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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지원제도

문서에서 2005. 12 (페이지 170-174)

(1) 필요성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자녀 보육 문제이다. 자녀 보육을 위해 가장 선 호하는 것이 가족에 의한 보육인데,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함께 조부모

의 자녀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보육․교육 실 태조사」에 의하면 ‘부모 이외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로 3세 미만의 아이 에게는 조부모가 단연 으뜸으로 조사되었다. 만1세 미만아는 조부모가 70%이고 친인척 11.7%, 탁아모 등 비혈연 5.2%이고,218) 기관은 놀이방을 지적한 비율이 5.3%이다. 1세(67.3%), 2세(56.9%), 3세(32.2%)까지도 조부 모 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은 편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사회보장 체제와 함 께 노인복지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 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인문제 해 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실정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부모 등 가족문 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가족친화 경영”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 업경쟁력도 높여 기업에 유익을 끼친다고 발표한다.219)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제2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부양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부모부양 수당제를 신설함으로써 보육문제와 고령화 문제 해결 에 기여하고자 한다.220)

<표 64〉 아동연령별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주 양육자에 대한 의견 (단위: %, 가구)

구 분 만1세

미만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취학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조부모 69.9 67.3 56.9 33.2 9.6 1.9 2.6 1.6

친인척 11.7 12.4 11.6 7.2 2.1 0.3 0.9 0.5

218) 여성가족부(2005), 128쪽.

219) “선진국 기업, 가족친화 경영 중”, 중앙일보 2005. 12월 9일자.

220) 현재 경로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이라 아동양육과 관련한 부모부양 수당과는 거리가 있다. 경로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에게 45,000원(65세-79세)과 50,000원(80세 이상)을, 차상위 저소득 노인(71세 이상) 은 1인 35,000원, 부부 3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구 분 만1세

미만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취학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탁아모 등

비혈연 5.2 5.7 5.3 3.3 0.8 0.1 0.2 0.2

어린이집 1.6 2.1 8.3 29.9 44.3 8.3 0.2

-놀이방 5.3 7.3 13.4 18.2 11.2 1.0 0.2 0.1

유치원 - - 0.2 4.4 27.5 84.5 0.1

-선교원 0.2 0.2 0.5 1.3 2.1 1.2 0.1

-학 원 - - - 0.3 1.6 2.2 51.7 72.2

방과후프로그램 0.2 - - 0.2 - 0.1 42.2 23.9

기 타 0.2 0.2 0.1 0.1 0.2 0.1 0.3 0.3

없 음

(부모이외) 5.6 4.8 3.5 1.9 0.6 0.2 0.9 0.4

잘모름 - - - - 0.1 - - 0.7

계(수) 100.0 (4,023)

100.0 (4,024)

100.0 (4,024)

100.0 (4,024)

100.0 (4,024)

100.0 (4,024)

100.0 (4,024)

100.0 (4,024)

* 자료: 여성가족부(2005), 128쪽.

(2) 도입방안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제25조의 가족부양 지원의무를 구체화하여 65 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매월 부모 1인당 7 만원씩의 부모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초기에는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국 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나간다.

또한 국가에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 택의 우선분양, 직장에서의 인사상의 우대조치, 노인 부양에 대한 세제상 의 공제한도 인상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 결에 기여하게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 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①(현행 과 같음)

④(신설) 국가는 65세 이상의 부 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부모 1인 당 매월 7만원씩의 부모수당을 지 급한다.

⑤(신설) 부모수당의 지급방법, 지급대상, 지급기관 등 부모수당 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비용 추계

* 65세 이상 노령인구(4,383,000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52,348명221)

* 지급 금액 : 매월 70.000원

* 비용 추계 : 연간 2,956억 8천만원

* 산출 내역 : 352,000명 x 70,000원 x 12월 = 295,680,000,000원

221) 보건복지부,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5, 31쪽.

제 4 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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