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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선박검사개념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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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문헌은 선박검사의 규범적 정의나 분류를 시도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해사법규에 광범위하게 선박의 검사라고 일컬을 수 있는

54) Ibid., p.7.

55) The 193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ad Lines.

56) IACS, op. cit., p.6.

57) Hartmut Hormann, op. cit., p.5,7에 따르면 선급제도, 선급규칙, 선급법인의 유일성은 국제적인 평가로 보이고(a truly unique system) 선급제도가 본래 민간단체의 기능임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법령상의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선박에 관한 고급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기술단체는 찾 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한다. Robert G. Clyne, James A. Saville, Jr., “Classification Societies and Limitation of Liability,” Tulane Law Review Vol. 81 (2007), p.1431 에서도 해상 상거래에서도 선급법인은 고유하고 유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급법인의 업무가 해상기업과 관련된 자들의 안전에 핵심적이라고 한다.

58) John N.K.Mansell, Flag State Responsibility: Historical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Issues (Berlin Heidelberg: Springer, 2009), pp.130-135. 이 저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후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등의 편의치적국이 상당한 선박톤수를 그 리스와 미국의 선주로부터 획득함에 따라 선급법인의 적용범위는 급격히 팽창하여 오늘 날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가 중 3분의 2 이상의 국가들이 자신의 법령상 정부 기능을 선급 법인에게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Ibid., pp.130-131). 심지어 1998년 ISM Code와 2004년 ISPS Code가 발효함에 따라 기국 정부의 심사 기능 마저도 선급 법인에게 위탁함으로 인하여 더욱 선급법인의 역할은 기술적, 사적, 공적 서비스 간 경계 의 모호함에 빠져들게 된 것도 사실이다(Ibid., p.134).

내용이 산재하여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선박검사가 공인선박검사기관, 해양수 산부, 또는 해운선사 등의 담당실무자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어 왔을 뿐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매우 실무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고도안전사회에서 해상 안전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는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국내적으로는 각국의 정부를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그 개념을 정립하고 분류할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된 다.

1. 개념요소 간 상호성

앞에서 살펴본 최광의의 선박검사 개념은 오늘날 선박검사는 정부검사와 민 간검사 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정부검사는 각종 국제협약상 안전과 환경에 관한 규제증가를 통해 강화되고 있고 민간검사도 화주 등 이해 관계자의 강화된 선박검사의 증가로 전통적인 선급검사의 위상과 영역이 점차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즉, 정부의 강제검사, 선급법인의 공익적 임의검사, 이해관계자의 상업적 임의검사 등 3분류 체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강제검사와 선급의 공익적 임의검사 간 결합성과 상호성 그리고 선급법인의 공익적 임의검 사와 이해관계자의 상업적 임의검사 간 영역의 교차 등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광의의 선박검사 개념은 각종 해사법규상 정부의 강제검사를 가리키는 것으 로 공법상의 선박검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해사법규의 증가와 다양화로 인 하여 그간 전통적인 4대 국제협약(SOLAS, MARPOL, ICLL, MLC)59)이외에 해 사 안전과 환경에 관한 각종 협약이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채택되고 발효되고 있다.60) 이처럼 국제협약이 증가하면 증가 할수록 정부의 강제검사의 항목과

59)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서 상세 설명하기로 한다.

60) 대표적인 것이 선박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ICAFS),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ICBWM),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의 강화 검사를 위한 국제코드(International Code on the Enhanced Programme of Inspections during Surveys of Bulk Carriers and Oil Tankers;

ESP Code), 국제소화안전장치협약(International Code for Fire Safety Systems;

ICFSS), 화재시험절차의 적용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de for Application of Fire Test Procedures; ICFTP), 고속선의 안전에 관한 코드(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Speed Craft; HSC Code),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범위가 증가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강제검사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공 인선박검사기관의 역할과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는 점에서 광의의 선박검사는 개념정리와 독자적인 분류의 가치가 있다.

