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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여로부터의 배제는 ‘사회적 참여’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 으로 대중교통이나 공원 등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인터넷이나 사회단체참여 와 같은 사회적 접근성의 차원까지 포함한 것이다.

사회적 참여 지표로는 인터넷 이용률, 대중교통 접근성, 사회단체참여도 등이 지표로 사용된다. 이 중 인터넷 이용률은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로 제시 된 것이다.

인터넷 이용률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참여 차원의 배제 지표는 주로 Atkinson et al.의 연구에서 개별 국가들이 사회참여라는 영역에 적절한 지표라 고 제시한 것을 참조하였고, 보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 접근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를 비교‧참조하여 제시하였다.

〈표 5-13〉사회적 참여 차원의 배제 지표

지표 정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인터넷 이용률 성‧연령‧소득수준별 인터넷 이용률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 10분 이내(운송수단 관계없이) 대중교통서비스 이용가능여부

공원 접근성 도보로 20분 이내 공원 이용가능여부

사회단체참여도 사회단체 참여비율

자원봉사참여율 자원봉사 참여비율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 지역문화행사 참여비율 및 만족도

지역별 범죄율 지역별 범죄발생비율

4.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가용도 및 유럽연합 지표와의 비교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가용도는 앞항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통 계청의 조사자료나 연구기관의 조사자료를 활용해 제시가능한지를 비교하여 제시 한 것이다. 연구기관의 조사자료는 패널자료 및 횡단면 자료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또한 앞의 사회적 배제 지표군 정의에서 소득수준별로 파악해야 하는 지표이 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서는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별 로만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용도에서 ‘가능’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별로는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여타 유사한 특성을 대리변수(proxy variable) 로 삼아 배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주20) 또한 해당 지표가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 파악가능한 지표인지도 별 도로 제시해 놓았다. 이는 유럽연합의 지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8개의 평가영 역별로 사회적 배제지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지표에서 간과되는 평가영역 및 사회적 배제 지표가 있기 때문이다. 단, 본 연구의 사회적 배제지표와 유럽연합 의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가용도에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통계치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표가 가구특성별, 종사상 지위별, 주택소유상태별 빈곤 율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세부 구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 며, 때로는 통계생산 및 자료제공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20) 예를 들면, (WHO 정의)에 따른 소득수준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표 5-14〉사회적 배제 지표의 가용도 및 유럽연합 지표와의 비교1)

〈표 5-14〉 계속

제6장은 제5장에서 제시한 평가영역별 사회적 배제 지표를 현재 취득가능한 여러 연구 및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제5장에서 사회적 배제 지표의 고유성 및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사회적 배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제 정도는 영역별로 어느 정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