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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통지침 본문과 선박검사 위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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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결: 선급규칙의 공규범화 기반 정부책임 강조형 민간위탁

Ⅱ. EU 공통지침 본문과 선박검사 위탁제도

1) 본문의 구성

EU 공통지침의 본문은 모두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이 지 침이 회원국이 공인선박검사기관과의 관계에서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 항을 수립하는 것임을 서문에 이어서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그 공인

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공통규칙의 운영과 관리는 국제선급연합회에서 직접 지식센터(Knowledge Cente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이 규칙에 대해서 국제 선급연합회를 통하여 상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이 규칙은 컨테 이너선을 제외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에 대해서 12개 선급법 인의 통일규칙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선급연합회 소속 선 급법인 간 기술격차를 해소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선급연합회 홈 페이지 참조. <http://iacs.org.uk/publications/common-structural-rules/>, 검색일:

2017.9.30.

376) Directive 2009/15/EC, Whereas paragraph (7).

377) Ibid. Whereas paragraph (9).

378) Ibid.

선박검사기관은 회원국의 위탁을 받아 해상 안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상의 선박 검사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밝히고 있다.379) 이 지침 은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선체, 기관, 전기 및 제어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380)

2) 공인선박검사기관의 기본 개념

EU 공통지침 제2조 (g)항은 EU 공통규칙상 공인선박검사기관의 개념을 따르 고 있다. EU 공통규칙 부속서 1381)은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일반최소요건과 특별 최소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EU 공통규칙의 관련부분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다만 규칙 부속서 1의 단락(2번)382)은 공인선박검사기관은 상 선의 설계와 건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방대한 경험을 문서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 제2조 (h)항은 공인(authorization)이란 회원국이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승인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위탁(delegates powers)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침 제2조 (i)항은 국제협약증서383)라 함은 국 제협약에 따라 기국정부를 대신하여 또는 기국정부가 발행하는 증서라고 정의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침 제2조 (j)항은 규칙과 절차란 선박의 설계, 건조, 설 비, 유지, 검사를 위한 공인선박검사기관의 검사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 침 제2조 (k)항은 선급증서란 공인선박검사기관이 제정하고 공표한 규칙과 절 차에 따라 특정 선박의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하는 증서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인선박검사기관이란 ‘(a)정부의 승인 또 는 공인을 받거나 정부검사권을 위탁받은 자로서, (b)정부를 대신하여 선박을

379) 그러므로 공인선박검사기관의 뿌리는 국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SOLAS에서부터 시작 된 선급법인의 선급규칙의 공규범화로 인하여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은 SOLAS, MARPOL, ICLL 등 국제협약상의 검사 및 인증을 위한 필수기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각 국가는 국제협약의 통일적인 이행을 위하여 국제적인 검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외국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공인선박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검 사권을 위탁하여 자국의 검사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380) Directive 2009/15/EC, Article 1.

381) Regulation 391/2009 Annex 1 ‘MINIMUM CRITERIA FOR ORGANISATIONS TO OBTAIN OR TO CONTINUE TO ENJOY COMMUNITY RECOGNITION.’

382) Ibid., A. General Minimum Criteria, Paragraph 2.

383) Statutory Certificate은 직역하면 법령증서이지만 협약에 따라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 를 대신하여 발급된다는 측면에서 선박검사실무에서는 국제협약증서로 표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급증서(class certificate)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국제협약증서로 통일하 기로 한다.

평가하고 국제협약384)에 따른 국제협약증서385)를 정부를 대신하여 발급하거나, (c)설계, 건조, 설비, 유지, 검사를 위한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자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상선의 설계, 건조, 유지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고 선급증서를 발행하는 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기국의 의무와 책임

EU 공통지침 제3조는 국제협약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EU 각 회 원국은 자국의 관할 주관청이 국제협약의 제반규정을 적합하게 강제하도록 하 여야 하며 특히 국제협약이 규정한 바에 따른 선박검사와 국제협약증서 및 면 제증서의 발급 등에 대해 협약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은

‘IMO 법정문서의 이행 관련 기국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IMO 결의서 A.847(20)’386)의 부속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제협약상 위탁과 공인선박검사기관 폐쇄성

EU 공통지침 제3조 2항은 국제협약상 기국정부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회원국 이 특정 단체를 통하여 정부증서에 관한 검사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토 록 하고 필요시 관련 증서의 발급과 갱신을 하도록 결정한 경우, 오로지 공인 선박검사기관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87) 이 지침 제3조 2항은 정부검사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검사권을 위탁할 수 있는 기술단체의 적격 성을 철저히 제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388) 공인선박검사기관의 기준은 매우 상세하게 EU 공통규칙 부속서 1 에서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EU 공통지침에서 바라보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은 일반 적으로 가능한 민간위탁상의 민간단체와는 철저히 분리된 것이며 정부검사권의 공적 의무가 공유가능한 특수한 단체로 접근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즉, EU 공

384) EU 공통지침 제2조 (d)항에 따르면 이 지침에서 정부증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국제협약 의 종류로서 SOLAS, MARPOL, ICLL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385) EU 공통지침 제2조 (l)항은 화물선안전무선증서(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도 SOLAS를 개정한 1988년 의정서에 의해 도입된 증서도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386) IMO Resolution A.847(20) on guidelines to assist flag States in the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387) Directive 2009/15/EC, Article 3(2)(“...it shall entrust these duties only to recognised organisations”).