협의의 선박검사 개념은 선박안전법상의 감항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검사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항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검사는 선급법인의 공익 적 임의검사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감항성을 중 심으로 한 정부검사는 선급법인의 공익적 임의검사로부터 발전하여 국제협약과 각국의 자국법령에 채택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선박안전법 산하 의 각종 고시 중 선박감항성에 관한 기술고시의 상당부분은 선급법인의 선급규 칙과 상당한 유사성과 중복성을 갖고 있다. 선박안전법상의 정부검사는 선박시 설의 감항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가장 기술적 성격이 강한 검사라 고 할 수 있으며 선급검사와의 결합성 때문에 선급법인의 검사기술력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도도 가장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각국의 선박안 전법상 정부와 선급법인 간 위탁 또는 대행의 법률관계는 후발적으로 다른 해 사법규상 법률관계에 유추적용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박검사의 위 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선박검사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유익하다. 선박안전법상의 정부검사를 대상으로 한 협의의 선박 검사에 관한 법리는 다수의 해사법규상의 정부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선 박검사에 까지 유추적용 될 수 있다.

위한 코드(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IBC Code), 국제 액화가스 운송선의 구조 및 설비 코드(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IGC Code), 국제해사기구 협약이행코드(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III Code), 국제해사위험물코드(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MDG Code),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코드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IMSBC Code), 국제구명설비코드 (International Life-Saving Appliance Code; LSA Code), 선박용 디젤기관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의 배출제어에 관한 기술코드(Technical Code on Control of Emission of Nitrogen Oxides from Marine Diesel Engines; NOx Code), 극지운항선박안전코드 (International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Polar Code),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Ship Recycling Convention), 국제해사기구 협약적용선종에 대한 비손상 복원성코드(Code on Intact Stability for all Types of Ships covered by IMO Instruments; IS Code), 선상 소음 수준에 관한 코드(The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 Noise Code), 이동식 시추선 건조 및 설비에 관한 코드(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MODE Code) 등이다.

2. 보호법익의 내용

한편 광의의 선박검사에 의해 보장되는 보호법익은 선박자체의 재산권 뿐만 아니라 선박과 해상이라는 고유한 시설환경으로부터 요구되는 생명, 환경, 보 안, 노동인권의 보장까지 포함한다면, 협의의 선박검사에 의해 보장되는 보호법 익은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통한 선박 자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그로 인한 고가의 선박 재산권, 선박에 적재된 화물 재산권, 선원의 인명, 감항 성 확보에 의한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및 해양환경보호이다. 그 러므로 광의의 선박검사 및 협의의 선박검사 모두 선박검사에 대한 국가의 기 술감시행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성이 높고61) 오히려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생존권)을 해상에서 복합적으로 보장하는 중핵 적인 국가사무가 되는 것이다.62) 특히, 협의의 선박검사는 선박의 감항성 확보 를 통한 해상 생명권, 재산권, 환경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사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성이 높고 헌법상 생명권, 환경권, 재산 권, 생존권 등 고도의 보호법익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는 선박검사라는 국가의 책무는 어떤 형태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선박안전법은 1961년 제 정 시부터 선급법인의 선급검사를 정부검사로 의제하여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의 검사체계 안으로 편입시켰고 1974년부터는 업무의 대행을 추가하여 선급법 인에 대한 의존도를 높힌 상태로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3. 선박검사 책임귀속주체와 책임성격의 명확화

61) 대법원 1993.02.12. 선고 91다43466 판결은 선박안전법이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 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선박안전법이나 유선및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 소속 선박검사관이나 시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 이 불량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중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고, 해 당 법규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항하게 함으로써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면, 화재사고와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62) 이 점에서 선박검사는 국민의 권리․의무 비관련사무만 대상으로 하는 정부조직법령상의 민 간위탁제도와 상충되고 업무의 한시성과 보충성을 요체로 하는 대행제도와도 맞지 않는 다. 국가사무로서의 선박검사를 민간전문단체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콘셉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령의 개정과 선박안전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1) 적합성 평가행위와 민사책임

앞에서 살펴본 최광의, 광의, 협의의 선박검사에 대한 규범적 정의의 가장 큰 성과는 3가지 분류체계의 공통점으로서 선박검사가『적합성 평가행위』라는 점 이다. 적합성 평가행위라는 행위의 태양은 특히 정부나 공인선박검사기관과 같 은 제3자의 평가행위의 경우 그 객관성과 공공성 때문에 행위의 잘못(fault)이 있어서 손해발생이나 법위반이 발생한 경우라도 본질적으로 행위의 비난가능성 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의 적합성 평가행위는 선박이라는 거대구조물이라는 물건의 제작자(조선소 등), 점 유자나 소유자(선주 등)의 고유한 안전관리행위의 잘못(fault)으로 인한 책임보 다 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상 적합성 평가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축소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제3자의 적합성 평가행위는 사회전체의 안전과 환경이라는 공익활동 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둘째, 특히 법규범에 근거한 적합성 평가행위 일수록 공공성이 증가한다는 점, 셋째, 민법이나 형법 모두 결과불법론이 아닌 행위불 법론을 중점적으로 취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라는 점, 넷째, 민사책임의 경우 적합성 평가행위의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가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의 의무의 존재자체도 행위의 지배성, 대체성, 근접성 등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 다는 점63), 다섯째,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과실행 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이다.

