙산사태로부터 보호
∙생태하천 중심으로 수로 네트워크화
∙바람길을 고려한 토지이용
∙도심 녹지 확대
∙방재시설 보강
∙생태하천, 생태연못
∙빗물저류․ 침투 시설
∙투수성 포장
∙단지녹지 및 투 수시설
∙건축 및 포장면 적 최소화
∙인공지반 녹지에 빗물침투시설 설치 및 토양수분 유지
∙탄소흡수력이 좋 은 수종 식재
∙바람길
∙지붕, 벽면녹화
∙건물 우수활용
∙기후특성을 고려 한 건축재료
∙푹풍 대비 건물 밀도, 높이, 방향 조절
<표 계속> 외국사례로부터 도출된 계획요소
구분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기타
∙취약성 평가 및 피 해지도 작성을 통 한 토지이용계획
∙하천, 해안에서 홍 수 및 해수면 상 승을 고려한 이격
∙대규모 공공공지 조성
∙해안 방호벽
∙하천정비 및 댐 건설
∙해수면상승에 대 한 여유고 확보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센터 운영
∙해수 담수화
∙우․오수 재활용
∙건축기준 강화
∙건물방향 및 배치
∙건물 녹화
∙자연적인 통풍․
냉방
∙건물 우수활용
∙강풍을 고려한 지 붕 및 마감자재
<표 계속> 외국사례로부터 도출된 계획요소
(3) 관련 계획 및 제도로부터 도출
「유역종합치수계획」,「풍수해저감종합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환경 보전계획」등 관련 계획과「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등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기후변화 적응측면 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계획요소는 <표 4-4>와 같으며, 도출된 계획 요소는 대부분 홍수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중수도 등 일부 가뭄에 대한 적응대책 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유역종합
치수계획 ∙홍수터관리
∙강변저류지
∙제방
∙다목적댐
∙배수펌프장
∙홍수조절지
∙홍수예경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저류지
∙관거 정비
∙빗물펌프장
∙수해위험교량 개량
∙하천내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사방시설 정비
∙사면정비
∙방풍림 조성
∙방사제 축조
∙만곡부 호안정비
∙빗물받이시설 증설 및 개량
<표 4-4> 관련 계획 및 제도로부터 도출된 계획요소
구분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연안관리
지역계획
∙보전연안 지정 및 행위 제한
환경보전 계획
∙생태축(생태 네트워크) 구 축
∙연안 습지 보전
∙공원․녹지
∙강변여과수, 식수 용저수지 확보
∙해수 담수화
∙투수 포장
∙절수기기 및 중수 도 설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제도
∙재해위험지역 입지 제한
∙포장률이 높은 지역 및 시설 집중 방지
∙저지대 재해저 감시설 설치
∙과도한 사면절 토 지양
∙하천변 양안 완 충지, 습지대 매 립 지양
∙유수지, 저류시설
∙유휴 농경지를 유 수지로 활용
∙층분한 녹지 확보
∙우수침투시설
∙해수역류방지시설
∙해수범람예상 저 지대, 수해상습지 역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조 성
∙저지대 단 지 대단위 성토
∙저지대 자 연배수 계 획
∙옥상 및 지하 저류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생태․녹지축 보전
환경영향
평가제도 ∙바람길 확보
∙도로변 완축녹지 조성
∙가배수로 및 침사 지 설치
∙배수관, 배수펌프 장 등 우수배제시 설 설치
∙저류시설 설치
∙저수로 및 고수부 지 정비
∙제방 축조
∙하상정비
∙인공습지 조성
∙투수성 포장
∙소하천 보전
∙ 자 연 지 형 순응형 단 지개발
<표 계속> 관련 계획 및 제도로부터 도출된 계획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