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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문서에서 2005. 12 (페이지 40-45)

으며, 가부장제에 근거한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미혼모들이 아이를 편 하게 기를 수 없는 환경 등이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47)

윤종행은 낙태 이유를 “별 어려움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낙 태죄로 처벌받은 자가 거의 없고, 성개방과 전통 윤리의 붕괴, 남아선호 사상, 그리고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을 든다.48)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 터 시작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불법적인 낙태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 150만 건에 달하는 낙태가 1년에 행해져도 처 벌받은 건수는 1건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49) 김해중교수가 조사한 임신 중절수술의 시술이유를 보면 기혼여성은 ‘가족 계획’(75.0%)과 ‘경제적 어 려움’(17.6%) 때문이 주된 이유이며, 미혼여성은 ‘미혼이어서’(95.3%)가 주된 이유였다.

<표 13> 여성의 임신중절 이유

(단위: %)

결혼여부\이유 가족계획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미혼이어서

기 혼 75.0 17.6 3.6 0

미 혼 0 2.0 0.4 95.3

*자료: 김해중,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05. 9.13.

나 이용경험률은 직장의 특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공무원의 산전후휴가제도의 시행률은 100%이었으며, 정부투자 기관도 99.1%인 반면에 중소기업의 시행률은 80.0%이었다.50)

<표 14> 직장특성별 산전후휴가제도의 시행률과 이용경험률

(단위: %, 명)

분 시행률 (분석대상) 이용경험률 (분석대상)

전 체 92.9 (529) 72.7 (419) 직장유형

공무원 100.0 (223) 88.7 (213) 정부투자‧공공기관 99.1 (107) 94.3 ( 88) 대기업 84.6 ( 65) 62.9 ( 35) 중소기업 80.0 (125) 10.3 ( 78)

노동조합

있음 97.8 (277) 90.1 (233)

없음 87.0 (231) 49.4 (172)

여직원회

있음 98.4 (251) 90.8 (218)

없음 87.5 (256) 53.3 (184)

주: 1) 이용경험률은 회사 내 출산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출산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김승권 외(2003),

이용경험률도 공무원과 정부투자 및 기타 공공기관이 각각 88.7%와 94.3%로 높았으며, 대기업의 경우 62.9%인 반면에 중소기업은 10.3%

50) 위의 책, 46-47쪽.

로 다른 직장유형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여성 근로 자가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다.

<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산전후휴가제도의 이용경험률 (단위: %, 명)

특 성 이용

경험률 분석

대상 특 성 이용

경험률 분석 대상

연 령 직 종

20∼29세 80.8 ( 26) 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 83.9 (286) 30∼39세 82.0 (239) 기능직‧단순노무직 21.2 ( 66) 40∼49세 56.9 (153)

교육수준 직 위

고졸이하 43.7 (142) 일반평사원 67.1 (289)

대졸이상 88.1 (270) 간부급 89.6 ( 4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0.3 ( 77) 고용상태

200∼300만원 미만 75.0 (112) 정규직 75.3 (385)

300만원 이상 83.1 (225) 비정규직 42.3 ( 26)

주: 1) 이용경험률은 직장 내에 출산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출산경험 이 있는 응답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김승권 외(2003).

김승권 등의 실태조사(2003)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시행률은 73.5

% 이었으나 실제 이용경험률은 12.2%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육아휴 직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로서의 제도이용을 하

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본다. 시행률을 살펴보면, 공무원 94.1%, 정부투자 기관 79.4%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41.9%로 매우 낮았다.

<표 16> 직장특성별 육아휴직제도의 시행률과 이용경험률

(단위: %, 명)

구 분 시행률 분석대상 이용경험률 분석대상

전 체 73.5 (529) 12.2 (347) 직장유형

공무원 94.1 (221) 11.0 (200)

정부투자‧공공기관 79.4 (107) 22.2 ( 72) 대기업 66.2 ( 65) 13.3 ( 30)

중소기업 41.9 (124) - ( 43)

노동조합

있음 82.6 (276) 17.9 (201)

없음 65.1 (229) 5.2 (134)

여직원회

있음 89.2 (249) 14.0 (200)

없음 60.0 (255) 10.6 (132)

주: 1) 이용경험률은 직장내에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출산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김승권 외(2003).

이용경험률을 살펴보면 제도시행률이 매우 높은 공무원의 이용경험률 이 11.0%로 매우 저조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이 22.2%의 비교적 높은 이 용경험률을 보였다.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51)를 조사해보면, ‘출산경험이 없거 나, 휴직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33.1%, 개인적 이 유가 아닌 직장 내 이유로 ‘상사 및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13.4%)’와

‘휴직후 복직에 대한 우려 때문에(8.7%)’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상사 및 동료의 눈치, 복직 우려, 승진문제 등 직장 내의 문제로 인한 비율이 30.1%에 달하는 것을 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고 본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2) 2003년도 연령 대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34세가 49.8%로 20-24세(61.5%), 25-29세(60.5%), 35-39세(58.1%), 40-44세(64%)53)에 비해 현저하 게 낮은데 이는 출산 및 육아 때문인 것으로 본다.54)

아래 표에서 보는 것같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는 경제활동 참가율 이 높으면서 합계출산율도 높은 반면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우리나라 와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데 이에 비례하여 합계출산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합계출 산율을 높이는 지름길임을 알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시의 급여 인상, 수급조건의 완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표 17> 국가별 합계출산율 및 경제활동 참가율(2000년)

국 가 합계출산율 경제활동 참가율(여성)

노르웨이 1.85 83.5%

프랑스 1.76 78.4%

덴마크 1.75 84.3%

51) 김승권 외(2003), 486쪽.

52) 안명옥, 임태희, 47쪽.

53) 통계청, 2003년 경제활동 인구연보 . 54) 안명옥, 임태희, 46쪽.

국 가 합계출산율 경제활동 참가율(여성)

핀란드 1.74 85.0%

영 국 1.70 76.1%

네델란드 1.60 73.0%

스웨덴 1.56 85.6%

독 일 1.34 76.9%

이탈리아 1.21 57.9%

스 페 인 1.19 62.8%

한 국 1.19 58.3%

* 자료: 안명옥, 임태희,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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