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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정보정책 동향

○ 여기에서는 도서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이나 법령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4.1 미국

○ 미국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기 오래 전 부터 미국 및 국제 도서관계에서는 “정보빈곤층(the information poor)”의 개 념을 논의해 왔고, 이것은 특히 1970년대 초반 Thomas Childers가 미국 내 여러 종류의 “불리한 처지(disadvantage)”에 놓인 성인들의 정보요구에 관한 1970년대 이전의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크게 부각되었다. Childers의 분석은 이후 많은 정보요구 관련 연구들의 기초자료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정보취약 계층 및 정보격차 관련 연구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1) 미국의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

○ 미국이 2003년 제정한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 Act)』은 장애인, 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문맹 퇴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연방정부 도서관 서 비스 진흥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현실법령으로 여겨지고 있다.21) 이 법령의 ‘제II절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의 제9121조 ‘목적’에서 “(2) 합중국 의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관종에 있어 서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제2관 도서 관프로그램’의 제9141조 ‘주에 대한 조성금’의 (a) 일반 규정 “(1) 모든 관종 의 도서관에서 전 연령층의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위한 서 비스, 정보 및 학술적 자원에의 접근을 확충하는 것”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 특별히 “(5) 지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개인, 장애를 가진 개인, 기초적 읽고 쓰는 능력이나 정보기술이 부족한 개인을 도 서관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것. (6) 각 규모의 가정에 적용되는 빈곤선22) 이하 소득의 가정에 속하는 (출생에서 17세까지) 아동을 포함하여, 도서관이 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낙후 도시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도서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조항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 고 있다.

(2) 미국도서관협회의 각종 지침

○ 미국은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라 부 름)와 산하의 각종 부회들을 통해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과 정책을 마련하고, 실제적인 적용에 힘쓰고 있다. 그 가운데 대 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2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4. 미국: 박물관도서관 서비스법 2003.” 『주요국 도서관 법령 집』, pp.47~71, p.48. (서울: 동 연구소, 2008).

22) 미국 연방정부 행정관리예산청에 의해 정의된 지역서비스 포괄적 조성금법 (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Act) 제673조 제2호 [합중국법전 제42편 제9902조 제2호]에 따라 매년 개정됨.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 미국 ALA 이사회는 2001년 1월 16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 책(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23)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 정책은 ALA의 분회인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ASCLA)가 관장하는 대표기구인 미국장애인 법회의(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ssembly)가 작성한 것으로 그 내 용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장서, 시설, 보조기술, 고용, 교육 등을 포 함하고 있다.

2) “고령의 성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 ALA 분회인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의 참고서비스분 과(Reference Services Section) 고령인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 (Library Services to an Aging Population Committee)는 1987년 처음 “고 령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24)을 작성하였고, 1999년 개정을 거 쳐 2008년에 새로이 선포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고령자(older adults)”를 적 어도 5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원칙하에 각 항목 에 대하여 세부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3)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SCLA). “Issues: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http://www.ala.org/ala/mgrps/divs/ascla/asclaissues/libraryservices.cfm> [online] [cited 2011.6.10]

24)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USA). 2008. “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libraryservices.cfm> [online]

[cited 2011.6.10]

▷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은 고령인구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계획 및 예산에 통합한다.

▷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특별한 요구와 관심이 도서관 장서, 프로그램 및 서비 스에 반영되도록 보장하라.

▷ 도서관 장서와 물리적 시설이 모든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하 게 만들라.

▷ 도서관을 노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구심점을 만들라.

▷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에서 노인 집단을 목표로 하라.

▷ 도서관으로 올 수 없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찾아가라.

▷ 예의와 존경심을 갖고 노인을 위해 일하도록 도서관 직원들을 훈련하라.

