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식품표시제도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적다. 식품산업 연구에 관련하여 부분적으 로 식품표시제도에 대해 다룬 연구로 이동필외(2001) 연구에서는 가공식품과 관련된 표시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가공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표시제도의 효과와 개선 방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소비자 조사결과 제도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통식품인증제도 14.9%, HACCP 5.4%, GMO표시 1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김성용⋅이계임(2001), 김성용(2004)에서는 표시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쟁점사 항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제도를 시행방식, 운용체계, 실행평가 등의 측면 에서 평가하였다. 시행방식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표시제도와 인증제도(유기가공식품 제 외)는 주로 의무 방식으로 시행되며, 정부가 대부분 직접 인증⋅시행까지 관여하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노영화⋅김인숙(1999)은 국내외 식품표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매점을 대상으 로 한 실태조사(표시여부, 표시형태, 표시상태)와 소비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식품표시 인식과 의견)를 실시하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과 Codex의 표시제 도에 대해 폭 넓은 검토를 하였으나 주로 표시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표 시제도의 법, 실행 및 감시체계를 포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대상품목이 가공 식품에 국한되어 농산물관련 제도 검토가 상당부분 생략되어 있다.

정해랑(2002)은 표시 활성화를 통한 농축산물 브랜드상품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 구했으나, 영양표시에만 국한되어 분석하고 있으며 식품표시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황순욱외(2003)는 가공식품 및 포장농산물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판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Codex, 미 국, 일본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의 검토를 통해 일반 식품표시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원재료 표시방법, 표시항목 조정, 영양표시 의무품 목 확대,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도안 크기 제한 삭제 등을, 장기적으로 영양표시 전품 목 확대,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표시 전환, 제품명 정의에 본래적 특성 표시 등을 제안하였다.

오원택외(2003)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품 기준과 규격 일반 에 대한 검토와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기 준⋅규격 일반에 대해서는 핵심용어에 대한 정의 부재와 용어간 정의와 관련 규정의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제⋅개정을 위한 규정 명문화와 협의체 구성 등의 사 전작업과 교육훈련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개별 기준 및 규격으로는 시설기준, 일 반위생관리기준, 표시기준,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유해물질 규 격, 유통기한, 품질 기준 및 규격이 각각 검토되었다. 표시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식 품 표시기준과 원산지 및 GMO 식품표시 관련 법령과 외국의 사례가 검토되었으며, 유용성 표시⋅광고관련 조항이 평가되었다. 표시기준의 경우 관련 부처 협의체 구성, 표시기준의 구체성과 소비자정보기능 강화, 해설서 작성과 교육이 대안으로 제시되었 다.

김성숙(2004)은 품질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활용도와 신뢰도를 파악 하고, 운영사례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평가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 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정비, 품질인증의 특산물인증 내용 강 화,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연계, 품질인증절 차상 소비자 참여 증진, 민간인증기관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 개선 등이 제안 되었다.

이계임외(2004)는 농산물관련 표시⋅인증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영체계와 수 요자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표시를 중심으로 통합표시제도 구축방 안이 제시되었으며, 농산물품질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GAP등 주요 인증제 도의 개선방안과 통합방안이 제시되었다. 유기농산물인증을 분리하고 유기가공품 인 증을 통합한 형태의 유기식품인증방식이 제안되었고, GAP은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부가 법적 근거 마련과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지원을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제도를 예로 하여 표시 제도의 연계성 제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민간운용체계로의 전환과 표시제도 기반 조 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다양한 각종 표시⋅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전까지는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으며, 최근

표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 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 동향은 실태분석이나 소비자인식조사에 그치거나, 영양 또는 식품의 일반표시사항 등 일부 표시제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가 이동필외(2001), 노영화⋅김인숙(1999)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해 랑(2002), 황순욱외(2003) 등이다. 오원택외(2003)와 김성숙(2004)은 앞의 연구에 비 해 폭넓은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오원택외(2003)는 표시⋅규격기준을, 김 성숙(2004)은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관련 법과 제도의 상호연계 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되지 못했다. 이계임외(2004)는 농산물 표시제도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하에서 관련 법⋅제도의 운영체계와 실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으나, 대상품목을 농산물로 한정함으로써 식품 표시제도 전체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2. 국외 기술개발 현황

