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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토배경

표시관련 법률의 목적과 제도의 중복성, 대상품목분류의 모호성, 식품별 표시사항의 중복규제 등 부처별ㆍ제도별로 분산ㆍ운영되고 있는 표시제도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식품관련 법의 통합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식품의 표시 및 규격관련 법률이 “JAS법”에 통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경품법”의 표시항목규정 등에 대한 검토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JAS 와 같은 통합된 법률은 없으나, 각 제도별로 대상품목의 구분이 없이 통합ㆍ운영되고 있다.

표시관련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식품표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표시관련 제도의 법 과 제도의 통합(57.1%)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다.

표 7-1. 표시제도 개선 우선 검토사항

단위: 응답수(%)

구분 행정기관 기타 전체

표시관련 제도ㆍ법의 통합 6(54.5) 14(58.3) 20(57.1)

위원회 운영 - 1(4.2) 1(2.9)

표시형식 마련 1(9.1) - 1(2.9)

개념, 명칭 통일 1(9.1) 2(8.3) 3(8.6)

사후관리 강화 1(9.1) 3(12.5) 4(11.4)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2(18.2) 3(12.5) 5(14.3) 처벌 강화

(무응답)

-(2)

1(4.2) (4)

1(2.9) (6) 합계 11(100.0) 24(100.0) 35(100.0)

법과 제도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모두 절반이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식품표시관련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71.8%로 상당수를 차지하며, 표시와 규격업무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도 63.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7-2>.

표시관련 제도와 법의 통합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제도를 기반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30% 수준에 불과하였다<그림 7-1>. 기존제 도 중에서는 KS제도를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3이었으며, 식품위생법 이나 농산물품질인증법등 다른 제도를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3에 달 하였다. KS제도가 표시제도의 통합 대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기존 의 가공식품에 대한 KS제도가 KS공산품 KS와 동일하게 운영됨으로써 식품에 대한 인증이미지가 차별화되지 못했기 때문(60.5%)으로 보인다<그림 7-2>.

표 7-2. 표시관련 규정 통합에 관한 의견

단위: 응답수(%)

구분 표시관련법 통합 표시와 규격업무 통합 관리

전혀 그렇지 않다 4(10.3) 3(8.3)

그렇지 않다 - 3(8.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0.3) 3(8.3)

보통이다 3(7.7) 4(11.1)

그런 편이다 6(15.4) 4(11.1)

그렇다 9(23.1) 10(27.8)

매우 그렇다 13(33.3) 9(25.0)

(무응답) (2) (5)

합계 39(100.0) 36(100.0

그림 7-1 . 표시와 규격관련 제도와 법 통합화 방향에 대한 의견

기타 6.9%

새로운 제도 도입 58.7%

기존제도 기반 개선 10.3%

KS제도 기반 개선 24.1%

그림 7-2. 가공식품에 대한 KS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기 타 7.9%

소 비 자 홍 보 부 족 10.5%

차 별 적 이 미 지 결 여 60.5%

KS규 격 부 적 합 21.1%

개별 제도별로도 식품의 형태나 국내산 여부에 따라 관련 법률과 관리기관이 분리 되어 있는 경우 연계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방안이 제기될 수 있는데, 유기식품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 전문가의 76.9%가 유기식품에 대해 단일화된 인증마크와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으며, 현재상태에서 활성화되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20.5%에 불과하였다.

표 7-3. 유기식품 관련 단일화된 인증마크 및 감독기구의 필요성

구분 응답수 비중(%)

단일화가 필요하다 30 76.9

현재상태에서 활성화되면 된다 8 20.5

기타(별도의 인증마크와 감독기구 필요) (무응답)

1 (2)

2.6

합계 39 100.0

나. 통합화 대안

식품표시관련 법률의 통합화 방안은 법률과 조직ㆍ감시체계의 일원화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대안 1은 “식품표시 및 규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관련 조직과 감시체계 를 일원화하는 안으로 식품표시 법률과 조직의 일원화를 도모한 가장 이상적인 조정 안이다. 이 안은 표시관련 법률의 통합을 통해 품목별ㆍ제도별로 산재해 있는 표시규 정간의 모순ㆍ불일치 항목들에 대한 조정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표시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자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기 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반면 조직과 감시체계의 통합 은 표시관련 조직의 비대화를 가져와 운영상에 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문적 인 행정조직이 대응되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가 곤란한 측면이 우려된다. 또한 표시관련 법률의 분리ㆍ통합은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안전과 품질 등 다양한 목적하의 정책 시행 시는 오히려 행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안 2는 “식품표시 및 규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되, 관련 조직ㆍ감시체계 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표시관련 법률의 통합을 통해 표시규정간의 모순을 해결가능하나, 행정조직 및 관리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법률차원에 서의 형식적인 통합에 그칠 우려가 있다. 상담창구 및 감시기능 등 기능별로 관리 조 직과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분산ㆍ관리되는 현 운영체제에 부분적으로라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안 3은 현행 법률체계 지속 하에 제도별 통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식품표시 제조정위원회(가칭)’ 등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큰 변화 없이 기존 조직과 기 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의 모순과 비효율적인 관리체제가 그 대로 유지됨으로써 표시항목별 모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조정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

이 경우도 2안과 같이 상담창구 및 감시기능 등 기능별 통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요 망된다.

다. 추진방향

단기적으로는 현행 품목별 소관부처 분산체제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부처별 ㆍ기능별 법률 및 관리제도의 통합가능성을 검토하고 표시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마련하는 통합화 방안의 3안이 적합한 추진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각 부처별ㆍ대상 식품군별로 표시관련 법률과 제도적 측면에서 통합가능성 모색이 시급하며, 특히 제도별로 법률적인 근거가 분산 운영되고 있는 농 림부 소관 표시관련 법률 간의 표시규정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표시제조정위원 회(가칭)’에서는 ① 소비자상담창구, 감시활동, 소비자홍보, 정보공유 등 법률ㆍ부처별 공동업무를 대상으로 기능별 통합방향 모색이 필요하며, ② 품목별로 제도가 구분 운 영됨에 따라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원산지제도, 유기식품제도 등을 대 상으로 제도별 통합관리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③ 표시항목 간 조 정과 대상품목의 범주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품표시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전제로 법 제정의 형태와 관련 조직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합화 방안의 1안 또는 2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식품표시법의 제정 및 독립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식품표시 및 규격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또한 법률 제 정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표시관리제도의 정비ㆍ관련조직체계 구축에서부터 표시마크의 통일여부까지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행표시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안이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