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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과다

문서에서 2005. 12 (페이지 31-37)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앞에서 본 자녀 양 육비 외에 또 다른 비용이 바로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잃게 되는 기회비용

이다.37)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여성의 시간 및 경제적 직접부담과 기회 비용의 증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출산기피 이유로 작용 될 수 있다. 여성의 활동이 가정에만 한정되어 있을 때 자녀양육과 관련 하여 여성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크지 않았으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여성 임금 증가, 사회활동 증가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회비 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38)

(1)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회비용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시에 받는 임금은 평상시의 임금과 차이가 있다. 2001년 11월 처 음으로 도입된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 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 며, 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에 신생아의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휴가이 며 그 기간이 90일 이내이다.

2004년 상반기 산전․후 휴가자는 1만 9198명으로 전년 대비 24.4%, 육아휴직자는 4290명으로 전년 대비 40.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육아 휴직일수는 지난해에 여성 195일, 남성 158일에서 2004년 상반기에는 여성 207일, 남성 186일로 늘어났다. 출산을 전후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2003년(상반기) 1만 5434명에서 2004년(상반기) 1만 9198명으로 24.4% 늘어났다. 육아휴직률은 2002년 16.6%, 2003 년 21.2%, 2004년 상반기 2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산전·후 휴가급여는 총 90일 중 30일분은 국가에서 고용보험으 로 지급하지만,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한다.39)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7) 기회비용의 주된 내용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여성이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

38) 김승권 외(2004. 12), 44쪽.

39) 2002년부터 출산휴가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연장된 30일분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되, 최고지급액은 135만원이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 저임금액을 지급 받는다. 사용자측에서는 남성 고용에 비해 60일간의 임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30일분의 1인당 평균지급액 104만 3000원(2003년)은 여성평균임금 (2003년) 월 144만 6,000원(한국여성개발원, 「20004여성통계연보」)의 72%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주가 부담하는 60 일분의 임금인데, 여성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다수가 비정규적인 것을 고려하면 평상시의 임금을 출산휴가 때에 제대 로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40) 이와 같이 정상 임금에서 출산․육아휴직 기간동안 실제 받는 금액과의 차액이 바로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다.

<표 7>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률 (B/A) 인 원

(A) 금 액 인 원(B)

금 액

계 여 남

2002 22,711 22,601 3,763 3,685 78 3,087 16.6 2003(a) 32,133 33,522 6,816 6,712 104 10,576 21.2 2004(b) 38,541 41,570 9,304 9,123 181 20,803 24.1 전년대비

증가률(b/a) 19.9 24.0 36.5 35.9 74.0 96.7

-*주: 산전․후 휴가급여 1인당 지급평균액- 2002년: 995,000원, 2003년: 1,043,000원, 2004년:1,079,000원, 평균 육아휴직

사용일 수- 2003년 여성 195일, 남성 158일, 2004년 상반기 여성 207일, 남성 186일.

*자료: 통계청(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23쪽.

40) 「고용보험법」(2005. 5) 개정으로 2006년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2008년부 터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을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 계에서 지급 받게된다.

2004년 5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 지만, 이 액수는 2003년 여성평균임금 144만 6,000원의 27.7%에 불과 하다. 이 급여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취업여성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휴직기간에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이러한 사회보험비를 지출하고 나면, 고정액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 간의 소득보전을 통한 육아휴직 장려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다.

(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간의 관계에서의 기회비용

5세 이하 자녀 유무별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 대부분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0세 미만의 아이들 중 어머니가 취업상태에 있는 아동은 16.5%이고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에 있는 아동은 83.5%였다. 만 5세 이하의 아동 중 어머니가 취업상태에 있는 아동은 27%,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에 있는 아동은 73%의 비율을 보였다.<표 8 참조>

전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00년)이 48.7%이므로 만 5세 이 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미취업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41) 이 같은 사실 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취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어머니의 취업유무별 아동비율

(단위: 천명, %) 기혼여성

취업자 자녀

기혼여성 미취업자 자녀

전 체 기혼여성 자녀 자녀 만0세 미만 16.5 83.5 100.0( 599) 자녀 만2세 이하 21.5 78.5 100.0(1,816) 자녀 만5세 이하 27.0 73.0 100.0(3,816)

자료: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김태홍‧김난주(2003),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41) 위의 책, 50-51쪽.

기혼여성의 생애주기 구분방식에 따라서 가구주기별로 본인 및 배우자 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비율은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 는 2-3주기에서 가장 높고(각각 99.8%, 97.9%) 4주기(77.2%), 1주 기(65.3%), 5주기(13.3%)의 순으로 나타난다. 1주기에서는 기혼여성 중 취업자가 45.1%이지만 육아 부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주기에는 25.7%로 급격하게 줄어든다.<표 9 참조>

기혼여성의 가구주기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육아 부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주기에 취업률이 25.7%로 1주기보다 20% 정도 떨어지는 것 으로 보아 출산으로 인한 육아부담이 여성의 취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표 9> 가구주기별 본인․배우자의 경제활동 내역(2002년)

(단위: %, 만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전체

총 기혼여성 수 (구성비)

222 (5.0)

420 (9.4)

1,508 (23.7)

2,424 (54.3)

339 (7.6)

4,463 (100.0)

총가구수 200 392 1,012 2,424 4,028

유배우자 비율

(%) 65.3 99.8 97.9 77.2 13.3 78.8 경제활동상태

취업자비율(%) 45.1 25.7 48.3 45.4 9.7 41.4 평균근로시간

(주당) 48.7 44.9 50.1 54.1 54.0 52.3 월평균 임금 및

근로소득(만원) 108.7 134.0 94.3 84.1 66.7 90.9

*주: 제1주기: 여성의 결혼으로 시작되어 첫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까지 단계 제2주기: 첫 아이 출산으로 시작되어 막내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시기 제3주기: 막내자녀가 3세가 되는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기 제4주기: 막내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양육 부담이 완료되는 시기

제5주기: 자녀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단위가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 구가 재편되는 단계로 기혼여성 자신과 그 배우자는 가구의 경제력 에서 영향력이 급속하게 상실되어 가는 시기

자료: 황수경(2002).

자녀가 있는 여성이 취업하지 않는 큰 이유는 자녀 양육 때문임이 다 음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미취업사유가 「일은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전념을 위해(49.1%)」, 「일은 하고 싶으나 자녀 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23.0%)」라고 응답함으로써 72.1%가 자 녀양육과 가사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의 상당부분도 자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72%에 달하는 어머니는 자녀 양 육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나 주위의 반대로

건강상 이유로 기타

전 체 100.0 4.1 18.1 23.0 49.1 1.3 3.5 0.9

대도시 100.0 3.7 18.0 23.6 49.1 1.4 3.2 1.0 중소도시 100.0 5.3 18.7 23.8 46.5 1.1 3.8 0.8 읍․면 100.0 2.8 16.6 19.1 55.3 1.6 3.8 0.9

99만원 이하 100.0 2.7 31.5 17.1 32.4 - 16.2 -100∼199만원 100.0 3.2 20.7 27.0 43.2 0.8 3.9 1.3 200∼299만원 100.0 3.3 18.4 24.1 49.7 2.0 1.8 0.8 300∼399만원 100.0 4.9 10.9 19.5 58.7 1.6 2.6 1.8 400만원 이상 100.0 8.1 15.4 17.4 55.5 0.8 2.8

-자료 :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통계청(2005.7), 65 쪽에서 재인용.

제 3 절 사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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