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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식품규격하의 적합성 평가

2. 표시제도별 적합성 평가

가. 원산지표시

Codex는 “선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에서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의무 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추상적인 전제 조건을 달아놓음으로써 의무표시조항으로서의 실제적 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즉,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할 우려에 대한 각 국 의 입장이 다르고 특히 식품의 경우 수입국과 수출국간에 이에 대한 해석과 이해관계 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Codex의 이 원산지표시 규정은 오히려 무역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는 원산지표시수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남미국가들이 원산지표시 의무화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원 산지표시 수정 작업에 반대함에 따라 별다른 진전이 없다.22)

원산지 판정기준을 비교하면 Codex에서는 ‘가공으로 성질이 변한 경우(which changes its nature) 그 가공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의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하는 규정과 동일하다.

21) Codex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는 최근 함량 표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선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Section 5.1 재료함량표시)에 대한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함량 표시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a)문구나 그림으로 특별히 강조할 경우, b)제품을 특징짓게 하는데 필요할 경우, c) 혼돈의 우려가 있는 다른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필요 할 경우, d) 제품의 일반명칭이나 교역상 명칭에서 재료명이 표현될 경우, e)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고 소비자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할 경우, f) 어떤 과일, 채소, 곡류 또는 첨가된 당류가 존재함을 암시 하거나 표현할 경우는 그 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며, 함량표시 예외조항으로서 a) 2%미만의 착향료 용도 로 사용한 재료, b) 소비자가 영양이나 건강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2% 미만의 재료, c) Codex 특정 상 품 규격과 본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상충될 경우는 함량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수정 안은 Codex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의 내용과 일부 중복 또는 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좀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제28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2000.5.)에서 수정작업이 제안되었고, 이후 30,31,32차 분과위와 27차 총회 (2004.7.)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표 5-2. Codex 및 국내 원산지 관련 표시기준 비교

구분 Codex 기준 국내 기준

관련기준 선포장식품표시에관한일반규격 농산물품질관리법/원산지표시요령 및 대외무역법/대외무역관리규정

표시대상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오도, 기만할 우려가 있을 때 식품에 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표시 -수입농산물176품목, 국산농산물 145품목,

국내가공품 121품목 지정

원산지 판 정

・가공으로 성질이 변한 경우 그 가공이 이루어진 나라

・수입농산물등을 국내 가공한 경우 수입농 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농산물품 질관리법시행령제25조2항)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 또는 변형한 경우 당초의 원산지표시 를 하여야 함(대외무역법시행령제53조4항)

・수출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 2이 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대외무역법시행령제55 조1항2호)

나. 이력추적(traceability)

Codex의 일반원칙분과위원회는 이력추적(traceability)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위해발생의 사전예방적 개념, 제품추적(product tracing)을 식품위해가 있을 경 우만 적용하는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 개념으로 최종 정의하였다.23) 추적성은 주 로 유럽과 수입국들이 주장하는 개념이며, 제품추적은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이 주 장하는 개념으로 Codex는 이들 두 개념을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Codex는 ‘추적성 적용 원칙(지침)’에 대한 새로운 문서 개발과 “식품안전위해관리 원칙”, “선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및 “유기생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표시ㆍ유 통에 관한 지침”등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품표시 관련 기준과 현재 신규작업이 진행 중인 “GM/GE기술유래식품 표시지침초안” 등에서 추적성의 개념을 보다 강화하는 후

23) 추적성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은 제9차 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분과위원회(2000.12)에서 처음 제 기되었으며, 18, 19, 20차 회의를 거쳐 27차 총회(2004.7.)에서 최종적으로 정의가 채택되었다.

속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이력추적(traceability) 제품추적(product tracing)

목 적

어를 정의에 포함시키는 대신 ‘실제 표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석을 추가하자 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GM식품 표시의 적용범위에 있어 수출국은 구성성분, 영양가 또는 용도가 기존 식 품과 다른 경우에만 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국들은 유전자기술에서 유래한 DNA나 단백질이 존재하는 경우와 기존 식품과 다른 경우 및 다른 특성이 있 는 경우에도 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 차기 식품표시분과위원회(2005. 5)에서 각 조항별 세부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수산물품질 관리법”에 근거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표시대상품목및표시요령”, “식품위생법”에 근거 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등 식품군별로 별도의 GM식품 표시 기준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표시대상 품목 중에서는 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GM식품 표시기준이 식품군별로 구분되어 규정됨에 따라 ‘유전자변형’과 ‘유전자재조합’이라는 상이한 용어 를 사용하며, ‘유전자재조합기술’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요령”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효소 등을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 DNA 를 제작하거나 공여 DNA를 숙주내에서 증식할 목적으로 유전자재조합 DNA를 숙주로 도입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고,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는 ‘생물의 유전 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기술’로 서 술하고 있다. 이들 정의들은 최근 확정된 Codex의 ‘현대적 생명기술’ 용어의 정의에 비해 관련 기술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내 기준의 ‘유전자재조합기술’과 Codex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대적 생명기술의 과학적, 기술적 범위에 대해 전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국내 관련 기준 간의 용어 및 그 정의를 통일함으로 써 국가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함께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라. 유기인증

Codex의 유기식품에 대한 사항은 “유기생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표시ㆍ유통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에 규정되어 있다. Codex 지침서의 내용을 적용범위, 표시방법, 전환기 유기 규정, 표시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국내제도와 비교하면 <표 5-4>와 같다.

Codex 지침서에는 유기식품의 적용범위를 유기생산방법을 표시하는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양봉과 꿀벌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기생산방법의 표시는 일종의 강조표시 로서 제품이나 구성성분이 유기생산방식에 의한 것임을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유기 적(organic)’, ‘생물기능(biodynamic)’, ‘생물학적(biological)’, ‘생태학적(ecological)’,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로 표현하고 그 외 사항은 “선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에

또한 Codex 지침 제3장(표시 및 강조표시)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시 물과 소금

재 Codex 규격 설정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은 파미산치즈로 이 치즈는 이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