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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관에서 운영평가의 정보취약계층 범주 역시 『도서관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특수계 층을 위한 서비스 우수성”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도서관발 전종합계획 시행계획’과도 동일하지 않아 도서관 현장에서 바라보는 정보취약 계층의 정의 및 범위가 불분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제로 공공도서관들이 입력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문맹자, 군인, 재소자, 임 산부 등까지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을 매우 포괄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 대상을 ① 장애인, ② 노인, ③ 저소득층, ④ 농어촌, ⑤ 다문화가정, ⑥ 기타 특수계층 (문맹자, 군인, 재소자, 환자, 임산부, 새터민 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모두 670개(하나의 서비스가 복수 대상자에게 제공됨) 서비스들을 광역자치단 체별로 분석하면 <표 Ⅲ-3>와 같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비율 (%) 장애인 35 8 7 4 3 3 4 41 7 5 6 4 17 3 13 2 162 24.2

노인 40 10 9 6 7 4 1 30 10 6 7 2 10 9 14 2 167 24.9 저소득층 35 16 5 6 3 2 2 40 5 7 8 4 10 6 12 2 163 24.3

농어촌 주민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3 0.4

다문화가정 28 2 9 4 3 1 4 27 8 5 7 5 16 6 10 7 142 21.2

기타 6 0 1 2 1 0 0 14 4 1 2 0 1 0 1 0 33 4.9

합계 144 36 31 22 17 10 11 152 34 24 30 15 54 25 51 14 670 100 비율(%) 21.5 5.4 4.6 3.3 2.5 1.5 1.6 22.7 5.1 3.6 4.5 2.2 8.1 3.7 7.6 2.1 100

<표 Ⅲ-3>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광역자치단체별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대상

<그림 Ⅲ-1>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대상 빈도분석

(1) 특징

○ ‘201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중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670개 중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167개(24.9%)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163개(24.3%)이었고, 장애인 서비스는 162개 (24.2%),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가 142개(21.2%)였다. 이처럼 네 집단을

위한 서비스는 순위간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농어촌 주민을 위 한 서비스는 3개 (0.4%)로 전체의 1%도 안 되는 비율로 나타났다. 오히려 군 인이나 재소자, 임산부 등 기타 특수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33개(4.9%)로 농어 촌 주민에 대한 서비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2011년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의 분석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거의 모든 공공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서관 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에 정의된 정보취약계층보다는 도서관발전종합계 획의 세부과제에 정의된 서비스 대상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기타, 농어 촌 주민 순으로 취약계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서 비스 대상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광주, 울산, 강 원, 경북, 경남은 전체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노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가 다른 대상을 위한 서비스보다 앞섰지만, 부산, 충북, 충남은 저소득층을 위한 도서 관서비스가, 경기, 전남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다른 취약계층 서비스보다 각각 우위를 자지하였다. 그리고 전북과 제주도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가 1위를 차지했으며, 대구는 노인과 다문화가정서비스가 동시에 1위이며, 인 천은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동시에 1위를 차지하였다.

○ 특히, 경기도의 경우 152개의 전체 서비스 중 기타 특수계층(문맹자, 군인,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서비스가 9.2%(14개)나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전체 서비스 14개 가운데 7개 (50%)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로서 정보취약계층의 다른 하부집단에 비 하여 다문화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제점 및 제언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는 전국 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표 Ⅲ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서비스의 45%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집중적으 로 제공되고 있으며, 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거의 47.5%로

달하여 절반 가까이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 여기에서 살펴본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의 결과로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서 비스는 경남, 경북 및 제주에서만 제공되었다. 이들은 모두 농촌과 도시가 어 우러진 도농지역으로 도심의 배후에 자리잡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세 개 지역 외 다른 지역 도서관들에서는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면 앞 장에서 ‘2011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리적 특성상 농어촌에 위치한 도서관 들은 모든 일상적 서비스의 대상이 농어촌 주민이다 보니 그들을 위해서 특별 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에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밖에 거의 대부분 농촌지역 공공도서관들은 정보취약계층에 농어촌 주민 을 포함시키기보다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농 산어촌 지역의 인구적 특성이 변화하고, 그에 대응한 도서관의 서비스에도 변화 가 오고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여 현행 『도서관법』 및『도서관법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정보취약계층의 범주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