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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 현장조사와 지하주거 분포현황

1) 사례지역 선정

사례지역은 무허가정착지로부터 이주와 지하주거의 소멸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지 하주거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무허가정착지의 대체재로 부상했다. 따라서 기존 무허 가정착지 거주자가 대규모로 이주한 지역을 사례지역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비적정주거로서 지하주거가 어떤 공간적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주거의 소멸을 고려해서 개발 압력이 높으면서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다. 저층주거지에서의 개별 주택개발에 따라 지하주거가 점차 사 라지고 있다.1) 또한, 침수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지하주거를 신축하는 것이 제도적으 로 불가능하다. 지하주거의 공간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공간적 특징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주거의 형성뿐만 아니라 소멸도 고려해서 사례지역을 선정한다.

자치구 지구명 위치 지정규모 지정사유 지정연도

용산 한강로 한강대교 북단~남영역 18.0 ha 내수침수 2011.03.08

양천 신월·신정동 신월1동 146 16.2 ha 내수침수 2011.04.21

강서 화곡1 화곡1동 1106-1 11.1 ha 내수침수 2011.04.18

강서 화곡2 화곡1동 949-4 9.7 ha 내수침수 2011.04.18

서초 서초 서초1동 1327 4.5 ha 내수침수 2006.03.18

서초 방배·사당 방배동 493-2 일대 2.5 ha 내수침수 2011.02.17 주: 서초구 서초1동 1327은 1998년 11월 3일에 최초 지정된 이후 2006년 3월 18일에 변경 지정됨 자료: 서울시(2020)에서 침수위험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중 선정된 지역만 선별해서 기재

표 4-1 | 서울시 침수위험 재해위험지구 현황

1) 2002년 이후 저층주거지 주차기준 강화에 따라 지하주거가 있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지하주거가 없는

지하주거 소멸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강서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했다. 2015년 인 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서울시 강서구의 일반가구 217,651가구 중에서 9,388가구 가 지하주거에 거주한다. 지하주거 거주 비율은 4.3%이다.2) 강서구는 지하주거 규모 와 비율에서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강서구의 화곡동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계획 조성 혼재지역으로 개별 필지 단위로 주택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하주거의 소멸이 활발할 수 있다.3) 그리고 화곡1동 일부 지역은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내수침 수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다(<표 4-1> 참고).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2 | 서울시 강서구 동별 행정구역지도

2) 지하주거에 관한 시군구 단위 통계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헸다.

3) 맹다미, 장남종, 백세나(2017)는 저층주거지를 ‘노후주택 밀집지역’, ‘자연발생 혼재지역’, ‘ 노후 고밀주택 밀집지역’,

‘계획조성 혼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중 계획조성 혼재지역이 기반시설과 필지조건이 양호해서 개발이 계속 일어난다 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화곡동은 면목동, 장안동, 영동, 송파동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계획조성 혼재지역이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만들어 진 격자형 주거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1965년 ‘화곡 10만 단지 계획’

과 이 계획이 남쪽으로 확대된 ‘화곡 30만 단지 사업’이 있었다(홍민우, 이석정 2010). 격자형 주거지역은 토지구획 및 정리의 과정을 거치므로 격자형 도로망과 정형 화된 필지를 특징으로 갖는다(하지영, 여혜진 2012, 14).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 대 이렇게 개발된 필지에 대부분 단독주택이 들어섰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화곡동의 격자형 주거지역은 개별 필지에서의 주택개발을 통 해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변화했다(방재성, 2011). 계획적으로 조성된 격자형 주거지역은 자연발생형 주거지역에 비해 기반시설 과 필지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도시재개발이 아니라 필지별 개발이 이루어졌다. 주택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필지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이 1990년 대 다가구주택으로, 2000년대 다세대주택으로 개발되었다.

