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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정보요구 분석

6.1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적 이해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 우선 이들의 정보요 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보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 사 람들은 미국 등지에서 일찍이 1970년대 초반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정보빈곤 층(the information poor)”의 개념과 유사하다. 정보빈곤층은 Thomas Childers가 미국에서 여러 종류의 “불리한 처지(disadvantage)”에 있는 성인 들의 지식 및 정보요구에 관하여 연구한 데서 비롯된 개념으로,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정보취약계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

○ Childers는 “불리한 처지”란 일반적으로 나이, 빈곤, 장애, 인종 및 문화적 차별, 실직, 저학력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며, 그 개념은 상당히 상대적일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람이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 장 강력한 인구학적 요인을 고르라고 하면 경제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빈곤”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하는 데 다른 어떤 꼬 리표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빈곤”하다고 불리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economically disadvantaged)”은 기술이 없고, 계층이 낮으며, 직업이 없고, 사회복지 수급 자인 사람들로서43) 여러 가지 중복된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장애, 고령, 저소득, 농산어촌 거 주 등과 같이 중복되는 어려움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 Childers가 관찰한 1970년대 이전 미국의 정보빈곤층은 크게 빈곤, 기능 적 문맹(functional illiteracy), 영어 구사능력의 제한성, 낮은 교육수준 혹은 외국에서의 교육 등 특징을 가졌다. 정보빈곤층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 양질의 정보 환경에 사는 것이 저해되며, 주류 사회 구성원, 즉 일반 대중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균등한 정보자원의 배포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들은 또한 기초 적인 생존요구에 대한 관심이 컸고, 비공식 대인정보원 혹은 대인 네트워크에

43) Childers, p.9.

대해 의존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전자매체를 정보원보다는 오락매체로 이용하 거나, 자기 주변의 정보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가 결핍되어 있는 등 특성을 보 여주었다.44)

6.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요구 영역

○ 미국에서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 지역 성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일반 대 중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정보빈곤층의 존재 및 이들의 정보요구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 1976년 Dervin 등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지역에서 대부분 백인인 일반 대중, 아시안, 흑인으로 구성된 주민 602명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연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황, 요구와 상황을 명확히 표현하는 방식, 인식된 요구의 사회적, 상황적 및 인지적 요소의 개입 등을 조사하였으며, 소비자, 주거, 건강 및 교육 요구라는 네 가지 주제에 관 련된 도서관 이용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종집단 간 차이보다는 집단 내 사회경제적 계층 구성원들의 요구가 상이함을 발견하 였다.45)

○ 1979년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 여섯 개 주의 연구에서 Chen과 Hernon 은 2,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일반 성인대 중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능력, 요구 상황, 다양한 정보원의 이용 및 양질 의 정보원 이용도 면에서 사회경제적 하부집단 간 심각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 견하였다.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는 요구상황은 직업, 소비자, 주거 및 교육 관련 요구들이었다.46)

44) Yoon, Cheong-Ok. 1992.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CLA., p.37.

45) Dervin, Brenda, et al.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Information Needs of Urban Residents: Phase I-Citizen Study." Washington, D.C.: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ffice of Education, Office of Libraries and Learning Resources, April 1976.

○ 1984년 Dervin 등은 1,040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전화로 인터뷰한 결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쇼핑이나 물건 구매, 금전관리, 가족 및 교우 관계 적 응 등에 관련된 정보요구를 많이 가짐을 발견했다. 상이한 교육수준, 연령, 인 종, 수입 등으로 하부집단을 분석한 결과는 이들이 식별하는 “갭(Gap),” 즉 문제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정보요구 상황 및 답에 서 구하는 “도움” 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특히 소수민 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갭” 상황을 언급하였고, 이들은 주로 생존 (survival) 혹은 사회적 장애에 관련된 것들이었다.47)

○ 1985년 Chen과 Burger는 595명의 코네티컷 주민을 전화로 인터뷰하여,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상이한 하부집단 사이에 정보요구의 차가 큼 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정보요구 상황은 소비자, 금전 및 건강 관련 문제들이었다.48)

