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제표준화 식품규격하의 적합성 평가

1. 식품의 일반표시기준 비교

식품표시와 관련된 Codex 기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선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으로 소비자에게 용기에 포장되어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 시사항을 다룬다. Codex의 “선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은 모든 선포장식품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 “식품등의표시기준”13)과 “축산물의표시기준”14)도 ‘용기 에 포장되어 제공되는 식품’을 표시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 “식품등 의표시기준”에서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국내 유통현황을 감안하여

‘식품의 보존을 위해 비닐랩 등으로 포장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5)

12) 통상 국제식품규격이라 함은 FAO와 WHO의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설정한 식품 관련 각종 규격(Standard), 실행규범(Code of Practices), 지침(Guideline) 및 기타 문서(Advisory and Other Texts)를 통칭하여 일 컫는다.

13)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과 조사식품, 수입식품 및 그 외 용기ㆍ포장에 넣어진 식품(포장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14)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품과 그릇ㆍ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및 포장육 등이 표시대상 식품 이다.

15)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고시 2005-12호(2005년3월7일)

Codex 기준은 개별 Codex 규격에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선포장식품 의 표지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할 의무표시사항(Mandatory Labelling)으로서 8가지 표시사항과 추가적 필수요건(Additional Mandatory Requirements)을 제시하고 있다.

Codex 기준과 국내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비교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주요 표시사항 비교

Codex 의무표시사항 국내 표시사항

・ 제품명(Name of Food) ・ 제품명

・ 식품유형(따로 정하는 제품)

・재료목록(List of Ingredients)

・ 원재료명 및 함량

・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 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 용할 경우)

・ 내용량 및 고형량(Net Contents and Drain ed Weight)

・ 내용량

(통ㆍ병조림식품은 고형량 포함)

・ 제조자명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 업소명 및 소재지

・ 로트번호(Lot Identification) ・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

・ 원산지(Country of Origin)

※소비자 오도, 기만 우려시 식품(최종제 품)의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요령에서 별도 규정)

※가공품의 경우 재료의 원산지표시

・ 날짜표시 및 저장방법(Date Marking and

Storage Instructions) ・ 유통기한

・ 사용방법(Instructions for Use) (기타 표시사항에서 기술)

※Additional Mandatory Requirements(추가 적 필수 요건): 재료의 함량 표시, 조사

식품 표시 방법 등

・ 기타 표시사항: 조사식품,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유기식품 및 합

성수지제 포장재질 표시방법 등

Codex 기준에서 말하는 ‘제품명’이라 함은 국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유형’

과 더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 제품명은 식품 본래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되 Codex 규격에 있는 제품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는 각국의 법령이 정한 제품명(국내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용하며 이러한 제품명이 없을 경우 통상(common) 또는 보통(usual)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오도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조된, 농축된, 재구성된, 훈제된 등’과 같이 충전물질의 유 형과 종류, 식품 처리 조건 등에 대한 부가 설명 어구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 명에 대한 국내 기준은 Codex 기준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호ㆍ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dex의 제품명 표시방법은 대부분 국내 기준과 부합된다.

원재료 표시의 경우 Codex 기준은 사용된 모든 재료를 제조 시에 투입된 무게의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내 “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는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되었으나, 2006년 9 월부터 모든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개정 고시되었다.16) 개정 고시에는 재료명 표시 예외조항과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이 신설되었고, Codex 기준과의 조화 를 위해 특정 명칭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재료 종류별 분 류명칭을 제시하였다.17) 반면 Codex 기준에서는 돈지, 라드, 우지에 한해서는 반드시 당해 지방의 특정 명칭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지방의 종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토 록 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에서는 분류명칭인 ‘동물성 지방’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18) 또한 Codex기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분류명칭(class titles)을 23종으로 제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을 17가지 용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내 용 및 명칭에 있어서도 일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식품 표시사항 중 Codex 기준과 국내 기준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 유통 관련 날짜의 표시방법이다. Codex에서는 유 통기한을 ‘판매기한(sell-by-date)’, ‘품질유지기한(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사용기한(use-by date; Recommended Last Consumption Date, Expiration Date)’ 등으로 구분하며, 제품의 품질상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는 ‘품질유지기한’을 의무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19)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품질의 변질 속도, 보존기간의 장ㆍ단기 여부 등 식품의 특성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품질유 지기한 중 하나를 표시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품질유지기한(상미기간, best before)’을 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표시사항으로 채택함으로써 품질상태를 고려한 상 품구매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입장을 우선하는 표시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5-12호(2005년3월7일) 17) 동물성/식물성 유지, 전분, 껌베이스, 천연착향료 등

18) 동물성지방에 대한 Codex 규격(Codex Standards for Named Animal Fat)에서는 동물성 지방을 Lard, Rendered pork fat, Premier jus, Edible tallow의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19) Sell-by-Date(판매기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최종일자, 그 후 상당기간 가정에서 저장가능

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품질유지기한): 거래에 조금도 지장없고 특수한 성질 유지 할 수 있는 기간의 최종일자, 그 후에도 완벽한 품질 상태 유지

Use-by-Date(사용기한):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품질특성 보존 가능한 최종일자, 이후 거래 불 가(권장최종소비일, 소비만료일)

경우는 ‘sell-by-date’의 의미인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20) 국내 기준에 서 정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단순히 ‘판매기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기 때문 에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실제로 국내 표시기준에서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정 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조일을 표시토록 하고 있는 제품은 도시락류 등 극히 일부 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제조연월일에 대한 정보 없이 단지 제조 자가 설정한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즉,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품의 품질 수준과 제조자가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의 품질 수준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보관 중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기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제조연월일은 Codex의 경우 ‘제조일(date of manufacture)’과 ‘포장일(date of packaging)’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준에서는 ‘제조연월일’을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으로 정의함으로써 공정 개념 의 ‘포장’을 제조연월일과 연결시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별 제조공정의 특성으 로 인한 혼란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의 경우 Codex에서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방사선조사를 허 용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허용선량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Codex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를 ‘방사선으로 조사 처리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제품명 바로 가까 이 있어야 함을 의무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 조사식품 도안’의 사용 여부 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식품을 재료로 사용한 경우 그 내용을 재 료 목록에 표시하여야 하고, 조사된 한 가지 재료로만 제조된 식품의 경우 그 제품의 표지에 조사처리 되었음을 나타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사도안,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 는 등 Codex 기준에 비해 최종제품의 조사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 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처리 된 원재료에 대해서는 그 표시 여부가 모호하고, ‘제품명 가까이’가 아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등 국제 기준과 다소 차이점이 존재한다.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 표시에 대한 Codex 기준은 의무표시사항의 추가적 필수 요건에서 ‘하나 이상의 가치 있거나 특징적인 재료를 제품의 표지나 설명에서 특별히 강조할 경우 제조 시점에서의 그 재료의 투입 비율을 표시하며, 하나 이상의 재료가 적게 함유되어 있음을 강조할 경우에는 최종제품에서의 그 재료의 비율을 표시’하도

20) 식품공전(제3장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7항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을 위해방 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 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