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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입원 대상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도 도입 및 장기입원군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

⧠ ’12년 현재 전체 의료급여 총진료비 5조 1,949억 중 입원으로 인한 진료비는 2 조 7,535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총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림 7] 의료급여 총진료비의 구성(2012년)

입원 27,535억원

(53.0%) 외래

15,225억원 (29.3%)

약국 9,188억원

(17.7%)

○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21.3%인 진료일수 및 진료비 상위자의 입원 진료비가 전 체 의료급여 입원진료비의 84.3%를 지출하고 있어 입원진료비 증가에 적정 관리 가 필요

○ 진료일수 상위자와 진료비 상위자의 입원 진료비는 2조 3,221억원(84.3%)이 었으며 이들 대상자의 ‘병원’과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는 1조 5,438억원으로 의료급여 총진료비의 약 30%, 의료급여 입원 진료비의 약 56%에 이르고 있음.

- 진료일수 상위자의 병원과 요양병원 입원 1인당 진료비는 연간 507만원, 977만원

- 진료비 상위자의 병원과 요양병원 1인당 입원 진료비는 연간 1,048만원, 1,547만원

<표 16> 진료일수 및 진료비 상위자의 요양기관 종별 입원 진료비

(단위: 억원, %)

진료비 의료급여 총진료비 대비 의료급여 입원 총진료비 대비

상급종합병원 2,597 5.0 9.4

종합병원 4,834 9.3 17.6

병원 7,712 14.8 28.0

요양병원 7,726 14.9 28.1

의원 305 0.6 1.1

치과 2 0.0 0.0

한방 45 0.1 0.2

23,221 44.7 84.3

⧠ 총진료비 규모 자체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진료비의 증가 추세로 전체 의료급 여 총진료비 증가율은 요양병원 총진료비가 연평균 약 19%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증가는 감소하였거나 약간의 증가를 보인 반면 요양병원 총 진료비만이 2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음.

<표 17> 총 진료비 연평균증가율

요양병원 18.91 1.30 32.07 19.99

의원 0.87 -0.93 10.68 -3.04

받고 있으나 대상자 명단이 각 보장기관에 통보되는 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 고 있어 이미 퇴원 또는 전원하는 경우 발생

○ 각 요양기관에서 15~30일 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이후 에 입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입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음.

○ 의료적 필요도가 없는 장기입원은 의료공급자와 수급권자의 이해관계가 부합 되어 발생하므로 입원 의료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서는 통제하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됨.

⧠ ‘병원’과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의료급여 총진료비의 29.7%를 차지하고 있 고 그 증가율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방안 시급

⧠ 장기입원 대상자 입원 연장승인제도 도입 및 사례관리 대상자 기준(안)

○ 입원일수 60일 초과 예상 시 30일 이전까지 연장승인을 신청하며, 입원 60일 이상으로 연장승인을 신청하는 대상자를 장기입원군으로 선정

- 입원 연장승인신청은 입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 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의료급여 관리사가 환자 ADL 등 대상자 상태 등을 직접 확인

- 의료급여 관리사가 방문하여 연장승인을 접수하고 이 과정에서 입원 사례 관리 실시

○ 입원 연장승인은 3회(연간 180일)로 한정하고 180일 이후에는 총진료비의 5~10% 정도의 본인부담제도를 도입

- 단, 중증도가 높아 6개월 이상의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는 3번째 연장 승인 후 선택병의원제와 같이 입원선택병원을 지정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며, 의료서비스 공급자(또는 요양기관)의 입원 필요성에 대한 의료인으로 서의 책임을 부여하기 장기입원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진단서 등) 첨부

대분류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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