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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유형 및 표시과목

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자격 및 임용

1) 자격의 유형 및 표시과목

우리 나라는 교원의 자격에 대하여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자격자 는 교원이 될 수 없으며, 자격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교원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교원이라 할 수 없다(안창진, 남경현, 이욱범, 1999: 170). 교원 의 자격 유형과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 법 제21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유형을 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사는 다시 정교사(1급・2급), 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 교사・양호교사(1급・2급)로 구분하면서, 이에 대한 자격기준을 별표 1과 별표 2 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원자격제도의 탄력적 운영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 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의 계약제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 별표 2에서 제시하고 있다(<표 Ⅱ- 20> 참고).

< 표 Ⅱ- 19> 교직과정의 이수 과목과 학점

소요최저이수학점

전문대학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 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 한 과목 포함)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0학점 이상 (5과목 이상)

교과교육(양호교사 및 사서교사의 교직과정의 경우는

제외)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양호교사

및 사서교사의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실무실습으로 한다)

교육실습 2학점(4주) 2학점(4주)

자료)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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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 20>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 유형과 자격 기준

-자격의 유형 자격기준

산학겸임교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 체를 포함)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 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 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 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로 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명예교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 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강사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

준에 해당하는 자

자료)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2

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그리고 실기교사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부여함에 있어서 담당과목(표시과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과목의 종류는 교원 자격검정령시행규칙 의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다(<표 Ⅱ- 21> 참고). 그 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강무섭, 1999: 26). 즉, 이로 인해 실업 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자격증,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담당교과목 에 연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특정 분야에서 과목 상치교원 및 과원교사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교육부에서 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의 개정안(교육부령 제761호, 2000. 1. 28)을 통하 여 실업계열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통합・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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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 21>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

교사자격

정교사 (1급・2급)

준교사1)

인문계열

국어, 수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사 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 윤리, 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술, 가정, 기술・가정

실업

계열

농업계 식물자원・조경(농업, 임업, 원예, 조경), 동물자원(축산, 잠업), 농공(농업토목, 농업기계), 식품가공, 농산물유통

공업계

전기・전자・통신(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 계), 기계・금속(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화공・섬유(공업, 화공, 섬유), 자원・환경(자원, 환경공업), 건 설(공업, 건축, 토목), 요업, 인쇄

상업계 상업정보(상업)

수산계 수산・해양(수산업, 어업, 양식), 항해・기관(항해, 기관), 냉동 기타계 정보・컴퓨터(전자계산), 의상, 사진, 디자인・공예(디자인,

공예), 관광, 조리, 미용, 연극영화

실기교사2)

농업계 축산, 잠업, 원예, 임업, 조경, 농업기계, 농업토목, 식품가 공, 수의

공업계

기계, 자동차, 항공, 철도운전, 철도업무, 조선, 주조, 용 접, 금속, 전기공사, 건축, 공예, 토목, 통신, 자원, 화공, 섬유, 절삭가공, 전기, 전자, 인쇄, 도자기, 요업, 전자계산 기, 제어계측, 열처리, 환경공업

상업계 속기, 부기, 상업계산, 타자,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 수산・해운계 항해, 수산양식, 기관, 어업

가사・실업계 보육, 조리, 한재, 양재, 수예, 실내디자인 예능계 사진, 미술, 디자인, 음악

체육계 체육, 교련

기타계 이용, 미용, 사서, 치료교육

주1) 실업계열 표시과목의 분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기준학과(교육부, 1997: 8- 11) 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표 2의 실기교사 표시과목의 분류를 기초로 한 것임.

여기에서 괄호는 개정 이전의 표시과목임.

주2) 실기교사의 표시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의 별표 2에 제시된 것으로, 94년 9월 26일에 개정된 것임.

2 ) 자격의 취득 및 검정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교원자격검정령 에 의하여 무시험검정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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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충원이 필요할 때 시행하 는 준교사 시험에 합격하는 자만이 시험검정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 중등 교원자격의 검정은 무시험검정에 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무시험검 정의 방법과 합격 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교직과 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표시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교직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성적 평균이 각각 80점 이 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전공과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하는 기본 이수 영역의 과목을 포함해야 하는데, 종전의 규정에서는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했으나 최근 개정된 규정에서는 5과목(14학점 이상)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직과목은 교원 자격검정령시행규칙 에 이수과목과 학점이 규정되어 있다(<표 Ⅱ- 19>참고).

또한,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교육부 고시로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무시험검정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의 교도교사와 같은 자격인 전문상담교 사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 정을 이수하면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전문상담교사의 이수 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의 별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18학점 이상 이 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정 절차에 따라 최근의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은 다음 <표 Ⅱ- 22&gt ; 와 같다. <표 Ⅱ- 22&gt ;에서 알 수 있듯이, 시・도 교육청과 대학(교)이 중등학 교 교원자격을 발급하는 주된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 교원 임용

가) 교원신규임용의 개요 및 현황

교원 임용 은 교원의 신분을 발생, 변경 및 소멸시키는 행위로서(박영숙, 고 전, 1998: 91), 교육공무원법 에서는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총칭하 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5항). 그러나, 여기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 원의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교원임용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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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신규임용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정태범

-격자를 선별할 수 있다. 즉, 신규 교사 자격 검정제도가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최 저수준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교사 신규임용제도 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바탕을 두고, 교사로 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후 보다 좋은 교사 적격자를 선발해 내는 것이다. 즉, 교사 적격자를 선발하되,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만큼의 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

둘째,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준다. 교사 임용제도가 구체 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교사 신규임용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바탕 을 두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교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은 신규 임용제도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신규임용제도는 교사 양성교육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준다. 교사 임용제도가 구체 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교사 신규임용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바탕 을 두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교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은 신규 임용제도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신규임용제도는 교사 양성교육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