○ 상기한 여러 연구들의 발견을 종합한 결과는 일반 대중이 식별하는 정보요 구의 상당부분은 건강, 소비자 정보, 주거와 주택관리, 및 금전문제와 같은 몇 가지 주제 범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부 집단 사이에 정보요구의 수와 유형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 어 낮은 교육수준과 저소득층, 노인, 소수인종자들은 생존 관련 혹은 일상생활 의 구체적 문제들에 관련된 요구를 일반 대중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 었다. 이들은 또한 정보요구에 대한 인식 및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원에 대한 지식을 결여하였고, 정보나 도움을 추구하려는 용의가 적었고, 종종 낮은 품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비공식 대인정보원이나 전자정보원 등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49)

46) Chen, Ching-chih, and Peter Hernon. Information Seeking: Assessing and Anticipating User Needs. New York: Neal-Schuman, 1982.

47) Dervin, Brenda, et al. The Information Needs of Californians--1984: Report #1, Technical Report for California State Library, Sacramento, California. Davis, California: Institute of Government Affair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for California State Library, 1984.

48) Chen, Ching-Chih, and Leslie B. Burger. "Assessment of Connecticut Citizen’s Information Needs and Library Use Study: Final Report." Hartford, Conn.: Connecticut State Library, 1985.

49) Yoon, 1992, pp.43-44.

『장애인복지법』

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로 명시해야 할 만큼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하며, 도서관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정보요구 영역을 참 조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다:

○ 상기 『장애인복지법』의 조문목차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에 따라 장애 인 관련 정보요구의 키워드를 추출하면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 적응훈련, 교육, 직업, 정보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사회적 인식 개선, 선거 권 및 피선거권, 주택보급, 문화, 복지, 경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행 정보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로 찾 아가는 정보원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에 서 우리나라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원으로 간주되며, 이른바 장애인 커뮤니티의 ‘네이버’라고도 불리는 ‘에이블뉴스’ 웹사이트50)를 비롯하 여, 수많은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웹사이트 혹은 포털과 같은 이름을 걸고 웹 상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010년 7월 ‘에이블뉴스’ 의 ‘인기 웹사이트’ 리스트에 있는 기관, 단체 395개 가운데 상위 120개의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는 이들 중 104개 웹사 이트가 주로 자료, 고용정보, 통계정보, 직업재활, 교육, 편의시설․보조기구, 장 애인 생산품, 체육, 장애아동, 폭력․성, 여성, 뉴스, 고객상담, 의료(의료보호) 등 열네 개 주제에서 정보를 제공함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넓 은 의미의 ‘자료’와 ‘고객상담’을 제외하면, 적어도 서너 가지 주제 분야에서 무엇인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분산 되어 있고, 각각의 포괄 범위가 중복되는 한편으로 동시에 상이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 정보를 위해 어떤 웹사이트를 전적으로 참조할 지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교육정보’를 제공 하는 56개 웹사이트 가운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두드림펀드, 국제장애인문화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등 각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의 포괄범위와 내용이 각각 다르고, ‘직업재활’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15개 웹사이트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상담센터, 한

50) 에이블뉴스. 홈페이지. <http://www.ablenews.co.kr/> [online]

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각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51)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과 범위가 어떠하든, 이러한 주제들이 장애인의 정보요구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무엇인가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국에서 대표적인 장애인 정보원은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장애고용정책국(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 이 21개 연방기관들과 파트너쉽으로 운영하는 Disability.gov 포털을 들 수 있다.52) 이 연방정부 운영 장애인 정보포털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 가족, 예비 역군인, 교육자, 고용주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장애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법률, 보장혜택 등을 인터엑티브 네트워크로서 제공하고, 연방, 주, 지역 수준

○ 미국에서 대표적인 장애인 정보원은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장애고용정책국(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 이 21개 연방기관들과 파트너쉽으로 운영하는 Disability.gov 포털을 들 수 있다.52) 이 연방정부 운영 장애인 정보포털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 가족, 예비 역군인, 교육자, 고용주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장애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법률, 보장혜택 등을 인터엑티브 네트워크로서 제공하고, 연방, 주, 지역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