2000년대 이후 저층주거지로 변모한 화곡동은 주택밀도 상승에 따른 기반시설 과부 하, 주거환경 취약화 등 문제를 드러냈다. 필지별 주택개발에 따라 단독주택이 다가 구·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서 인구밀도가 3~4배 증가했지만, 기반시설의 추가건설이 없어서 주거환경이 취약해졌다(하지영, 여혜진 2012, 18).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 화곡동의 지대가 높고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에 걸려서 실현되지 못했다(주거환경신문 2008).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은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격자형 주거지역으로 출발해서 1970 년대와 1980년대 단독주택, 1990년대 다가구주택, 2000년대 다세대주택이 건설되었 다. 필지형상, 접도조건 등이 우수한 필지의 단독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신축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필지의 단독주택은 여전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지어진 그 형태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화곡동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지대가 높고 공항의 고도제한에 걸려서 도시재개발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화곡동에서 개별 필지의 주택 개발에 따른 지하주거 소멸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지하주거 비율과 무허가정착지 이주를 고려하여 경기도에서 성남시 수정구를 사례지 역으로 뽑았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의 지하주 거 비율은 13.6%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일반가구 90,367가구 중에서 12,251가구가 지하주거에 거주한다. 지하주거 비율이 높으므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는 현장조사 사례지역으로서 기초요인을 잘 갖추고 있다. 그리고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성남시 수정구는 서울시의 무허가정착지 거주자를 강제로 이주시켜서 만든 새로운 빈민주거지로서 특징을 명확하게 가진다. 이주민 정착지는 1990년대 이후 지 하주거를 포함한 저층주거지로 변화했다. 이처럼 성남시 수정구의 지하주거는 서울의 무허가정착지에서 시작된 도시빈민의 주거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도시빈민이 공식 주택시장에 편입된 이후 어떤 생활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3 | 성남시 수정구 동별 행정구역지도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시의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철거민 이주지로 다시 경기도 광주권 중부면 일대에 ‘광주대단지’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했다. 1969 년 9월부터 서울시는 이주민에게 20평 땅을 분양하면서 광주대단지로의 이주를 촉구했 고, 실제로 1969년 14,150명이, 1970년 72,150명이 광주대단지로 이주했다(성남시 사편찬위원회 1993, 195). 1971년에는 광주대단지의 인구가 약 14~16만 명까지 늘어 났다(임미리 2012, 232).

하지만 당시 광주대단지는 기반시설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했다(성남문화원 2001). 토지만 분양했을 뿐 아직 주택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이 주민들은 대부분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했다. 그리고 아직 상하수도 시설도 들 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광주대단지 입주민들이 생존권 확보를 주장하면서 공권 력을 해체하고 도시를 점령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광주대단지 사건은 성남시 탄생의 토대가 되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단지의 관할권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었고, 1973년 10월 7일에 성남시 승격이 이루어졌다(성남시사편찬위원회 1993, 199). 광주대단지가 있었던 지역은 현 재 성남시에서 수정구와 중원구에 속한다.

성남시 수정구 기성시가지의 형성은 크게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광주대단 지 사업과 그 이후 성남시 승격에 따른 도시성장이다. 먼저 광주대단지 시기 초기분양 지는 2000~3000평 규모로 단지를 구분하고 각 단지에 10m, 6m 도로를 개설하여 양 편에 20평 단위 필지를 분양하였다(이상준 2007). 반면에 성남시 승격 이후에는 광주 대단지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필지 규모를 확대해서 주거지를 공급했다(김종길 2012, 9-10).

1980년대 이후 인구가 계속 증가했고, 1990년대 다가구주택과 2000년대 다세대주 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이상준 2007, 20-23). 광주대단지에 토대를 둔 성남시 수 정구에서는 20평 단위 분양지에서 합필을 통한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 건축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주택은 소규모 필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다가구주 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변화했다.

2) 현장조사 방법

구체적인 작업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 관련 공적 장부로는 국토교통부의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한다. 건물통합정보는 연속수치지형도의 위치정보와 건축행정시 스템의 속성정보를 건물 단위로 결합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일정한 위치에 존재하는 건물의 속성정보, 즉 건축연도, 주택유형, 층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건축연도와 주택유형을 조합해서 지하주거가 있을법한 주택을 뽑고, 이 중에서 건축 행정상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지하주거 보유 후보 주택으로 선별한다.

하지만 공적 장부로는 해당 주택에 지하층은 존재하지만, 이 지하층이 어떤 용도로

하지만 공적 장부로는 해당 주택에 지하층은 존재하지만, 이 지하층이 어떤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