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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법적 정의와 범위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표 Ⅱ-10>『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구체적인 집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정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네 개 집단의 정보취약계층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며, 각 집단들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은 문화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갖는 한편으로 농촌 거주, 수급권자 등과 같은 여타 정보취약계층과 공통 적인 특성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법』및 『도서관법시 행령』에서 정의한 정보취약계층의 네 개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다문 화가정 등 별도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2. 우리나라 정보취약계층의 법적 정의와 범위

○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의 목적을 위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1. 『장애 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각 집단의 정의 및 현재 우리나라 인구 대비 집단 규모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 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출처 : 장애인복지법 제10426호 2011.1.4)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6)은 다 음 <표 Ⅱ-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장애의 범주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자폐증)으로 나눈 후 다시 각 범주를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의 범주는 2000년대 들어서 확대된 장 애인정범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정범위를 지체, 시 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로만 국한하였던 것에 비하여, 현재는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2000년도에 1차로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을 추가하고, 2003년도에 2차로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을 추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7)

6) 보건복지부. 2003. “장애등급판정기준.” 서울: 동 부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p.2.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의 이해: 장애인 정책의 주요 연혁.” <http://mw.go.kr> [cited 2011.6.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등록장애인수가 2001 년 1,134,000명에서 2003년 1,454,000명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나 2,430,000명에 달했다. 이러한 등록장애인수의 증가에는 앞서 언급한 2000년과 2003년의 장애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원인 및 인구 노령화 등 다양한 이유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 2003 2009

지체장애 682 814

1,293

시각장애 116 153 241

청각,언어 106 139 262

지적장애 95 112 155

뇌병변장애 65 116 252

자폐성장애 3 6 14

정신장애 33 47 95

신장장애 28 35 54

심장장애 7 10 15

호흡기장애 - 7 16

간장애 - 3 8

안명장애 - 1 3

장루,요루장애 - 7 12

간질장애 - 3 10

계 1,134 1,454 2,430

<표 Ⅱ-12>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수’ 2009 (시․도 장애인 등록현황 자료) (단위: 천명)

○ 다음 <표 Ⅱ-13>은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보여주는데, 장애수당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중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전체 등록장애인 중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수급 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장애급여 수급율’은 2005년 현재 19.9%로서 이 는 1990년대 말 기준, OECD 14개 회원국의 평균 장애 급여 수급율 29.6%

및 유럽연합(EU) 10개 회원국의 평균 장애 급여 수급율 30.0%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Ⅱ-1> 장애수당 수급자 수 및 예산

  2001 2005 2009

예산액 33,125 89,683 265,031

수급자수 98,628 296,565 486,642

<표 Ⅱ-13>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09

(단위: 백만원, 명)

○ <표 Ⅱ-12>와 <표 Ⅱ-13>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등록장애인 2,430,000 명 가운데 장애수당 수급자는 486,642명으로 전체의 20% 정도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이들은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인 동시에 경제적 빈곤에 처해있는 중 복의 장애를 가진 집단이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때는 이러한 중복된 어려움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 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 (제1조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수급권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9)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2010.1.18>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중략>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 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 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표 Ⅱ-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정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급자수 1,420 1,351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수급률 3.2 2.8 2.9 3 3.1 3.2 3.2 3.2 3.2

<표 Ⅱ-15>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10.11.

(단위: 천명, %)

○ 다음의 <그림 Ⅱ-2>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총 인 구대비 수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를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기본적으로 가구(세대)를 단위로 하며 지급하며, 2009년 현재 1,569,000명이 이를 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3.2%가 해당한다.10)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이다. 2006년 ‘차상위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103만 명 정도로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Ⅱ-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표 Ⅱ-16>와 <그림 Ⅱ-3>는 2009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및 세대별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수급가구 수는 882,925 가구로서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10) 통계청. 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 수급현황.” <http://www.index.go.kr/> [online] [cited 2011.6.25]

노인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 세대

부자 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

세대 기타 합계

2009 244,529 13,533 86,961 21,115 171,330 302,202 43,255 882,925

비율(%) 27.7 1.5 9.8 2.4 19.4 34.2 4.9 100

<표 Ⅱ-16> 보건복지가족부.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 2010.11.

(단위: 가구, %)

세대, 일반세대, 기타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일반세대 가 302,202가구(34.2%)로서 가장 큰 집단이지만, 그 자체가 이미 정보취약계 층으로 간주되고 있는 노인세대가 244,529가구(27.7%), 장애인세대가 171,330가구(19.4%)로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3> 가구유형 별 수급가구 비율

○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저생계비’와 ‘빈곤율’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보건복지부장 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다음 연 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되어 있다. 2010년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504,000원, 4인 가구 1,363,000원으로 공표되었다. ‘빈곤’은 경제력이 최 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절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 분포와 관계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어떤 수준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 의 소득분포를 대표하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

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한다. 즉 ‘절대적 빈곤율’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기준(OECD 기 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다음의 <표 Ⅱ-17>은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상대

○ 다음의 <표 Ⅱ-17>은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