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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제도 도입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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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간위탁 대상사무로서의 선박검사와 그 성질 해석

Ⅰ.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제도 도입연혁

제 5장 선박검사 위탁제도의 국내적 법률관계

이하에서는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선박안전법 상 민 간위탁에 대한 규정이 연혁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물론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의 민간위탁 근거조항에 상응하는 동일한 내 용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제3항659)에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위탁제 도에 관한 한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조항은 정부조직법상 규정에 후속입법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연혁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제1절 민간위탁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국내법령 연혁검토

규정은 1개의 조항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참조하여야 하고 시행령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판례와 법해석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 법 제6조 3항에서 분명한 것은 민간위탁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지정하여 권 리의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단순사무만을 지칭하여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만 민간위탁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조직 법의 제개정 연혁을 통하여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상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 한)에서 대행의 기본개념을 규정하고 있다.662) 즉 동조 제2항에서 차관 또는 차 장은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여 대행은 책임기관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비 로소 발동되는 보완적 보충적 제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2. 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7.17. 제정)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행정권한법정주의 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기관 간 위임이나 위 탁도 아직 법문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3. 제정 후 1981년 민간위탁 도입까지 개정 연혁

1) 1970.1.1. 일부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48호)

1970년 1월 개정 정부조직법에 의해 비로소 행정기관 간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663) 따라서 정부조직법에서 정부기관 상호간의 내 부 위임 및 위탁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되기까지 제정이후 약22년이 경과되었 다. 본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 과다한 권한과 업무량을 하부기관에 이

662) 현행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663) 1970.1 개정 정부조직법 제3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 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시행한다.

관’664)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법상의 민간위탁제도는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가사무는 여전히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배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민간위탁의 도입 - 1981.4.8. 일부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3422호)

민간위탁제도는 1981년 4월 개정 정부조직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본 개정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665) 라고 하여 현행 정부조직법과 동일한 규정을 처음으로 탄생시켰다.

또한 본 개정법은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비로소 행정기관 간 재위임·재위탁 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전문화되는 국가사무의 효율적 분배를 정부조직법상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이유는 넓게는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고 직접적으로는 행정권한 의 재위임의 근거와 행정사무를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한 것이었다.666)

따라서 1981년 이전에는 정부조직법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민간위탁의 법령근거 필요 등의 성질을 고려할 때 법상 허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정 후 33년이 경과한 이 후에 비로소 민간위탁제도가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4. 제개정 연혁의 시사점

66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법률 제2148호, 1970.1.1.,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http://www.law.go.kr/).

665) 1981.4월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제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 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 행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 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66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법률 제3422호, 1981.4.8. 일 부개정) 제정․개정 이유(http://www.law.go.kr/).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사무 또는 국가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은 제정초기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제도였으나 점차 정부조직이 비대화되면서 행정기관 간 위임· 위탁은 1970년 1월에, 민간위탁은 바로 10년 뒤인 1981년 4월에 제도로서 법문 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조직법의 하위법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 탁에관한규정’에서도 정부조직법의 민간위탁 도입취지를 반영하여 1982년 12월 전부개정으로 구체적으로 관련사항을 규정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연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정초기부터 국가사무 또는 국가행정사무의 이행주체는 원칙적으로 정부로 상정하고 있는 등 행정권한법정 주의의 토대를 갖고 있었으며 그 예외적 현상이 되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정 부조직법 제정이후 33년이 경과한 1981년에 비로소 도입되었던 것이었다. 또한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입법은 정부조직법상 오로지 1개 조항이 전부로서 민간위 탁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좁게 설정되어 입법의사의 보수적 접근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규정은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한 규정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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