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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제도 도입 과정

문서에서 자산유동화 (페이지 113-120)

제4장 한국의 자산유동화제도

를 부담하며 표지어음 발행을 통해 원어음 할인에 따른 자금부담 을 경감하고 원어음 할인금리와 표지어음 발행금리간의 금리차익 을 획득한다. 원어음을 금융기관에 매출한 기업은 원어음 할인을 통해 영업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조달하며 표지어음에 투자하 는 투자자들은 만기 1년 이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표지어음을 매입하는데 할인에 의한 선지급 형식에 의하여 이자를 받게 된다.

이러한 표지어음 발행구조를 보면 원시적 형태이지만 기초자산 의 매각과 기초자산의 신용만을 기초로한 증권의 발행의 골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자산을 담보로 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메커니즘 과 거의 유사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CBO) 발행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표지어음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실물부문에서 자산유동화의 원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리스회사의 세일 & 리스 백 을 들 수 있다. 세일 & 리스 백은 말 그대로 물건을 매각하고 다 시 리스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우선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자가 제작 또는 구입해서 사용중인 기계설비를 법 적으로 리스회사에 장부가격이나 시가로 매각하고 이에 따라 법적 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이전되는데 리스 회사는 기업에게 매각 대금을 지불한 다음 동시에 리스회사와 기업이 동일한 물건에 대 해 리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사용중인 기계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기계 설 비를 현금화하여 기업의 운전자금에 활용하거나 신규 사업에 투자 할 수 있고 일정액의 리스료만 리스사에 지불하는 것이다. 또한 리스료는 운용리스로 계약하게 되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 어 기업의 입장에서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세일 & 리스 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업의 입장에서 는 기존의 고정자산을 리스로 전환하여 재무제표상 부외처리함으

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과 고정화되어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산 유동화의 원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36)

그밖에 한국의 특수한 금융 환경과 제도 아래서 일반인들간에 고정된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방법으로서 비 전형적인 담보제도인 매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등도 자금조 달을 위해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제 도라는 의미에서 자산유동화의 초기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를 갖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 입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전후를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제도 의 법제화의 필요성이 정책결정자들에게 깊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1998년과 1999년 입법과정을 거쳐 도입되었다.

자산유동화 제도의 법제화는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와 1994 년부터 갑작스레 추진된 세계화 정책, 이로 인한 미숙한 자본자유 화의 급속한 추진과 그에 따른 1997년의 외환위기, 외환위기 결과 발생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하기 직전인 1997년 8월 및 9월 에 새한종금과 LG종금 등 종합금융회사들이 약 30억 불의 리스채 권을 해외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고 했던 것과 서울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도 약 20억 불 정도의 자금을 증권화 방식을 통하여 조달

36) 리스회사의 세일 & 리스 백의 성행은 우리 나라에서 리스업을 규제하는 시설 대 여업법상에 리스회사가 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음에 따라 편법상 성행하게 되었으나 1996년 3월 정부가 리스사에 팩토링 업무를 허용하여 리스사가 적법하게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세일 &

리스 백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서울경제신문, “리스의 이해 및 연구 : 세일 & 리스 백”, 1996년 3월 25일자).

하려고 시도했던 것에서부터이다.37)

이처럼 종금사들에서부터 리스 채권의 유동화 필요성이 나타나 게 된 상황의 배경을 보게 되면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가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1994년 9개 지방 투자금융회사들과 1996년 7월 나머지 15개 투자금융회사들을 모두 종금사로 전환하고 이들 15개 사에게 국제업무와 리스업무 등을 허가하면서부터였다.38)

소위 Big 6라고 불리던 기존 종금사들에 비하여 국제업무와 리 스 등 새로운 업무영역에 대해 뛰어들게 된 투자금융회사에서 전 환된 종금사들은 기존 6개의 종금사들에 비하여 해외에서의 차입 조건이 불리하였으나, 불리한 차입조건에서도 수익을 올리기 위하 여 위험부담적risk taking인 영업을 하게 되었다.

