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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의 범주와 정보격차 해소의 개요

1.1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 지난 2009년 3월 25일 일부개정된 우리나라의 『도서관법 (법률제9528 호)』1)은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의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지 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법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 2009.03.25 (법률 9528호) 문화체육관광부.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 국가 및 지방자치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 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2009.3.25>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 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 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ㆍ학습교재ㆍ이용설명서 등의 제작ㆍ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출처 : 『도서관법』제9528호 2009.03.25 일부개정)

○ 한편 지난 2011년 1월 17일 공포된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2625호)』2)의 제21조 (지식정보취약계층 등)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아래와 같은 개정의 과정을 거쳤다.

2) 법제처. 『도서관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1.1.17 대통령령 제22625호].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연혁 내용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9705호)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 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 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표 Ⅱ-3>『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도서관법 시행령』은 이러한 변화를 거쳐 2009년 9월 21일 일부개정 이후부터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정의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요인, 경제적 ㆍ사회적 요인 및 연령적 요인과 더불어 농산어촌과 같은 거주지역 요인을 포 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정보격차’를 겪는 취약계층의 범주에 일찍부터 애팔래치안 산지 거주자 등과 같이 거주 지역의 고립성에 따른 요인 을 집어넣고 있었다.

1.2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

○ 현행 『도서관법』의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조항의 근거가 된 것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705호)이다. 이 법 자체는 2009년 5월 22일 폐지되었으나3), 『국가정보기본법』 (법률 10166호)이 이를 대체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705호)법률의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3) 법제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폐지 2009.05.22 (법률 9705호) 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법 제6조 및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 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 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정보화의 추진(법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공공ㆍ지역ㆍ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 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함.

다.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 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 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라.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출처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09705호. 2009.05.22 폐지)

○ 상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 법』4)은 ‘제1장. 총칙’의 제3조(정의) 등에서 국가정보화의 맥락 안에서 ‘정 보’ 및 ‘정보격차’ 등 정보관련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4) 법제처. “국가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010.03.22 (법률 10166호)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10166호)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 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 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 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 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 한다.

... <중략>

<표 Ⅱ-4> 『국가정보화 기본법』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 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 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 <하략>

(출처: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0166호 2010.03.22 타법개정)

○ 상기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제3조 1항은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 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정의하였고, 9항은 "정보 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 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 을 말한다”고 하였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5)은 특히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방지’ ‘제1절

5) 법제처. 『국가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010.03.22 (법률 10166호)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10166호) 타법개정

...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 ...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 <중략>

<표 Ⅱ-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의 제29조, 31조~36조까지 다음과 같이 정 보격차 해소시책의 마련과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 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 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