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국정부의 감항성 및 안전 검사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7-6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6장 안 전항해를 위한 조치)와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제9장)에 따른 외국선박 의 구조, 시설, 선원 등에 대한 검사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자에 해당하 는 국적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는 제7장에 의해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제8 장(검사업무등의 대행)에 규정된 선급법인에 의해 대행되고 있다.101) 선급법인 은 선박안전법상 도면승인, 복원성자료 검토,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 시검사, 임시항해검사 등의 감항성 검사와 선박의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설 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등에 대한 검사102)등 안전검사를 수행한다. 선급법인은 정부의 법령에 기초하여 선박검사를 수행하게 되지만 정부법령은 선박의 감항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조와 기능에 관한 부분(선체, 구조, 기관, 전기 등)에 서는 선급규칙에 기한 검사결과를 인정하고 있다.103) 즉, 선박안전법 제73조는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하여 이

있다. 대표적으로, 톤세제도에 의한 선사의 법인세 절감혜택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 박을 국적선으로 간주하는 법제도의 기여도가 높다. 넷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정부의 선박검사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중 일부국가는 나용선이 등록된 편의치적 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나용선에 해당 외국정부의 국기를 게양하고 법령 을 적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나용선등록제도 대신에 편의치 적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한국 해사법규에 외국선박 중 한국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선박의 종류로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섯째, 선박 안전법 등 국내 해사법규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적용됨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선박의 해상 안전과 환경보호 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존재한다. 여섯째, UNCLOS상 주권국가의 기술적 관할권은 선박검사를 통해 구현되는 바 선박안전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 선박 중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해서도 주권국가의 기술적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선 언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사법적 성질도 용선자 가 선박에 대한 점유와 지배를 통해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금융리스에 유사한 소 유권자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선박안전법의 적용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이에 대해서는 이정원,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53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2012.5), 21 쪽 이하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금융리스계약으로 파악하면서 용선자가 용선선박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고 법률상 소유권자인 선박소유자는 사실상 담보권에 불과하게 된다고 한다).

101) 선박안전법 제60조 제2항; 선박안전법 제80조 제1항.

102) 선박안전법 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제1항.

103) 실무에서는 전통적인 감항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주로 선급규칙이 적용되고 그 렇지 않은 부분은 선박안전법령 등이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선체, ②기 관, ②범장, ④배수설비, ⑤조타, 계선, 양묘설비, ⑥위험물의 적부설비, ⑦하역 기타 작 업설비, ⑧전기설비, ⑨만재흘수선 등에 대해서는 선급규칙의 적용을 받아 선급증서가 교 부되는 한편, ①구명 및 소방설비, ②거주설비, ②위생설비, ④항해용구, ⑤컨테이너설비,

⑥승강설비, ⑦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 가공설비, ⑧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적용을 받아 정부검사증서가 교부된다.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 라 동법 제73조에 의해 선급법인에 등록된 선박은 선박의 감항성과 관련된 범위에 서 선박안전법상의 선박검사, 즉 정부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선급법인의 선 급규칙에 근거한 적합성 평가행위는 기국정부의 법령과 국제협약에서도 그 유효성 을 인정하여 선급규칙의 적합성 평가결과가 합격인 경우 법령 및 협약상의 기준도 충족하여 합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선박안전법은 선급법 인 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10가지 선박설비104)) 및 만재흘수선 에 한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105) 반면, 선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들(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 해설비 등)106)은 협약 및 정부법령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선급법인의 검사 원은 협약 및 정부법령에 근거하여 검사하게 된다.

정부는 선박안전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선급법인에게 정부검사를 대행시키고 있으 며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18가지 한정된 항목에 한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 항은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를 포괄주의가 아닌‘열거주의’의 입법방식을 취하여 제한적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법 제60조에 열거되지 아 니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와 선급법인 간 대행협정문에 따라야 하고 대행협정문에 도 열거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인선박검사기관 간 전체적 법률관계 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상 대행기관은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위하여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107)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법 제60조 제4항). 대행기관에 의한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 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61조). 또한 해양 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선박안전법상 검사대행규정과 정부와의 협정108)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동법 제62조).

104) 이하의 10가지 항목은 선박의 감항성과 필수적인 연관을 갖는 항목임. 1.선체, 2.기관, 3.돛대(범장), 4.배수설비, 5.조타설비, 6.계선설비, 7.양묘설비, 8.위험물 적부설비, 9.하 역기타 작업설비, 10.전기설비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105) 선박안전법 제73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선박안전법 제4조.

106) 이러한 항목들은 선박자체의 감항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선원이나 승객의 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으로서 선박안전법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들이다.

107) 국내의 **선급법인은 각종 정부의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의 행정지침(‘공문’ 등)을 반영하여 방대한 양의 ‘정부대행검사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고 있다.

108)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

2. 선박검사의 책임주체로서의 정부

선박검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주체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선박에 대한 ‘검사행위’의 주체를 국적선 등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 즉 국가자체로 규정하는 선박안전법의 이하의 입법태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첫째,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 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건조검사)를 받아야 한 다(동법 제7조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 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둘째,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8조 제 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 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검사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또한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그 리고,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 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건조 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형식승인)을 얻어 야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8조).

넷째, 선박안전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복원성 자료(동법 제28조 제2항), 화 물적재고박지침서(동법 제39조), 무선설비(동법 제29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단, 만재흘수선에 대해서는 선급규칙에 따라서 검사하게 되며 합격하 면 선박안전법상 합격한 것으로 의제하게 된다.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