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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trustee 32)

문서에서 자산유동화 (페이지 94-108)

자산유동화증권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참여자 가운데 하나가 수탁기관이다. 수탁기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채권에 투자하는 투 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해 관계자를 감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수탁기관의 주된 역할은 특히 예정된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그밖에 채권 발행자와 투자자들 간에 규약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covenant compliance를 감시하고, 권위있는 기관으로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인증하는

authentication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시에 주된 계약서

governing document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투자자들을 위하여 채권 및 담보권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저당권 대출의 발전과 함께 도입 발전되었는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대출이 부도가 나서 담보물건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 특히 투자자들의 집 단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됨

32) Cook, Karen and F. Jim Della Sala, “The Role of the Trustee in Asset-Backed Securitization,” edited by Fabozzi, Frank J., Handbook of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FJF, 1998, pp.67-78.

에 따라 수탁기관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미국 에서는 지난 1839년 신탁구조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 은행이 수탁 자로 지정된 것이 수탁자로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수탁기관의 의무는 최소한에 그쳤지만 개인이 아닌 어떤 특정기관 을 수탁자로 지정했다는 것은 향후 수탁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탁기관의 역할은 증권거래가 복잡하게 변하고 증권을 발행하 는 기관이 늘면서 부도를 내는 채권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갈수록 커지게 되었으며 수탁기관은 채권이 부도를 내는 경우 채권자들의 이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보유 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탁서비스를 해주는 기관들은 수탁업무 전담부서를 따로 신설하게 되었고 수탁 자로서의 역할과 기능, 한계에 대한 명확한 자체방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1939년 미국 증권감독위원회가 약정 서상의 수탁자의 기능과 역할,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립되었다.

자산유동화증권시장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수탁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약정서상 수탁기관indenture trustee이나 소유자수탁 기관owner trustee, 역외 수탁기관off shore trustee 등이 있는데 어떤 형태든 이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증권보유자, 혹은 투자자의 이 해를 대변하는 것이며 특히 발행자나 서비스기관이 부도를 낼 경 우 수탁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수탁기관은 자산유동화증권의

인증authentication과 채권약정 이행사항의 감시, 부도가 났을 경우

절차이행과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 수탁기관의 종류

1) 약정서상 수탁기관indenture trustee

약정서상 수탁기관indenture trustee는 현금흐름과 회계조정

accounting reconciliation, 신탁계정에 있는 자금의 투자 등을 감시하고 증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각종 증권을 보관하며,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하고 지급날짜에 신탁비용과 원리금을 지급하는 업 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자산유동화증권의 거래 종료 일까지 일관해서 적극적으로 거래전반을 감시한다. 또 자산관리자

servicer로부터 일정기간마다 원금지불과 회수, 자산집합의 부도상

황, 연체상황 등을 자세하게 보고 받는다. 이같은 보고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검토함으로서 수탁기관은 잠재적 위기 촉발요인이나 자 산관리자의 부도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산관리자외 에 다른 거래 당사자들로부터도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은 보고들이 최초 약정한 내용과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정서의 절차에 따라 증권보유자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2) 소유자수탁기관owner trustee

신탁은 양도신탁grantor trust과 소유자신탁owner trust 구조, 두 가 지로 나누어지는데 소유자 수탁기관은 신탁계정에 들어와 있는 자 금과 기타자산을 포함한 모든 소유자신탁 자산estate에 대한 법적 증서들을 보관하며 신탁자산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신탁 증서를 소유한 모든 증서보유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소 유자신탁 구조하에서 약정서상 수탁기관은 채권보유자note holder의 권리를 대변하며 신탁약정에 부수되는 약정서 수탁기관의 일반적

인 의무를 수행한다.

3) 역외수탁기관off-shore trustee

역외수탁기관은 자산유동화증권이 남아메리카나 유럽, 아시아 등 해외에서 발행되는 경우 지정된다. 해외 유동화증권 거래의 경 우 케이만 군도 등 해외에 유동화 특별목적기관이 설립되며 이 기 관은 자산집합을 매입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거래 서류는 대부분 신탁이 설립된 해당지역의 신탁법에 따라 작성되며 기초자 산의 집합으로부터 회수되는 현금흐름은 역외수탁기관이 보유하는 신탁계정에 예치된다. 역외수탁기관의 역할은 일반 약정서상 수탁 기관의 역할과 거의 비슷하며 신탁계정에 들어있는 자금을 적시에 투자, 관리하고 자산관리자가 지정하는 대로 기간별로 증권보유자 들에게 원리금을 분배 지급한다.

