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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도입

문서에서 2005. 12 (페이지 176-200)

(1)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 회’에 달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 회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추세로 나아가면 20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 8인이 노령인구 1인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생산가 능인구 2.7인이 노령인구 1인을,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인이 노 령인구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이들 노령인 구를 사회보험이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 연금재정 고 갈을 앞당기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의 정년은 55-57세로 제한되 어 있고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 정년은 56.6세(표 65 참조)로 2000년 57.2세, 2001년 56.7세 보다 오히려 정년이 낮아지고 있는데224) 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225)

<표 65>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현황(2002년도)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조사대상

단 일 정 년 업 체

정년연장 55세이하 57세이하 59세이하 60세이상 계획

1,502 1,054 (100%)

484 (45.9%)

203 (19.3%)

254 (24.1%)

113 (10.7%)

81 (5.4%)

※ 평균정년은 56.6세임.

224)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안명옥의원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 2005, 9쪽.

225) 김승권 외(2004.12), 114쪽.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은 단계적으로 삭감하지만, 퇴직 시점까지의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 피크제는 매우 필요한 제도로 근로자 와 국가, 기업에 상호 혜택을 줄 수 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업무능 력 평가,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실력과 체력을 갖춘 55세 이상의 고령자 를 65세까지 근무하게 함으로써 고령자 개인은 고용연장으로 인한 자아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험 재정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고령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원가 를 낮출 수 있게 된다.

(2) 외국 및 민간기업의 사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으면서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고령자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중․고연령자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71년에 제정하였으며, 「고연령자고용안정법」(제2조의 5)에 의거한 「고연령자등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1995. 3.31 勞告48호)에서는 “고연령자가 65세 까지 고용을 유지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 과 제로 하였다. 그리고 60세 정년제의 정착과 동일 기업에서의 계속적인 고 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226) 2000년에 들어와서는 「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고연령자(55세 이상)가 65세까지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227)

프랑스에서는1970년대부터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의 조기 퇴출이 일 반화되자 「직업간 전국 협약」(1972. 3. 27 체결)에 의해 실업보험의 틀 안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직업 상실로 인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협약 적용 첫해는 총 임금의 66%, 둘째 해는 68%, 셋째 해는 70%를 주도록 한다. 1980년대부터는 5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고용계약 파기시 고용주

226) 이정, “고령사회와 일본의 입법적 대응”,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1」, 한국법제연구원, 2004, 13-14쪽.

227) 위의 책, 17-18쪽.

에 대한 벌금부과 조치, 1,000명 이상 고용 기업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의 전직휴가제도의 의무적 실시 등의 정책이 등장하였다.228)

독일에서는 55세 이상의 장기 실업자를 채용한 사용주에게 「고용촉진 법」에 의하여 24개월 동안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채용장려금이 지급 되며, 「고령자 시간제근로법」에 의하여 55세 이상으로 지난 3년 이상 사 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에 종사한 근로자는 사용주와 고령자 시간 근로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은 양자 의 합의에 의해 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 임금은 전일 근로의 절반에 20%

를 더해 70%까지 주도록 하였다.229)

우리나라에서 임금 피크제는 일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시행되고 있 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66>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자료 재작성 >

사업장명 도입시기 배 경 내 용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정년보장형>

․부두관리 운영.

개발업122명

․50세이상 11.7%

’04.1

구조조정 대안으로

검토

․정년 3년전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임용하여 정년시까지 일정분야 전문요원으로 활동

․전문요원 재임용시 퇴직당시 연봉의 75%

(1년차), 55%(2년차), 35%(3년차) 지급

대우조선해양(주)

<고용연장형>

․선박제조업

․10,400명

․50세이상 1.8%

’04.2

중․장년 인력 고용 불안 해소

․53~57세: 임금상승률과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하여 임금인상률 상승 둔화

․정년(57세) 이후 임금삭감

228) 심창학, “고령사회와 프랑스의 입법적 대응”,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 응 및 현황1」, 한국법제연구원, 2004, 72-74쪽.

229) 조성혜, “독일의 고령사회 대비 법제”,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1」, 한국법제연구원, 2004, 107쪽.

사업장명 도입시기 배 경 내 용

한국수자원공사

<정년보장.연장형>

․댐.운하시설 관리, 광역상수도 건설.

