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시기능 강화
식품표시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식품표시의 감시 및 지도를 전 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표시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 다. 또한 부정표시에 대해서는 벌금 등을 강화하고, 위반자(업체)를 공개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관련 부처간 위반사항의 세부정보 등을 공유케 함으로써 효율적 감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식품표시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농정 국 및 지방농정사무소에 식품표시 감시를 담당하는 표시ㆍ규격과를 설치하여 2004년 기준 약 3천명의 직원이 표시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99년, 2002년 JAS 법 추가개정으로 표시위반 규제 및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밖에 식품표시110번 (2002년 실시), 식품표시모니터링체제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시항목이 올바로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 와 검사 강화(36.6%),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26.8%), 표시위반시 사실공개(14.6%) 등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들은 올바른 표시를 위해서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48.0%), 표시 위반시 사실공개(34.3%), 행정지도 및 검사강화(13.8%)가 필요한 것으 로 지적하고 있어, 식품안전 사고 등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위반자 처벌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올바른 표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응답수(%)
구분 소비자 전문가
표시위반시 사실공개 137(34.3) 6(14.6)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193(48.3) 11(26.8) 행정지도 및 검사강화 55(13.8) 15(36.6) 업계의 자율적 관리 강화 9(2.3) 5(12.2)
주기적 홍보 및 교육 6(1.5) 4(9.8)
계 400(100.0) 41(100.0)
표시 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5%가 현행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 상을 생산자, 유통업자, 인증기관에서 연대책임지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0% 정도 가 찬성하고 있었다.
표 7-10. 표시위반시 처벌규정과 소비자피해시 연대책임에 대한 의견
구분 엄격한 처벌 부과 소비자피해시 연대책임
찬성 32(86.5) 23(60.5)
반대 5(13.5) 14(36.8)
기타 - 1(2.6)
(무응답) (4) (3)
합계 37(100.0) 38(100.0)
나. 표시방식 개선
표시방법이나 위치 등이 일정하지 않아 생산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표시제도별 표시방법과 인증제도별 인 증표시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하여 품목별 통합표시형식 마련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 이다. 통합표시방식은 소비자의 표시에 대한 이해도와 홍보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는 반면, 표시방식의 통일이 생산자에게 규제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생 산자의 경쟁력 제고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형태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표시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 견 수렴을 기반으로 표시크기 및 표시위치 등을 포함하여 표시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조사결과에서도 식품표시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용어의 통일(40.3%)과 문자를 크고 잘 보이는 곳에 위치 (37.8%)가 가장 많이 지적된 바 있다.
표 7-11. 식품표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구분 응답수 비중(%)
설명에 사용된 용어 통일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 161 40.3
문자를 크고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 151 37.8
표시항목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45 11.3
상품선택에 필요내용 우선, 다른 것은 별도 제공 26 6.5
문자가 작아도 가능한 상세한 정보표시 16 4.0
기타 1 0.3
계 400 100.0
다. 표시제품 검사ㆍ유통단계 인증기반 마련
식품표시 활성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과학적 검증기술을 확립하고 식품표시 검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인력 및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표시제도의 활성화는 표시항목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인증기반 구축을 전제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할 때 감시 및 처벌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추 진한다는 관점에서 유통과정인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통단계인증은 유통주체 에 대한 인증과 이력추적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 검토될 수 있다.
라.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소비자의 식품 표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해서는 유통업체 나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표시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 다. 표시정보 홍보를 위해서는 ① 표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② 표시제도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식품 표시제도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유통업체⋅소비자단체⋅공공기 관 등에서 무료로 배포, ③ 식품표시관련 홈페이지와 직통전화 등 표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 개설 등이 필요하다. 식품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한 언 론홍보(48.7%)가 가장 효과적이며, 다음으로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
(25.6%)가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7-12. 식품표시의 소비자 홍보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
구분 응답수 비중(%)
매스컴 등을 통한 언론홍보 19 48.7
유통기관(제조업체)의 홍보와 판촉활동 4 10.3
소비자의 식품표시관리 참여 확대 4 10.3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10 25.6
기타(다양한 방법활용, 역량에 따라) 2 5.1
(무응답) (2)
합계 39 100.0
또한 소비자가 표시절차나 감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 시킬 수 있으므로 인증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과 명예감시원제도 등 소비자 감시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표준화기구 소 비자정책위원회(ISO COPOLCO), 미국 표준협회(ANSI)의 권익포럼(Consumer Interest Forum) 등이 소비자 감시를 위한 상설조직의 예이다32). 전문가 조사결과 식 품표시절차와 관리과정에서 소비자는 전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1.0%로 가 장 많으며, 부분적으로는 사후관리과정(33.3%), 기준설정과정(17.9%)등에 참여가 필 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7-13. 표시절차에서 소비자 참여가 필요한 단계
구분 응답수 비중(%)
전과정 16 41.0
기준설정과정 7 17.9
인증심사과정 2 5.1
사후관리과정 13 33.3
필요하지 않다 1 2.6
(무응답) (2)
합계 39 100.0
32) 김성숙(2004), p1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