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소결: 선급규칙의 공규범화 기반 민관협력 강조형 민간위탁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43-146)

IV. 소결: 선급규칙의 공규범화 기반 정부책임 강조형 민간위탁

Ⅲ. 소결: 선급규칙의 공규범화 기반 민관협력 강조형 민간위탁

EU 공통지침 서문 단락 24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침의 목적은 『공인선박 검사기관(선박검사와 인증업무를 위탁받은)과의 관계에서 회원국의 의무사항』

을 정립하는 것이었다(지침 본문 제1조). 이는 그만큼 선급법인을 중심으로 한 공인선박검사기관과 정부와의 법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권한이 이전되는지 여부 등의 획일적 문제(한국의 경우 위탁, 위임, 대행 등의 법률용어와 그 법률 효과에 지나치게 천착하여 법률관계를 창의적으로 생성하지 못하고 있음)로 정 리될 수 있는 형식논리적인 사안이 아님을 드러낸다. 다른 말로 정부와 공인선 박검사기관의 관계는 권한의 이전여부 등의 문제를 뛰어넘는 훨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것으로서 어떻게 고유한 정부사무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행사될 수 있 으며 정부와 민간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정부의 의무내용은 어 떻게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지침의 서문과 본문은 정부검사권의 지위를 판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정부검사권은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권 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국가적 책무이다(지침 서문 단락 5번). 정부는 정부검 사권의 내용으로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근거는 국내법의 규정 이전에 국제협 약(SOLAS, MARPOL, ICLL 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지침 서문 단락 6번).

403) EU법상 Regulations는 한국법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법규명령으로 보임.

404) EU법상 administrative provisions는 한국법상 훈령, 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보임.

405) 이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1994년도 버전인 Directive 94/57/EC와 그 개정입법들(이 지침의 부속서 I, 파트 A에서 목록으로 나타난 개정입법은 Commission Directive 97/58/EC, Directive 2001/10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 2002/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등임)은 이 지침에 의해 2009년 6월 17일부로 폐기(repealed)되었다.

그리고 그 국제법상의 책무를 이행(본문 3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는 공인 선박검사기관을 활용하여 검사와 증서발급을 위탁할 수 있다(지침 서문 단락 7 번, 지침 본문 제3조 2항). 특히, 국제협약상 내용 중 하나로서 SOLAS(Chapter II-1, Part A-1, Regulation 3-1)가 선급규칙(공인선박검사기관의 자체규칙)을 적 용하여 선박의 구조, 기계, 전기적 부분에 대해 설계, 건조, 관리가 이루어지도 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지침 서문 단락 9번, 지침 본문 제11조 1항) 정부의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위탁은 국제협약상 불가피한 운명(運命)과도 같은 것

이다.406)407) 특히 지침 제3조 2항은 정부검사권의 이행의무를 오로지 공인선박

검사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으며(shall entrust these duties only to recognised organisations408) 그 공인선박검사기관은 EU공통규칙에 따라서 인정된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급규칙이 SOLAS에 의해 공규범화가 되었기 때문이고 공규범화된 민간규칙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은 해사안전에 관 한 입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지침 서문 단락 10번)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정부검사권을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위탁, 정지, 철회할 재량권 을 갖고(본문 제8조) 위탁하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수(數)를 제한할 수 있어(지 침 서문 단락 7번, 13번, 20번, 지침 본문 제4조 1항) 정부검사권은 본래적 정부 기능(미국 연방법령) 또는 고권적 정부사무(한국법령)에 가깝다.

셋째, 정부검사권과 관련하여 주권국가의 기술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정부는

406) 이 점에서 정부와 공인선박검사기관 간 민간위탁은 특수한 민간위탁으로서 일반적인 민 간위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다.

407) 물론 EU 공통지침 제11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급규칙이 아닌 다른 규칙을 선박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급규칙이 아닌 다른 단체나 조직이 만든 규칙을 EU회원국 정부가 선박에 적용하고자 할 때 EU 집행위 원회와 다른 회원국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도 선박의 국제항해성과 이동성을 고려할 때 EU 내 회원국 중 특정 국가가 공인된 선급 규칙이 아닌 다른 규칙에 따라 선박을 설계, 건조, 관리하고 그 선박이 다른 회원국의 관 할수역 내로 진입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해상 안전과 해상오염의 위험성은 그만큼 증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선박검사에 관하여 공인선박검사기관인 선급법인의 선급규칙에 따라 선박을 설계, 건조, 관리하고 그에 따라 발행된 증서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제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408) Directive 2009/15/EC, Article 3(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55/2014 of 17 December 2014 amending Regulation (EC) No 391/2009 with regard to the adoption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of certain Codes and related amendments to certain conventions and protocols, Whereas para. (2); COMMISSION IMPLEMENTING Directive 2014/111/EU, Whereas para. (2).

정부검사권을 수행하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이 자국선급(본사가 자국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자국에 소재)이 아닌 외국선급(본사가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외국 에 소재)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관할권을 행사하여 선급에 입급된 선대 현황, 입급선급의 변경, 선급의 정지 또는 탈급 등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의무적으 로 주관청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지침 본문 제5조 2항 (e)호).409) 만일 공인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선박이 안전과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보이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다른 정부에게도 공개할 수 있고(지침 본문 제10조) 국가 간 정부 검사권을 상대국의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 자유경쟁주의가 아닌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지침 서문 단락 14번, 지침 본문 제4조 2항). 주권국 가의 기술적 관할권에 관한 부분은 특히 EU 공통규칙 제10조의 선급기자재 상 호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EU 공통지침에서 정부와 공인선박검사기관 간 민간위탁은 협력적 민간 위탁이다. 정부는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하여 성과평가(지침 서문 단락 21번), 항만국 통제에 의한 점검(지침 단락 제22번) 등 밀접한 관여(지침 서문 단락 15 번)를 통하여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지침 서문 단락 8번)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인선박검사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지침 서문 단락 15번 후단, 지침 본문 제5조). 긴밀한 업무협력관계의 정점에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의 규칙, 즉 선급규칙의 공동 개발 협력이다(지침 본문 제11조 3항). 그러므로 정부와 공인선박검사기관 간 민간위 탁에 의한 관계는 권한의 공유적 관계로 보아야 하며 전통적인 정부조직법상의 권한의 이전관계(위탁이나 위임)로 볼 수는 없다.

다섯째, 공인선박검사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공인선박검사기관 의 규칙은 선박의 건조 및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선체, 기관, 전기, 제어 설비 에 관하여 모든 선박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국제표준으로서의 역할(지침 서문 단락 23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능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 인선박검사기관의 가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그 일부로서 정부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책임제한 등(지침 서문 단락 16번) 정부의 구상권을 제한(지침 본문 제5조)하고 있다. 또한 공인선박검사기 관의 가치가 유지되고 제대로 기능발휘를 위해서 a) 엄격한 독립성, b) 고도의

409) 실무적으로도 非EU국가에 본사가 소재하면서 EU회원국의 정부검사권을 수임받아 활동하 고 있는 한국선급의 경우 선급등록 선대(국적에 상관없이)의 현황과 변동에 관하여 EU주 관청에 보고하고 있다.

전문화된 기술역량, c)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 다(지침 서문 단락 9번).

제3절 EU 공통규칙상 선박검사의 민간위탁

I. EU 공통규칙과 RO의 의무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4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