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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및 범위

연구대상은 비적정주거 중에서 주택의 지하층을 주거로 활용하는 지하주거이다. 비 적정주거는 적절하고 안정한 주거(adequate and secure shelter)의 조건들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거처를 가리킨다. 국제연합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아래 표와 같이 적정주거의 일곱 가지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적정주거로 볼 수 있다.

구분 내용

점유의 법적 안정성 -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강제퇴거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함 생활서비스의 이용가능성 - 식수, 에너지, 하수시설 등에 대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주거비용의 적정성 - 주거비용은 다른 기본적인 수요의 충족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물리적 거주적합성 -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해야 함

사회적 접근성 - 혜택받지 못한 집단도 적절한 주거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함 주거입지의 적합성 - 직장, 의료서비스기관, 학교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함 주택건축의 문화적 적절성 - 주택건축에 있어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6, 21-23)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1-1 | 적정주거의 세부조건

그리고 지하주거는 주택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대 정부는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다가구화를 추진했는 데, 이때 하나의 주택에 더 많은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하주거의 양성화와 공식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지하주거는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개입에 따라 공식 주 택시장에서 형성된 비적정주거라는 특성을 가진다.

지하와 반지하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의 지하층을 주거로 활용하는 경우를 지하주거

로 통칭한다. 1984년 「건축법」 제2조 제5항 개정으로 기존의 주택 지하층보다 조금 더 지상으로 올라온 반지하가 나타났다. 기존에는 지하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바닥으 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지하층의 천정까지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했는 데, 1984년 이후에는 2분의 1 이상만 되어도 지하층으로 인정해준다. 2분의 1을 기준 으로 2분의 1 초과하면 지하로, 2분의 1 이하이면 반지하로 부른다. 육안으로 반지하 와 지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선행연구들(장진범 2013; 강경국 2018)도 굳이 반 지하와 지하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반지하와 지하를 모 두 합쳐서 지하주거로 본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하주거 대부분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주거 거주가구수는 258,229가구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를 합한 수도권의 지하주거 거주가구수가 253,501가구로 약 98.2%를 차지한다(국토 교통부 2020b). 이처럼 지하주거가 수도권의 주거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서, 연구의 공 간적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구득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진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 현장조사는 2020년을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2015년 또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을, 주거실태조 사는 2019년을 활용한다. 그리고 과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 사 전수조사 자료를 참고한다. 지하주거에 관한 공식적 통계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 사에서 처음으로 구축되었다. 조사표에 거주층을 물어보는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지하 주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때 처음으로 지하주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었다. 그 이전에는 거주층 질문이 없었으므로, 지하주거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2)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를 고려해서 2005년을 지하주거의 과거 기 준점으로 삼는다.

2) 건축 관련 공적 장부를 활용하면 주택에 지하층이 있는지 여부는 그 이전 시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기초통계분석, 현장조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비적정주거, 지하주거,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다. 문헌연구에 활용하는 자료는 논문, 보고서, 신문기사, 법령개정, 정책자료 등 이 차자료이다.

지하주거와 지하주거 거주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한다.

통계자료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와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다. 주 로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한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지하주거의 실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직 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건축 관련 공적 장부를 이용해서 지하주거를 보유할 것 같은 주택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현장에서 직접 그 주택의 지하층이 주거로 활용되는지 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현장조사에서 취득한 지하주거 보유주택 정보를 반영해서 지하주거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자료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지하주거 보유주택을 지도화해서 지 하주거 밀집지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주거지 유형분류를 통해 지하주거 밀집지역이 다른 유형과 명확하게 공간적으로 분리되는지를 살펴본다. 지하주거 밀집 지역의 공간적 분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주거 밀집지역이 다른 유형과 구분 될 필요가 있다.

거주자 특성, 생활인프라 위치, 대중교통 노선 등 보조자료를 활용해서 지하주거 밀 집지역의 공간적 함의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추가 분석을 통해 단순히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공간적 분포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해서 지하주거 거구가구의 주거선택을 분석한다. 주택유 형을 종속변수로 제시하고, 거주가구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준비한 다. 분석자료로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