국제 식품표시 기준인 Codex 기준에는 각종 규격(Standards), 실행규범(Codes of Practice), 지침(Guidelines) 및 기타 문서(Advisory and Other Texts) 등이 있으며, WTO 출범 후 TBT/SPS협정에서 Codex의 모든 문서를 국제 기준으로 규정함에 따 라 이들의 법적 지위는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국내 식품표시기준에 상응되는 Codex의 주요 문서로는 “선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강조표시에 대한 일반 지침”, “영양표시에 대한 일반지침”,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 “유 기생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표시・마케팅에 관한 지침”등이 있다. 이들 기준 가운데 가 장 기본이 되는 문서는 “선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으로서 식품표시 관련 용어 의 정의, 표시의 일반원칙, 의무표시조항 및 각 조항별 표시방법 등 모든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강조표시에 대한 일반지침”은 어떤 식품이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음을 서술 또는 암시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원칙들을 규 정하고 있다. “영양표시에 대한 일반지침” 및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 침”은 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알리기 위해 영양소 함량 및 보충적 영양 정보를 표시하 는 방법과 영양소 함량의 과소, 유무 등을 강조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사항 을 강조 표시하는 일반적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유기생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표 시ㆍ마케팅에 관한 지침”은 ‘유기’라는 용어가 강조표시의 하나임을 전제로 ‘유기’ 표 시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유기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식품의 품질표시와 인증규격을 규정한 “농림물자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이 식품표시제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JAS법의 설명⋅홍보와 평가를 중심으로 식품표시관련 문헌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吉田利宏

(2002), 佐藤達‘(2001)은 모두 “JAS법”에 대한 해설과 “식품위생법”, “영양개선법”,

“계량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부정경쟁법” 등 JAS와 직간접적으로 관 련 있는 법을 소개하였다. 中村光次(2003)는 “JAS법”과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식 품표시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원산지표시제도와 제조연월일표시를 중심으로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 발생한 BSE(우해면상뇌증)사건 이후 2001년 농림수산성이 실시한 국산 쇠 고기 수매사업에서 식육의 원산지위조사건, ‘BSE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에서의 표시제도 검토의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2002년 6월 ‘식품의 표시제도에 관한 간담 회’가 개최되었다. 식품의 표시제도에 관한 간담회는 후생노동성 의약국식품보건부장 과 농림수산성 총합식량국장의 사적자문기관으로, 학계, 업계, 행정기관, 소비자 등으 로 구성되었다. 2002년 12월부터는 ‘농림수산성 농림물자규격조사회 표시소위원회’와

‘후생노동성 약사ㆍ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표시부회 식품표시조사회’가 식품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이하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식품표시에 관한 규칙을 일원적으 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공동회의는 2004년 10월까지 평균 월 1회 정도 실시되었 다. 공동회의를 통해 검토된 내용은 ① 기한표시의 용어ㆍ정의를 통일(“식품위생법”의 품질보존기간을 “JAS법”의 상미기간으로 통일), ②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의 리스트 선정ㆍ발표, ③ 제조ㆍ가공 등의 정의(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의 구분방

‘후생노동성 약사ㆍ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표시부회 식품표시조사회’가 식품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이하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식품표시에 관한 규칙을 일원적으 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공동회의는 2004년 10월까지 평균 월 1회 정도 실시되었 다. 공동회의를 통해 검토된 내용은 ① 기한표시의 용어ㆍ정의를 통일(“식품위생법”의 품질보존기간을 “JAS법”의 상미기간으로 통일), ②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의 리스트 선정ㆍ발표, ③ 제조ㆍ가공 등의 정의(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의 구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