관리

․3,608명

․40대 이상 50.3%

’04.7

신규사업부진 , 인사 적체 등 사기저하와

조직 침체 해소

․선택형 임금피크제

- 근로자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적용 선택

- 임금피크제 적용시, 직군전환후 정년까지 근무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전문업무개발 (150개 직무)

※ 계약직 전환시 업무재평가로 정년이후채용 가능

․적용 근로자 : 정년 3년전 근로자

․임금: 1년차 전환직전 총보수 90%, 2년차 80%, 3년차 60% (평균 76.7%)

우리은행

<정년연장형>

․금융업

․노조 유

’05.1

금융산업 노조 산별협약

이행

․적용대상 : 만 55세가 도래하는 년도 출생자 로서 직무등급이 M등급 이하인 일반직원 및 별정직원

․적용시기: 만 55세 도래연도의 3월1일부터 적용

․적용방법 - 기본연봉 산정

․일반직원 : 적용 직전년도의 연평균 기본연봉 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

․별정직원: 적용시점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연차별 직급율을 적용하여 산정

- 정년연장 : 59세로 연장

산업은행

<정년연장형>

․금융업

’05.1

금융산업 노조 산별협약 사항 이행

․적용대상 : 만 55세 이상 직원 (서무원 제외)

․적용내용 :

-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채용 (4년계약) - 직전연봉의 80%, 70%, 60%, 50%

- 직무 : 고객상담역, 연수원교수, 내부통제역, 검사역, 감리역 등 후선 업무

․기타 : 전직교육 실시

(3) 도입방안

1) 「고용보험법」 개정

먼저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적용 제외 근로자로 ‘65세 이상의 근로자’

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들에게도 일을 계속할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동 법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65세 이상 고령자 도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해 준다.

현 행 (고용보험법) 개 정 안 제 8 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 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자

제 8 조(단서 신설)

1. 65세 이상인자. 단 고용안정 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 여는 제외한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9조: 정년), 평균정년(57세) 미달기업에 대한 정년연 장 계획서 제출 요구(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모 집․채용․해고시 연령차별 금지(제4조의2: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등이 시행중에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감액률’ 산정230)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업무능력 평가,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실력과 체력을 갖춘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65세까지 근무하게 함으로써 고령자 개인의 자아발전 및 사회 230) 임금감액률 산정 시에 참고할 안은 아래와 같다.

1)안: 55세 임금 피크, 65세까지 매년 5%씩 임금 삭감 2)안: 57세 임금 피크, 62세까지 매년 10%씩 임금 삭감

보험 재정운용에 도움을 줄뿐더러,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인력을 활 용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정년 연장에 따른 임 금 협의) ①근로자가 정년 연장 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사업 장에서의 연장 기간, 임금, 수행직 종 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임금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임금감액률을 유지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년을 연장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 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용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 급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 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 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 한 지원을 한다.

제21조의2(정년 연장 고용 및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정년을 연 장하여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 용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정년퇴직자 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 요한 지원을 한다.

<표 6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개관

(노동부내부자료)

구 분 지 원요 건 지원제한요건 지원수준

고 령 자 다수고용 장 려 금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 고령자를 매분

기 월평균 근로자수의 업 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 업 17%, 기타업종 7%

근로자수, 고령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자

-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 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h미만 (주 15h)미만인자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을 받는자

- 외국인근로자 - 별정우체국직원 등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

- 매분기 근로 자수의 15%

(대규모기업 10%)한도

고 령 자 신규고용 장 려 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준 고령자(50∼54세) 또는 고령자(55∼64세)를 보험자로 새로이 고용 -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

신청후 실업기간이 3개 월을 초과할 것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 청후 실업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고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동행면접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장이 통상 취 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사업주가 아닐 것

∘고용전 3월간 고용후 6월 간 고용조정이 없을 것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 로자는 제외

- 근로계약기간 1년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등

∘신규고용 1인 당 최초 6개월 은 월30만원, 나머지 6개월 은 월15만원 지원 - 500인이하 제조업은 12 개월간 월30 만원 지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 려 금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 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 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 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 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 고용

∘계속고용기간이 1년이하인 경 우나 계속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

∘고용전 3월간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이 없을 것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6 개월간 지원 - 500인이하 제 조업은 12개 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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