역외수탁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다.

자격조건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지역 신탁의 자격을 갖추 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국가의 법률적 지배가 미치는 지역 내에 신탁 사무소를 세워야 한다.

4) 승계수탁기관successor trustee

승계수탁기관은 최초의 수탁자가 물러날 경우, 혹은 수탁자로서 의 자격을 상실해 제거될 경우 수탁자로서의 자격을 승계해서 그 를 대신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을 의미한다. 승계 수탁기 관은 최초 수탁기관과 똑같은 의무와 역할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며 신탁계정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최초 수탁기관, 자산관리 자 등 다른 업무 참여기관들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증권 보유자에게 알려야한다.

(2) 관련기관 지정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대부분 수탁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들 을 동시에 선임하게 되는데 수탁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지급기 관paying agent, 기록기관registrar, 승계자산관리기관successor servicer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수탁기관은 증권의 시장 매각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이에 따른 마케팅을 수행 하기 위해 세금보고기관tax reporting agent, 서류보관기관document custodian, 계산기관calculation agent, 대체 자산관리기관back-up servicer

등을 따로 선임할 수도 있다.

1) 기록기관

기록기관registrar은 등록된 증권보유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증권보유자가 바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2) 지급기관

지급기관paying agent은 현금을 지급하기 며칠 전 자산관리자로부

터 지급을 위한 구체적 상환지침을 담은 보고서와 함께 지급에 필 요한 만큼의 현금을 지급받는다. 지급기관은 지급날자가 되면 지 침에 따라 증권보유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서류보관기관

서류보관기관document custodian의 역할은 해당 자산에 대한 지분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같은 서류는 증권

이나 저당대출 혹은 신탁에 대한 자산매각과 관련된 법적 증명서 같은 실물자산과 신용보강을 위해 발행되어 신탁계정에 들어 있는 신용장 등 비실물자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서류보관기관은 이같 은 모든 서류의 법적 내용을 분석하여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4) 계산기관

계산기관calculation agent은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담보자산에 대

한 자료를 컴퓨터용으로 포맷된 형태로 받게 된다. 이 데이터는 실사기준으로 보강되어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게 되며 특정거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종합된다. 이때 거래에서 발행된 증권의 각종 종 류에 대한 분배 현금액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산하기 위해 구조화된 현금흐름예측모델이 쓰여진다.

5) 세금보고기관

세금보고기관tax reporting agent은 해마다 특별목적기구나 신탁 을 위해 증권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하며 세무서 에 필요한 세금 서류나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자산유동화 거래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역할

1) 발행이전 단계pre-closing

수탁기관은 자산유동화증권 거래에서 수탁기관으로 지정 받는 것과 동시에 발행자를 대리하는 법률기관으로부터 거래의 구조와 의무, 직무, 직무유기와 배상조항, 부도나 파산시의 촉발조건과 원 상회복 조건 등 모든 조항들이 들어있는 관련 서류와 증서, 자료

등을 받는다. 수탁기관의 우선적인 직무내용은 자산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자신의 법적 의무와 책임한계 등을 파악하는 것이며 법적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또 촉발조 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산관리기관을 거래에서 제외시키는지, 어떻게 증권보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지, 이같은 조치를 취할 때 타이밍은 어떠해야 하는지, 유사시 수탁자가 자산관리기관의 업무를 승계해야 할 경 우 서비스 수수료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수탁기관은 또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앞서 원리금 수취계정 과 원리금 지급을 위한 계정 등을 포함한 수많은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증권화 거래를 위한 모든 신탁계정들은 증권보유자들의 이 익을 대변하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증 권화 거래의 구조에 따라 충당금계정reserve account과 담보계정

collateral account 등이 추가로 설정되며 이들 계정들은 거래기간 내 내 수탁기관이 관리 유지하게 된다.

자산관리기관servicer 역시 유동화자산 집합으로부터 들어오는 현 금을 매일 혹은 일정기간마다 받아 넣을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금

고lockbox계정을 만들게 된다. 자산관리기관이 이 계정들을 운영하

고 유지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수탁기관 명의로 등록되며 수탁기 관은 자산관리기관에 문제가 발생해 자산관리기관을 해약할 때 금 고계정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자산관리기관이 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내부 승인 과정의 일부로서 수탁기관은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 락하기 이전에 증권발행자와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내부 신용평가 를 단행하게 된다. 이같은 평가과정은 자산관리기관과 발행자의 금융상태, 운영과 경영구조, 과거실적, 경영능력 등에 대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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