388) 다만 EU 공통지침 제3조 2항은 화물선안전무선증서(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에 관한 의무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이 아닌 다른 전문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침 제3조 2항은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의 규범적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또는 국제협약상 검사수행의 자격을 인정받은 유일한 특수 단체로 인정 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정부검사권의 본래적 정부기능

가. 공인선박검사기관 수의 제한에 관한 정부재량성

EU 공통지침 제4조는 회원국이 위 제3조 2항 적용 시 원칙적으로 모든 공인 선박검사기관에게 협약상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물론 제4조 2항, 제5조 및 제9조의 제한이 존재함), 회원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정 부검사권을 위탁하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단,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수를 제한할 때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국제협약에 의해 모든 국가에 공통된 협약상의 의무, 즉 SOLAS, MARPOL, ICLL 등의 협약상의 검사에 대해 공인선박검사기관을 통하여 가급 적 EU의 모든 회원국의 협약이행을 통일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389) 그러나 정부검사권이 국제협약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본래적 정부사무이며 국외적으로는 주권적 안전감시사무라는 점에서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자격을 갖 춘 모든 기관에게 정부검사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각국이 처한 사정 등 필요에 따라 정부의 재량에 의해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각국의 정부검사권은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국의 고유법 령에 의한 사항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U 공통지침 제4조 1항은 각국의 공 인선박검사기관 선택재량권 등을 강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다 엄격하고 제 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국제선박등록법390)에 의해 국가비상사태나 전쟁 시 긴요한 군수물자나 경제물자를 운송하는 국가필 수국제선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들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권을 단지 공인선 박검사기관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여 모든 외국선급에게 부여할 수는 없는 것 이 자명하다. 아무튼, EU 공통지침 제4조 1항은 EU의 회원국에 관한 사항이지

389) EU 공통지침과 공통규칙의 한계는 SOLAS, MARPOL, ICLL등 국제협약상 검사와 그에 따른 증서(Statutory certificate)발급 등을 이행하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을 상정하고 공인 선박검사기관을 통한 정부검사권의 이행을 국제협약사항에 한정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통지침과 공통규칙 모두 각국의 고유한 법령에 기한 선박검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용상 한계가 존재한다.

390)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만 각국의 수요에 따라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은 정부검사권의 국내적 지위로서의 본래적 정부사무 성질과 국외적 지위로서 주권적 안전감시사무 성질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위탁철회의 정부재량성

EU 공통지침 제8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EU 공통규칙 부속서 I 에서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최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인선박검사기 관이 회원국을 대신하여 협약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정부검 사권 승인을 정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검사권을 부여하거나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회원국의 고유한 권한이며 재량권한에 속한 사안인 것이다. 단, 회원국은 정부검사권을 정지하거나 철회한 경우 그 결정을 지체없이 다른 회원국에도 통지하고 그 사유를 공유하여야 한 다(EU 공통지침 제8조 후단). 여기에서 EU 회원국이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정부검사권 정지나 철회 사실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공인선박검사기관과 선박의 관계가 너무나 밀접하여 공인선박검사기관의 문제가 선박의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민감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U공동체 전체의 해양관할수역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기준미달의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여야 하면 EU전체의 회원국과 공유하여 공조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부검사권의 민간위탁기관으로서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특별한 지위와 대 우의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와 공인선박검사기관의 관계를 특수한 민간위탁으로 정립할 수요가 존재한다.

6) 국가 간 상호주의와 상대국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인정

EU 공통지침 제4조 2항에 따르면, EU비회원국에 소재한 공인선박검사기관에 게 정부검사권을 위탁하는 경우 회원국은 그 EU비회원국에게 상호주의적 대우 (reciprocal treatment)를 EU 내 소재한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EU공동체도 EU비회원국에게 상호주의적 대우를 EU공동체 내 에 위치한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이 정 부검사권을 상대국의 외국선급 등에게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경우 국가 간 주고 받는 상호주의적인 민간위탁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부검사권의 위탁이 단순한 단순반복적인 민간위탁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국가 간 관계의 문제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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