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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관련 법․제도의 운영체계 및 시행방식 평가

3. 사후관리업무의 부족과 비연계성

가. 표시감시기관 현황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감시는 농림부에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농산물품질 관리원과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4~5월중 연 1회의 정기단속과 명절 등 특별단 속이 필요한 경우 실시되는 수시단속이 있다. GMO표시, 친환경농산물인증표시, 품질 인증표시에 대한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체계획 하에 실시되며, 9개 지원 및 94 개 출장소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 이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 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을 하고 위반사항을 해당 지자 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품질인증에 대한 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13개 지원에서만 이루어지며, 인증품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법의 심사규정을 근거로 각 지원에서 6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진다. 표준규격은 실제 규격에 의해 유통되는 실적이 없어 고시 이후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다.

일반식품에 대한 단속은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관련 규정에 근거(“식품위생법”

11조1항, 시행규칙 6조)하여 식약청 지방청과 시도에서 함께 추진되나,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이 대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금지”(“표시 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3조)를 근거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광고관련 단속이 95%에 달하고 있으며, 표시관련 단속사례는 주로 양파종자, 맥주, 빔프로젝트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 표시단속을 위한 전담조직은 없으며, 부정기적으로 안전성 등 다른

원산지 다음으로 표시제도에 대한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친 환경농산물인증, 품질인증표시 순서로 단속연인원은 각각 28천명, 15천명, 7천명 규 모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의 경우 위반실적은 없으며,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 과 실적만이 있다. 2004년도 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체 는 4개소에 불과하다. 농산물품질인증표시의 경우 2004년 적발건수는 77건으로 조치 내역을 보면 표시정지 3개월이 42건으로 절반이상이며, 인증취소(16건), 시정명령(14 건) 순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취소가 143건으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정지3개월(61건)과 정지1개월(51건)이 많다.

표 4-17. GMO,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표시 단속 실적, 2004

구분 단속

인원

적발 건수

조치내역

고발 인증취소 표시정지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기타

GMO 28,216 4 - - - 4 -

-품질인증 6,520 77 4 16 43 - 14

-친환경인증 14,692 346 32 143 116 - 28 27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판매처를 기준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표시단속위 반 중 품질인증표시에 대한 위반이 5%,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가 95% 정도이다.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ㆍ단속건수는 2004년 19,130건으로 이중 지자체에 서 단속한 실적이 92%에 이른다. 2004년 위반조치된 건수는 과태료 부과가 1,854건 으로 대부분이며, 고발건수는 133건으로 7% 수준이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지방청의 경우 판매점, 제조업소,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속하 며, 각 시도는 유통점,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가 공식품에 대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 처리건수는 2004년 기준시 판매업소 1,746건, 제 조업소 741건으로 총 2,4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과대광고에 관 한 처리건수이며 허위표시 관련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8. 연도별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실적

총계 17,172(100.0) 6,570(100.0) 103,217(100.0) 1,309(100.0) 79,024(100.0) 126(100.0) 수검원 6,615( 38.5) 1,273( 19.4) 15,646( 15.2) 761( 58.1) 48,093( 60.9) 108( 85.7) 지자체 10,557( 61.5) 5,297( 80.6) 87,571( 84.8) 548( 41.9) 30,931( 39.1) 18( 14.3)

2003

총계 16,910(100.0) 6,250(100.0) 75,712(100.0) 1,650(100.0) 165,692(100.0) 151(100.0) 수검원 7,267( 43.0) 1,487( 23.8) 16,771( 22.2) 994( 60.2) 84,310( 50.9) 134( 88.7) 지자체 9,643( 57.0) 4,763( 76.2) 58,941( 77.8) 656( 39.8) 81,382( 49.1) 17( 11.3)

2004

총계 45,084(100.0) 19,130(100.0) 139,856(100.0) 1,854(100.0) 149,949(100.0) 133(100.0) 수검원 7,773( 17.2) 1,539( 8.0) 17,142( 12.3) 983( 53.0) 66,910( 44.6) 102( 76.7)

다. 문제점

식품표시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의 문제점으로는 업무의 비전문성, 관리제도의 분산, 관리정보 공유체제의 미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업무의 비전문성은 식품표시 위반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지방행정조직의 경우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의 순환이 잦은 상황을 반영한다. 대부분 식품표시 단속업무는 다른 조사업무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감시업무 전담인력이 없다.

표시에 대한 단속업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품목과 제도별로 단속업 무가 분산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사후관 리 법률 간의 연계성 미비는 법률 간에 불일치되는 조항들이 현실적인 모순ㆍ갈등관 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기적인 관리가 불가능하 게 됨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에서의 관리정보들이 관련 상품에서 이용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즉, 정보공유체제 미비와 상호협력체제 비구축으로 효율적 인 사후관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