<표 Ⅱ-26> 고령의 성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 지침

3) “다국어 장서와 서비스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Multilingual Collections and Services)”

○ 미국도서관협회의 분회인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RUSA)의 참고 서비스 분과 (Reference Services Section) 소속 스페인어 사용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위원회(Library Services to the Spanish-Speaking Committee)가 이 마련한 “다국어 장서와 서비스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Multilingual Collections and Services)”은 2007년 1월 RUSA 이사회가 승 인하였다.25) 이 지침은 “인종, 문화, 혹은 언어배경에 무관하게 그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책임”이라 는 원칙하에, 도서관 서비스와 자료의 제공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 역할을 하 도록 작성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장서와 자료의 선정, 프로

2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eference Service Section.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Multilingual Collections and Services.”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guidemultilingual.cfm>

[online] [cited 2011.6.13]

2.0 장서와 자료의 선정 for Library Services to Spanish-Speaking Library Users)”

○ ALA의 분회인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RUSA)은 미

26)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eference Service Section.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Spanish-Speaking Library Users.”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resources/guidelines/guidespanish.cfm> [online] [cited 2011.6.13]

1.0 장서와 자료의 선정 관ㆍ도서관ㆍ문서관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및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등 이 국가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서비스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지만, 제7조 (도서관행정당국의 일반적 책 무) ① “각 도서관 행정당국은 전 도서관 이용희망자에 종합적 및 능률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보편적이면 서 평등한 도서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 박물관ㆍ도서관ㆍ문서관위원회의 활동

1) MLA의 ‘실행계획(Action Plan)’28)

○ 영국의 MLA는 2008년 향후 오년 이후 영국도서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 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영국 내 모든 공공도서관을 “위 대한 공공도서관(a great public library)”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서관들을 위한 변화의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연구와 증거(research and evidence)”, “최상의 실무(the best practice)”, “혁신(innovation)” 및 “디지털 변화(digital change)”라는 네 가 지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실행 계획” 자체가 특정한 정보취약계층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서관들끼리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원과 인력, 서비스 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구 성원들에게 골고루 적정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조함으로 써 미래 도서관이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MLA의 Tooklit

○ MLA는 도서관의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정책 개발, 전략 수 립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서관 직원들이 장애인의 접근과 평등 한 기회에 관련된 원스톱 정보 및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과 장 애’29)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장애와 관련된 여러 측면의 모듈로 구성된 “툴

27)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6. 영국: 공공도서관박물관법 1964.” 『주요국 도서관 법령집』, pp.102~111. p.104. (서울: 동 연구소, 2008).

28) Museums, Libraries & Archives Council. 2003. Framework for the Future: MLA Action Plan for Public Libraries -- “towards 2010”. London: MLA.

모듈 1: 장애 범주에 대한 이해.

모듈 2: 장애인 주요 정보 및 지원 소스 숙지 및 이용.

모듈 3: 장서와 자원 감사 및 개선 위한 기술개발 및 도구 사용.

모듈 4: 장애 이용자의 상이한 요구범주 인지 및 대응 능력.

모듈 5: 장애인과의 자문활동 계획, 이행 및 평가.

모듈 6: 새로운 아웃리치 서비스 혹은 활동 계획, 이행 및 평가.

모듈 7: 새로운 홍보, 마케팅 및 주창자료 계획, 이행 및 평가.

모듈 8: 장애 이용자 및 주요한 이해관계자 자문 및 이들의 요구에 부응 한 접근정책과 계획 발전.

모듈 9: 명확한 표지, 단순화한 가입절차 같은 서비스의 구체적 개선을 계획, 이행 및 평가.

모듈 10: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발견 및 이용.

<표 Ⅱ-29> 장애 관련 툴키트 모듈

키트(toolkit)”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학습모듈은 주요한 웹 기반 자원들을 활용 하여 업무에 기반한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10개의 모듈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모듈은 스 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장애 포트폴리오 지침”과 링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MLA가 제공하는 “장애 포트폴리오(The Disability Portfolio)”30)는 도서 관, 박물관, 문서관 등에서 이용자 및 직원으로서 장애인의 요구를 가장 잘 충 족시키는 방법을 다루는 12가지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상의 실무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조언, 정보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MLA가 제공하는 “장애 포트폴리오(The Disability Portfolio)”30)는 도서 관, 박물관, 문서관 등에서 이용자 및 직원으로서 장애인의 요구를 가장 잘 충 족시키는 방법을 다루는 12가지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상의 실무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조언, 정보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