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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이번 장에서는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을 위해 제4장에서 제시한 계획요소 및 적용방안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2장에서 검토한 기후변화 대응측면에서의 도시 및 계획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3장의 외국사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항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현행 지침, 법률의 개 선방안과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1절 도시계획 관련 지침 개정 및 신규 제정방안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재해위험도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재해위험도분석은 지역의 재해위험과 유형,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여 방재계획뿐아니라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전 부문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도분석 절차는 도시계획 수립시 기초 현황조사와 함께 선행 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가 관련 부문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넷째, 도시계획 지침의 구조적인 문제점 즉, 부문별 계획에서 방재에 관한 사 항 부족 뿐아니라, 그나마 부문별 계획에 있는 방재에 관한 사항도 방재계획 내 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 내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 방재계획 부문에만 보완하는 것이 아닌 전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부문별 방재관련 계획요소는 방재계획에 종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림 5-1>과 같이, 기존의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

부문에서는 기존의 방재에 관한 사항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후변화적응 계획요소 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 부문별 계획에는 관련 계획요소 를 반영함으로써 방재계획과 각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한다.

계획영역 공간

공간 구조

토지

이용 교통 공원

녹지 방재

공간 1 적응요소 기존 방재

공간 2 적응요소 적응요소 적응요소

공간 3 적응요소

⋮⋮

적응요소 적응요소

적응전략

적응요소 적응요소

공간 n 기존 방재

<그림 5-1> 도시계획 부문별 계획 보완 예시

2) 「지속가능한 도시우수관리 지침(안)」신규 제정

최근 2010년 9월 21일, 서울시 등의 침수피해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현재의 도시는 지표에서 우수를 침투, 저류시키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도로 등의 불투수

면적이 하수도로 직접 연결되어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도시조성 시 생태․환경측면에서 공원, 녹지, 생태면적율 등은 많이 확보되고 있으나, 현행 공 원, 녹지는 우수 침투, 저류 등 우수관리 기능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배수 체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과 도시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불투수 면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수관리 계획수단을 마련하고, 우수유출 발생원부터 하천까지의 유출경로 와 도시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계획수단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지속가능한 도 시우수관리 지침(안)」의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도시우수관리 지침(안)」은 미국의 저영향개발(LID), 영국의 지 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SUDS) 등의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강우, 지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강우량의 2/3가 여름철 홍수기(6~9월)에 집중되고 있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도 매우 높 으며, 산지가 많아 유출 도달시간이 매우 빠르다. 반면에 기존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은 매우 고밀이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하수도, 하천 중심의 중앙집중식 우수배제방식과 병행하여 소규모 친환경적인 우수관리대책을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 로, 건물, 광장, 주차장 등 불투수 지역의 우수는 직접적으로 하수도로 연결되어 배제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생태수로, 생태저류지 등 완충공간을 반드시 거쳐서 하수도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 내 우수가 일시적으로 집중 되는 것을 지연시켜야 한다.

새롭게 제안하는 지침(안)은 신도시 조성 및 기존 도시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가능하며, 친환경 우수관리를 통해 도시 홍수위험 저감과 함께 비점오염원 저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침(안)은 4대강 주변지역 개발 등 수변도시 조성시 또는 생태적으로 민감 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우수관리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제2절 도시계획 관련 법률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