종금사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표 4-1>에서 보면 우선 외화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5년과 1996년의 경우 각각 59% 및 49%씩 증가하고 있는데 종금사의 자산운용에 있어 서 주목할 것은 유동성이 매우 낮은 외화 리스대출이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1995년과 1996년의 경우 외화 리스대 출 비중은 각각 82%와 67%를 차지하여 외화자산 운영에 있어 최 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5년과 1996년 리스와 외화증권 투 자를 합친 금액은 전체자산의 85%와 83%를 차지하여 종금사의 자산구성이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 위주로 운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39)

37) 이종구․오규택, 「국제증권화와 금융혁신」, 한국산업은행, 『산업경제』, 1997.

11. 참조.

38) 기존 투금사들이 종금 업무를 희망하자 제1차 인가로 1994년 16개 지방 투금사 중 9개를 종금사로 전환, 2차 인가로 1996년 15개 투금사를 추가로 종금사로 전 환하게 되었다.

39) 당시 종금사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LIBOR+0.5∼0.7%포인트로 빌려와 LIBOR+1.0∼1.2%포인트로 기업에 대출하여 주고 그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또한 외화증권 투자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1995년과 1996년의 경우 각각 109%와 685%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외화증권 투자는 대부분 자본조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 남아 지역의 고위험, 고수익, 저유동성의 채권에 투자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표 4-1> 종금사의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단위 : 백만 불) 1992년말 1993년말 1994년말 1995년말 1996년말 외 화 자 산 4,123 4,624 5,633 8,971 13,347

대외자산 83 66 185 338 2,432

외화자산 16 31 131 274 2,152

대내자산 4,037 4,557 5,436 8,604 10,881

외화대출금 772 650 571 861 1,426

리스대출 3,010 3,747 4,642 7,315 8,935 외 화 부 채 4,123 4,624 5,633 8,971 13,347

대외부채 1,774 1,450 1,820 3,872 5,942

뱅크론 외화차입 730 727 491 435 327

기타 외화차입 573 283 608 1,910 3,132 외화채권 발행 437 419 674 1,470 2,388

대내부채 2,345 3,172 3,805 5,095 7,349

자료 : 한국은행,『외환통계연보』, 각호.

종금사의 신용도가 유지되고 채무연장roll over이 비교적 순조롭 게 이루어졌던 1996년도 말까지만 해도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는 종금사의 해외영업 형태는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1997년 들어 연초부터 대기업들의 부도에 따라 거액의 부실여신을 안게 되면서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즉각 유 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표 4-2>을 보면 1997년 10월 말 현재 종금사들은 단기로 129

억 불, 장기로 71억 불을 조달하였는데 이 중 단기로 운용한 것은 32억 불에 불과하고 나머지 167억 불은 장기로 운용하여 심각한 차입대출의 기간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종금사들의 자산 과 부채간 기간 불일치는 외화유동성 부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4-2> 1997년 종금사 외화자금 조달 운용 추이

(단위 : 백만 불)

구 분 7월 말 9월 말 10월 말

조 달

단 기 12,581 12,453 12,916

장 기 7,508 7,584 7,129

계 20,089 20,037 20,045

운 용

단 기 4,077 3,147 3,282

장 기 16,012 16,890 16,763

계 20,089 20,037 20,045

자료 : 매일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참조.

1997년 초부터 외화유동성 위기에 접어들게 된 새한, LG, 영남, 고려, 아시아 등 종금사들은 위기 타결 방법의 하나로 1997년 봄 부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채권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에 대해 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외화리스채권을 유동화 하고자 하는 시도는 당시 의 국내법이 자산유동화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법체계였기 때문에 법적인 많은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종금사가 유동화하려고 했던 리스채권은 유동 화를 위해서는 특별목적기구에 채권을 양도해야 하는데 리스채권 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외에 그 채무자로부터 승락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런데 수많은 리스 이용자들에게 통지

를 하고 동의를 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힘든 일 이었고 이러한 법률적인 장애요인들에 따라 별다른 진척 없이 시 간만 경과되던 가운에 1997년 IMF 위기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 움직임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구 성업공사)40)가 사상 초유의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IMF 사태에 따라 급증하게 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게 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되도록 제값을 받고 매각하여 한정된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을 진실로 매각true sale하는 자산 유동화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법률적인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요구함에 따라 입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당초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기 업의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급증에 대처하 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 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7년 11월 24일 확 대 개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 관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공사 산하에 부실채권 정리기 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예정된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비하여 처리해야 하는 부실채권의 액수는 <표 4-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41)

40) 1999년 12월 31일 법률제6,073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 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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