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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교육내용의 문제점

문서에서 감정평가학 논집 APPRAISAL STUDIES (페이지 179-183)

가설 2 : 지역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주거만족은 다를 것이다

3. 전문인력 교육내용의 문제점

첫째, 투자회사법(이하 회사법이라 한다)상은 부동산의 자격과 경력의 요건을 갖춘 자나 요건을 갖춘 증권인력도 30시간의 교육을 마치면 부동산전문인력이 되어 회사법상의 부동 산전문인력에 진출할 수 있으나 회사법상에서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부동산 전문인력 이 교육을 거쳐 부동산 전문인력을 가진 자가 간자법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없어서 균형이 맞지 않다.

둘째, 회사법에서는 간자법상의 부동산 전문인력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금융교육과정이 수시에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법의 교육을 이수한 자라 고 하더라도 간자법상의 교육 신청시에는 최소한 중복되는 과목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 규 정이 없다.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

셋째, 회사법과 간자법상의 커리큐럼도 동일한 과목과 동일한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회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간자법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는다.

다섯째, 간자법에서는 일반(금융) 자산전문인력만 있으면 부동산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으 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을 자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인력요건이 보강되어야 한다.

여섯째, 간자법상 전문인력은 자산운용전문인력, 투자자문 전문인력 및 자산설계전문인 력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전문인력이 되는 요건의 대부분이 자산운용전문인력 의 요건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3가지를 통일하여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미국의 CCIM(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등의 취득의 전제가 되는 교육의 실질이 부동산 투자와 금융교육이므로 자격자는 부동산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을 감경 또는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일반운용전문인력을 50시간 교육하여 부동산 전문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의 형 평성 문제

현실적으로 전문가는 학력외에 경력이 필요한데 부동산전문가의 요건을 부동산교육만으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분치 않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운용전문인력을 일반전문인력의 요건에 사회간접자본의 요건을 이 중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일반 부동산전문인력의 경력요건보다는 낮더라도 경력요건의 추가가 있어야 한다.

<그림 9> 자산운용전문인력 운용제도 비교

항목 부동산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업법

자산운용전문인력 확보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및 등록

1. 부동산투자회사 1. 간접투자재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3인 이상 확보 ① 자산운용회사 5인 확보

② 보험회사로서 운용회사 허가 2인

③ 보험회사의 비자산운용시 2인

④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만 2인

⑤ 운용회사가 부동산 간접기구 설정 3인 2. 자산관리회사 설립시 5인 확보 2. 투자자문업무

1) 자문전문인력 2인이상

①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② 증권관계기관 등 3년이상 해당업무 2년 종사

③ 증권협회의 증권분석전문인력시험 합격 2) 종합금융회사 4인이상

3) 증권회사 자산설계 전문인력 9인이상

4) 증권회사 부동산 투자자문시 부동산 설계전문인력 요건 확보 3인 이상

3.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시 3인 3. 투자 일임업무

1) 위 (2)의 요건을 갖춘 4인

2) 증권회사 자산설계전문인력 9인이상

① 자산운용 전문인력요건(운용검증시험 규정제외)

② 증권관제기관 등 3년이상 해당업무 2년 종사

③ 재정경제부장관의 설계전문인력 능력검증시험 3) 증권회사 부동산 투자 일임시 부동산 자산설계 전문 인력요건 확보 3인이상

교 육 대 상

자산운용전문인력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서 5년이상 종사한자

(2) 부동산 관련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기관에서 업무 3년 이상 종사한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1 부동산 투자회사, 자문회사등 투자․운용업무수행의 외국의 투자 회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 동산 취득 등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1. 운용전문인력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중심검토) (1) 감정평가사 5년 이상 경력자

(2)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 운용업 무 3년 이상 경력자

(3) 부동산 관계 외국투자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 동산 운용업무 3년 이상 경력자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회사에서 부동산 운용 업무 3 년 이상 근무자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운용 전문 인력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마칠 것

항목 부동산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업법

교 육 대 상

3-2 증권 관계기관 등에서 3년 이 상 근무자로서 운용전문 2년 이상 경력자

3-3 경영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로서 증권관계기관등에서 운용전 문 특례업무 2년 이상자

3-4 공인회계사로서 운용전문업무 2년 이상자

3-5 운용자산 10조원이상 미국 금 융기관에서 운용업무 2년 이상자

3-6 검정시험 합격자

2. 부동산 투자자문 전문인력

증권회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산설계 전문인력 능력검정 시험 합격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자 교육내용은 부동산 운용전문 인력의 교육내용과 동일

3. 부동산 투자 일임업무

증권회사는 재정 경제부장관의 자산설계전문인력 능력검증 시험 합격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자 교육내용은 부동산 운용전문인력의 교육내용과 동일

위 자산전문인력은 사전교육을 이 수하여야 함

자산운용 전문인력 부동산 교육 → 부동산 운용 전문인력 자산부동산 설계 전문인력 부동산 교육 → 증권회사의 투자 자문 설계 전문인력 및 증권회사의 부동산 일임업무의 설계 전문 인력

교 육 대 상

1.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 된 사항

2. 부동산 관련 법률, 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3. 부동산 관련 증권의 발행, 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 및 세제 부동산 투자기법 등 부동산 의 자산관리 및 운용방법

부동산 투자 가치분석 및 평가방법

교 육 시 간

30시간(자산운용 전문인력규정 9조) 20시간

* 동규정(감평사, 공인회계사 등)

5시간(*규칙 7조)

교 육 기 관

5개기관

(협회, 중앙일보, 증권업협회, 생산 성본부, 부동산114)

교육기관 지정근거 못 발견

(자산운용협회는 운용전문인력 등록 등 업무지정기관)

주) 향후 재정경제부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제도(재정경제부 고시)를 제정하여 시 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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