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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과도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이용유도 동시에 고액‧중증질환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

○ 의료급여통계연보와 이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에서의 의료급여 대상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약 345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96.3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과다이용 대상자 즉, 진료일수 상위자와 진료비 상위자 의 데이터 활용하여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에서 이들 과다이용 대상 자의 진료비를 제외한 후의 의료급여 대상자들과 이들이 대체로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대상자의 연령을 보정하여 1인당 연간 진료비를 비교해본 결과,

- 일반적인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는 141만 원이었고, 건강보험 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약150만원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이용이 대체로 많다는 기존 분석과 반대의 결과 를 보이고 있음. 즉, 의료급여통계연보 등의 자료에는 이미 과다이용을 하고 있는 일부 대상자들의 과다한 의료이용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급여 대상자 가 의료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 왔음.

- 대부분의 의료급여 대상자(78.7%)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을 감안하더라도 1인 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상자 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비급여 진료 및 의약품 등으로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하 였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긴급지원’이 있음.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는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및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2종)’가 있으나 중증질환 수술, 희귀 난치성질환 비급여 의약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 등은 지급 에서 제외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20% 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연간소득 의 20%를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 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진 료비 100만원 초과분부터 초과비용에 대한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의료급 여 대상자에 2013년부터 기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심혈관질 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외의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음.

-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100만원 초과금액에 따라 차등지원(50~70%)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급여 대상자가 부담해 야할 의료비가 100만원 + α 로 발생하게 됨. 이는 ’14년 기준 1인가구 생 계주거급여(48만원)를 초과하고 있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되고 있으나 수술 또는 중환자실 치료 등의 예외적용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긴급지원사업 은 적용가능한 타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최소 본인부담 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 황이 발생하고 있음.

○ ’12년 현재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입원 또는 외래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22%수준인 약 33만명으로 높은 편임.

-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모두 중증도가 높은 질환은 아닐 수 있으나, 외래 본 인부담과 입원 식대 및 비급여 그리고 병상회전율을 높이려는 상급종합병 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질환의 중증도 낮지 않을 것이라 추측을 해 볼 수

있음.

○ 의료급여 대상자의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 는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 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타법 우선 적용이라는 긴급의료비 지원의 조건을 변경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선 적용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본인부담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확대하 여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