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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주거지원 강화방안

1) 저소득 자녀양육가구의 주거상향 (1)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개선방안

현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서 주거면적, 위치, 필수설비로 이뤄진 주거상태 요건은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이 아니라 입주자 선정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부차 적 기준으로 언급된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해서 지하주거 를 포함하여 주거상태가 열악한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게 매입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우 선순위를 부여한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다자녀

⦁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입주자 선정 경합: 자녀수, 주거면적 및 위치, 필수설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개선방안

⦁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다자녀

⦁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전용면적 26㎡ 이하, 지하주거, 부엌과 화장실 중에서 하나라도 없는 경우

⦁ 3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입주자 선정 경합: 자녀수

자료: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와 별표 4의2를 참고해서 연구진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가구특

(2) 아동 주거비 지원 신규사업

현재 주거복지정책에서 주거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으로 지하주거 거주 가구를 포용하기 쉽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주거급여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 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를 적용한다. 이 소득수준으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하주거 거주가구는 약 30%가 되지 않는다.4)

따라서 지하주거 저소득 자녀양육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아동 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이 신규사업은 주거급여와 다르게 주거비 전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소득 자녀양육가구의 주거상향을 위한 주거비 차액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일부 준용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지원대상을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1인 이상 자 녀 가구로 넓힌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지원금액(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5%)을 가산하여 지급한다.5) 아동 주거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신설사업이므로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아동양육가구에게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아동 주거비 지원 신규사업 도입방안

⦁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녀양육가구 중에서 아래 주거상태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구

⦁ 주거상태: 전용면적 26㎡ 이하, 지하주거, 부엌과 화장실 중에서 하나라도 없는 경우

⦁ 지원금액: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5% 지급

자료: 연구진 작성

4)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는 소득분위에서 2분위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전체 지하주거 거주가구 중에서 1분위 이하가 20.2%이고, 2분위 이하가 34.1%이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2-4>를 참고할 수 있다.

5) 지원금액은 아동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참고해서 설정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 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월세가구에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가구원수별 차등지원하고,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시흥시 홈페이지, https://www.siheung.go.kr/portal/contents.do?mId=0206020 2020년 11월 27일 검색). 기존 지원금액

아동 주거비 지원 신규사업은 소득수준을 확대해서 지원대상을 넓히지만 임대료 전 체가 아니라 주거상향을 위한 임대료 일부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장단점을 모두 가지 고 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면, 신규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 예산추계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주거 자녀양육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 면 약 35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적은 것은 가구당 지원금액이 기준 임대료의 15%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 주거비 지원 신규사업 예산추계

⦁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임차가구 중 자녀양육가구는 45,436가구임

⦁ 2020년 주거급여 2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17,000원이므로, 아동 1인당 지원금액은 그 15%에 해당하는 47,660원임

⦁ 평균 자녀수 1.6명으로 산정하면, 필요예산은 3,456,770,880원임 (45,436가구 × 47,660원 × 1.6명)

자료: 연구진 작성

이와 같은 지원금액으로 실질적인 주거상향이 가능할지를 살펴봐야 한다. 지하주거 에서 현실적인 주거상향은 저층주거지 지상주거를 가리킨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서 자녀양육가구의 평균 주거비를 살펴보면, 저층주거지 지상주거가 66.4만 원이고, 저층주거지 지하주거가 41.5만 원이다. 지하주거에서 지상주거로 이동하려면 매월 약 15만 원의 추가적인 주거비가 필요하다. 아동 주거비 지원금액이 대략 5만 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만 아동 주거비를 받아서 지하주거에서 지상 주거로 옮겨갈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주거비만으로는 주거상향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동 주거비 지원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넓은 계층에게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만큼, 그 지원금액 수준은 주거급여 기준임 대료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2)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주거안정

이후빈(2020, 144-148)은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보편적 주거안정망 의 구축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생활인프라로서 긴급임시주택의 제 공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현재 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긴급주거지원과 새로운 정책 수단인 생활인프라 긴급임시주택의 차이점을 ‘지원’과 ‘시설’과 대비한다. 긴급임시주 택은 사용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시설이다. 다만, 주거위기라는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 서 일정한 시점까지 사용료 지급 유예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국가 재정을 활용 해서 특정 개인에게 직접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소득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위기 순간에 필요한 사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편 적 주거안정망의 구축”이 가능해진다(이후빈 2020, 147).

생활인프라 긴급임시주택은 최빈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하주거 거주가 구의 주거안정에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긴급주거지원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엄격한 소득수준을 적용하므로(송아영, 김소영, 김아래미 외 2020, 8), 지하주거 거주가구의 상당수가 주거비 과부담이 주거위기를 초래해도 그 위기의 순간에 긴급주거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은 지하주거 거주가구를 포함해서 상당히 광범 위한 계층이 주거위기에 직면할 수 있도록 했다(강미나, 이후빈 2020; 박미선, 조윤지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편적 주거안정망의 구축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생활인프라로서 긴급임시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급임시주택이 생활인프 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인프라의 개념이 무엇이고 현재 어디까지 생활인프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기반시설 개념을 생활인프라 까지 확대했다(관계부처합동 2019, 1).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등 생산 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주로 다뤄졌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안전 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1) 그림 6-5 | 생활인프라의 확장 개념

그런데 현재 생활인프라 범위는 주거를 제외하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취약지역 기 반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환경시설로 한정되어있다(<표 6-1> 참고). 생활인프라 에 유일하게 포함된 주거는 고령자복지주택이다. 하지만 주거를 개인의 영역으로 간주 하고 생활인프라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개인이 주거를 확보하고, 주거 이외 시설은 사회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경계선이 여전히 유효 한지 살펴봐야 한다(이보경, 황명화, 박정은 외 2020, 57). 특정한 성격의 주거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사회의 일정한 역할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인프라는 삶의 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 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조판기 외(2013, 13)는 생활인프라를 “사람들이 자 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정의한다. 생활인프라는 일상생활을 위한 거의 모든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 괄하는 대신에 사람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그와 같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시설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긴급임시주택은 주거위기에서 필요한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

긴급임시주택은 주거위기에서 필요한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