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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은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하천변 저지대는 극한강우에 따른 홍수위험이 높으며, 산간지역은 산사태와 토사를 수 반한 홍수위험이나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나 고립위험이 높다. 해안지역은 강 풍이나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범람위험이 높으며, 강풍으로 인한 피해위험이 높다.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요소 적용방안을 입지유형에 따라 살펴보 면, 입지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들이 있는 한편, 입지유형에 따라 특별히 강조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그 중 해안지역과 산 간지역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계획요소 및 적용방안을 살펴본다.

(1) 해안지역

기후변화에 따라 해안지역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다루어야 할 재해유형은 강풍 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범람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토지이용 영역에서는 연안역을 보전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거나 개발을 허용하는 경 우에도 일정거리 이상 완충지대를 두어 해수범람과 강풍위험에 대비하도록 한 다.

기반시설 영역에서는 방조시설 정비, 방풍림 조성 등을 비롯하여 마운딩 형태 의 공원 내지 공공공지 조성을 통해 범람과 강풍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도록 한다. 단지조성 시에는 해수범람에 따른 침식 및 붕괴위험을 고려하여 해 안지대 구릉지 개발을 억제하고 강풍과 염분에 강한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하며, 저지대 시가지는 지반고를 높여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에 대비토록 한다. 건축물 에 대해서는 강풍과 해수범람위험을 고려한 배치, 높이, 구조로 설계한다.

<그림 4-15> 해안지역의 강풍, 해수면상승에 대비한 계획요소 적용 예시

(2) 산간지역

기후변화에 따라 산간지역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다루어야 할 재해유형으로는 홍수와 폭설을 들 수 있다. 산간지역은 급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홍수 시 도달시

간이 짧음은 물론 토사와 유송잡목, 산사태 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폭설은 고립은 물론 눈사태와 이에 수반한 지반붕괴의 위험도 높다. 따라서 토지 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등의 각 영역에서 홍수와 폭설에 관련되는 계 획요소들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그림 4-16> 산간지역의 홍수, 폭설에 대비한 계획요소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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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이번 장에서는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을 위해 제4장에서 제시한 계획요소 및 적용방안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2장에서 검토한 기후변화 대응측면에서의 도시 및 계획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3장의 외국사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항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현행 지침, 법률의 개 선방안과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1절 도시계획 관련 지침 개정 및 신규 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