63) 선박검사주체의 적합성 평가행위가 물건점유자의 안전관리행위를 대체하지 않는 한 선박 검사주체의 과실행위가 피검사자인 선주 등이 아닌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근접성 (proximity)가 약하여 행위자의 관점에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검사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신뢰나 양자간 특별한 법 상 관계성립의 형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정부나 공인선박검사기관의 적합 성 평가행위의 공익성 때문에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관점에서도 선박검사주체에게 제 3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나 공인선박검사기 관이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주의의무 자체도 성립하지 않으며 불법행위법상 과실책임 이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주장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영국 귀족 원의 Caparo Plc v Dickman [1990] 2 AC 605; Marc Rich and Co. Ag and Others v Bishop Rock Marine Co. Ltd. and Others [1995] UKHL 4 참조. 미국판례로는 Ricci v. Quality Bakers of Am. Co-Op. Inc., 556 F. Supp. 716, 721 (D. Del.

1983); Meyers v. Donnatacci, 531 A.2d 398 (N.J. Super. Ct. Law Div. 1987);

Commerce and Industry Insurance Co. v. Grinnell Corp., No. Civ. A. 97-803, 97-775, 1999 WL 508357 (E.D. La. July 15, 1999); In the Matter of the Complaint of Eternity Shipping, Ltd., 2006 WL 2422705 (D.Md. 2006) 등 참조.

2) 행위주체별 적용 가능한 법상 책임의 종류

최광의의 선박검사에 포함된 이해관계인의 상업적 임의검사는 순수한 계약 또는 사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임의검사를 실시한 자64)는 민법 제390조의 계약 책임(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 다. 강제법령과 관련성이 없는 한 정부의 공법상 책임(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또는 국가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광의, 광의, 협의의 선박검사의 공통요소인 정부의 강제검사는 정부 가 직접 공무원을 통해 선박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위탁이나 대행을 통해 민 간단체에 의한 선박검사를 실시한 경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민 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등 사법적 책임법리 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국가배 상법이 적용되게 된다. 공법상으로는 선박검사의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는 한 정부가 처분청으로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게 된다. 다만 여기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동 피청구인이나 공동피고로서 민간단체나 공 공기관에 불과한 공인선박검사기관도 처분청 유사의 지위를 갖게 되는지는 불 분명하다. 이 문제는 국제협약, 외국의 입법례, 한국정부와 공인선박기관 간 체 결된 대행협정서65) 등을 연구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행정형벌과 선급법인의 공익적 임의검사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에 관한 형법 또는 행정형벌상의 책임귀속주체는 ‘정 부’의 강제검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 정부 또는 정부의 공무원으로 생각하

64) 예를 들어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선주 등의 요청에 의하여 검정행위를 계약에 근거하여 제 공하는 행위는 일정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정환·

유진호·이상일,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마린엔지니어 링학회지」 제40권 9호(2016.11), 865쪽 이하 참조.

65) 단, ‘해양수산부와 (사)한국선급간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 제3조는 대행기관이 수행한 업무는 주관청이 수행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제13조는 대행기관 이 선박안전법 제67조 제3항의 국가배상조항에 의한 구상금액 충당용으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선박안전법 제72조(재검사 등)는 제1항에서 대행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 검정, 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해수부장관에게 재검 사, 재검정,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재검사 등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한다는 점, 제3항에서는 대행검사기 관의 검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1과 제2항의 재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행검사기관의 검사행위의 효력의 귀속은 대행검사기관이 아닌 주관청인 해양수산부로 볼 여지가 많다. 문제는 행정 법상 효력의 귀속주체는 정부로 하면서도 선박안전법 제83조는 검사행위 과정상 거짓 또 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형벌을 대행검사기관의 검사원에게 부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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