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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의 법령체계와 선급규칙의 표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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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대표적인 기술법이고 감항 성92)에 관한 기술적 표준을 다수의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술표준규 범이다. 선박안전법은 겉으로는 기술에 관한 법으로 보이지만 속을 보면 선박 의 감항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 원 등 이해관련자에게 많은 제한을 가하는 규제에 관한 법이고 구체적인 제한 의 방법은 30여개가 넘는 기술고시 안에서 기술표준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 다.93) 이 점에서 선박안전법령에 근거한 다수의 기술고시는 규범구체화 행정규 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거나 대외적 구

직접 실력(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행정벌 등)을 행사하여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표지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2008. 1. 30.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입주계약은 단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에 터잡아 행사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에 대 한 해지통보 역시 법이 인정한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92) 감항성에 대해서는 박영선, 「선박안전법해설」 (서울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8), 23쪽.

93) 강선의 구조기준(고시), 선박복원성기준(고시), 선박구획기준(고시), 선박기관기준(고시), 선박 전기설비기준(고시), 선박설비기준(고시), 선박방화구조기준(고시), 선박구명설비기준(고시) 등

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94) 2. 선박안전법상 의제규범으로서의 선급규칙

선박안전법은 제73조의 선급검사를 정부검사로 의제하는 의제규정에 의해 선 급법인의 선급규칙을 법원(法源)으로 초대하고 있다. SOLAS가 공규범화한 선급 규칙은 선박안전법상의 기술고시에 대등하거나 상응하는 공신력과 규범성을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SOLAS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선급규 칙은 단순한 민간규칙이 아니라 선박의 설계, 건조, 관리를 위한 공인된 국제기 술표준이다. 그 위상에 따라 감항성 유지를 위한 선박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 용을 담고 있는 선박안전법의 30여개 이상의 고시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선급 법인의 선급규칙이다. 외국의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공인선박검사기관 위탁에 의해 선급규칙이 적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상의 고시를 중복적으로 유지하는 실익은 실무적으로는 그리 커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행정상 업무부 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어 보인다. 선박안전법상 고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 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협약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부가 관리하고 운영한 다는 점에서 공신력은 있으나 선급규칙에 비해 최신의 기술발전, 국제협약의 제정 및 개정, 조선소나 선주 등의 기술현안 등을 수시로 반영하여 최신화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급법인이 지속적인 개정 및 최신화 작 업을 하고 있는 선급규칙은 총 3개의 부분95)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선박안전법 상 상선의 감항성에 관한 기술고시에 해당하는 선급 및 강선규칙, 둘째, 해양구 조물 선급기술규칙, 셋째, 기타 선급기술규칙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선급 및 강 선규칙이 선급규칙의 심장부인데 이것도 13편으로 구성되어 선급등록 및 검사 에 관한 사항, 재료 및 용접, 선체구조, 선체의장, 기관장치, 전기설비 및 제어 시스템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제규범의 국내적 수용방식 - 이중적 입법주의(dualism)

상당수의 EU 및 편의치적 국가 등은 국제협약의 국내수용방법이 단일화주의

94) 이상일·유진호, “선박안전법상 고시의 법적 성질과 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 고”, 「해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해사법학회(2017.11.), 176쪽 이하.

95) 구체적인 내용은 <표 1> 선급규칙 체계도 참조.

(monolism)로서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다”는 조문 하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 아 한국의 선박안전법에 상응하는 기술고시를 별도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이중적 입법주의(dualism)을 채택하여 원 칙적으로 국제협약의 내용을 성문법령이나 고시로 최대한 한국어로 치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96) 한국의 기준보다 엄격한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 약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국제협약의 효력을 존중하면서도 국내법과의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해사법규는 국제협약과 별 도로 “고시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기술고시를 하위규범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한국이 국제법에 대한 이중적 입법주의를 취하 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선급규칙의 규범적 가치

한편, 선박안전법 등 해사법규의 기술고시에 대비하여 선급법인의 선급규칙 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선급규칙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의 발전에 따 라 국제협약 등의 강제규칙 뿐만 아니라 국제선급연합회의 임의규칙까지 실시 간 흡수할 수 있는 열린 규정체제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인된 기술표준이 라는 점97)이다. 또한 기술발전에 비례하여 조선소, 부품업체, 선주 등과의 협업 으로 탄력적으로 민간기술 전문가들과의 공동 연구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보다 진보된 선급규칙의 내용은 국제협약 및 선박안전법 등의 고시 안으 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에서 선급규칙은 민간규칙으로서 정부의 기술규범의 원천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일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정부는 자국의 고시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국제협약과 선급 규칙 등 2원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6) 하지만 이러한 국제협약의 한국어로의 번역과 치환에 의한 국내 조문으로의 도입방식은 영미법, 유럽법 등이 그 배경으로 잠재되어 있는 다수의 국제협약상의 표현과 용어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도입과정상의 오류위험을 부인하기 어렵다.

97) 선급법인은 자신의 고유한 자체 규칙을 선급검사업무를 기초로 개발하고 선박의 상태와 규정된 규칙을 비교하면서 지속적으로 선급규칙을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검토하 고 발전시켜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선급규칙은 공인된 기술표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선급법인이 객관적 기술적 사실발견을 문서화하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 지 않으며 공정하게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는 점에서 선급법인의 기능은 중립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는 선급의 기술규칙을 참조에 의해 기술법령의 핵심적인 부분으 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 Hartmut Hormann, op. cit., p.7.

5. 국제협약, 선박안전법령과 고시, 선급규칙 등 3원 체계

결론적으로, 국제법의 국내도입에 관한 이중적 입법주의(dualism)98)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선박검사는 국제협약, 선박안전법령과 고시, 선급규칙 등 3원 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3개의 기술규칙의 법원(法源)은 국제해사기구, 한국정부, 선급법인 이라는 각 제정 및 운영 주체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전하면 서 비교법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박검사의 현장에서 선박을 검사하는 선급검사원은 해당 사안마다 3개의 기술규칙 법원 (法源)을 해석하고 비교하면서 가장 엄격한(rigorous)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인선박검사기관으로서 정부를 대행하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는 협약검사, 정부검사, 선급검사가 교차하는 바로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선급법인의 선급검사는 협약검사와 정부검사가 교차하는 부분에서 공익적 임의검사, 즉『공익 검사』로 변형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상업적 임 의검사와 구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공익검사의 주체인 선급법인과의 관계는 기존에 정부조직법이 설정한 정부와 민간단체 간 순수한 민간위탁과는 다른 “공익적 목적”의 “국제협약에 의해 제도화”된 “국제기술표준의 적용”과 관련된 보다 “지속가능한 국제기구-정부-검사기관” 간 협업구조를 상정할 수 있 는 구조로 재탄생되어야 하며 그 이유로 선박안전법상의 “대행”은 “특수한 민 간위탁”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 선급규칙 체계도99)

98) 한국의 이중적 입법주의는 국제협약상 묵시적 수락절차 등에 부응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99) 한국선급, 「선급기술규칙안내서」 (부산: 한국선급, 2017).

․선급및강선규칙 (Ru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Steel Ships)

- 제1편 선급등록및검사 (2017) - 제2편 재료및용접 (2017)

- 제3편 선체구조 (2017) - 제4편 선체의장 (2017) - 제5편 기관장치 (2017) - 제6편 전기설비및제어시스템 (2017) - 제7편 전용선박(제1장~제4장, 제7장~제10장)

- 제7편 전용선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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