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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식품표시제도 동향과 시사점

2. 미국의 식품표시제도 현황

가. 제도 및 법체계

미국의 식품표시 유형은 식품의 일반적 사항과 영양표시를 포함하는 일반표시와 유 기농산물 인증, 원산지표시, 바이오텍 표시(biotec labeling) 등 특별한 목적에 따른 특정표시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표시는 일반표시사항 및 영양표시 그리고 야생 및 양식어패류 등의 일부 원산지표시가 해당되며, 임의표시는 바이오텍 표시와 유기농식 품 인증표시 등이다. 이밖에 농산물에 등급규격표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정한 기 준을 준수하는 임의표시사항이다.

표 6-4. 미국 주요 식품표시제도의 구성

의무표시 임의표시

일반표시

・식품명, 실중량, 제조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

(목록)

・등급규격표시

특정표시 ・영양표시(신선농산물제외)

・원산지표시(야생 및 양식어패류)

・유기농식품 인증표시

・바이오텍표시

표 6-5. 식품표시제도별 관련규정 검토

구분 식품 농산물

표시규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A) 연방 및 주정부 규정 일반표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A)

연방행정법령집(CFR) 연방행정법령집(CFR)

영양표시

영양표시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tion Act: NLEA)

CFR,식품알레르기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

-원산지표시 연방육류검사법(FMIA) : 수입축산식품

2002 농업법(Farm Bil) 연방육류검사법(FMIA)

유기농식품인증 유기식품생산법(OFPA) 유기식품생산법(OFPA)

바이오텍

식품표시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DCA)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FDCA)

미국의 식품에 대한 일반표시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A)”과 「연방행정법령 집(CFR)」 21권 1장 101절에 적용을 받는다. 주요 표시제도 중에서 원산지표시는 “2002 농업법”, 유기농식품인증표시는 “유기식품생산법(OFPA)”, 바이오텍표시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A)” 등 표시제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나. 표시제도 현황

1) 원산지표시

미국정부는 2002년 5월 “농업법”을 발표하면서 소매점에서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 기, 어류, 패류, 신선과채류 및 견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2004년 10월 30일부

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을 감안하여 2004년 1월 에 제도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6년 10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였다. 다만 야생 및 양식 어패류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소매점에서 원산지표 시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산 육류 및 가공품에 대해서는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FMIA)”에 의해 1999년부터 원산지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 소매점은 37천개소에 이르는데 소매점 중 정육점과 수산시장 종 사자 및 수출업자는 원산지표시 의무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공식품(수입산 축산가 공품제외)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품과 즉석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도 역시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 한 원산지도 의무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식품의 성격이 바뀌는 특정한 공정 을 거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식품 혹은 다른 독립적인 식재료와 혼합되는 경 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물, 소금, 설탕 등을 단순 추가하여 만들어졌다면 이 경우는 가공식품으로 보지 않고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미국산의 표시 조건은 쇠고기, 돼지고기 및 양고기의 경우 미국에서 해당가축이 출 생, 사육, 도축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신선과채류나 채소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26) 어패류는 미국 내에서 양식, 어획, 가공된 것이어야만 미국산 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미국수역내에서나 미국국적의 어선에서 잡은 것만을 미국산 으로 한다. 축산물의 경우 생산, 비육, 도축, 가공 등 단계별로 수행국가가 다르다면 단계별로 국가명을 표기해야한다. 예를 들어 호주산 송아지를 미국에서 입식해서 비 육, 도축, 가공했다면 ‘호주에서 출생해서 미국에서 비육, 도축 및 가공’이라고 표기해 야 한다. 제품 구성의 식별이 가능한 식품은 각각의 제품별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장된 신선샐러드’의 상추, 고추, 배추 등의 원산지가 다르 다면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진 쇠고기와 같은 축산물이 함유되어 있는 햄 버거 식품은 제품에서 차지하는 무게 순서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한다. 1개국 이상에 서 수입한 식품이 혼합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개별 원료 각각에 대해 원산 지를 추적하여 표시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이름을 같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소매업자는 판매시점에서 반드시 원산지와 생산방식(자연산 또는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소매점에 식품을 공급한 자에 대한 기록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주정부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원산지표시제도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으나 적용순위 면에서는 연방정부의 원산지표시제도가 주정부의

26) 단 쇠고기의 경우 Alaska와 Hawaii에서 출산 및 사육된 후 도축을 위해 운반 도중 캐나다를 경유할 때 그 경유일자가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보다 우선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기존 원산지표시제도 시행기반을 이용하여 주정부와 협력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USDA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문제점 발생에 대응하고 기업이 적절히 제도를 준수할 있도록 시행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의 경제적 분석은 수익과 비용의 추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연 구결과를 보면 원산지표시제 수행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 는 없으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대의 효과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27)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소매업자와 식품공급업자는 기록관리에 필요한 자 본 및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다. USDA추정결과에 의하면 업체당 부담비용은 생산자 241불, 중간상인 1,890불, 소매업자 12,600불로 총 89백만불로 추정되었다.

표 6-6. 시장참여자의 원산지표시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추정

단위: US$

시장참여자 업체당 부담비용

생산자 241

중간상인 1,890

소매업자 12,600

자료: USDA/AMS

2) 바이오텍 농산물 표시(Biotech Food Labeling)

바이오텍 농산물 표시는 종전의 GM 농산물에 대한 미국식 표기방법이다. 바이오텍 농산물표시는 임의표시로 강제표시는 아니며, 바이오텍 표시제를 기본적으로 반대하 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규정은 없다.

연방정부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403조와 201조 규정에 보면 바이오텍 식품이 영양성분 또는 알레르기 유발 등에 있어 일반식 품과 상당히 다르다면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를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부 기업들은 자사제품이 생물기술을 이용해서 제조된 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기위해 ‘우리는 바이오텍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음’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상품을 차별화하고 있다. 반면 바이오텍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 산한 기업중에서 일부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 ‘이 제품은 바이오텍을 이용 해서 생산한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음’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27) Elise Golan, et al., “Economics of Food Labeling”, AER-793, ERS/USDA, 2000 참조

다. 인증제도 현황

1) 유기농 인증

미국의 유기식품인증제도(National Organic Program)는 신선 및 가공 유기식품의 국내 및 국제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일관되고 기준에 맞는 식품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유기식품인증제도는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를 위한 국 가차원에서의 기준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를 위해 허용되 거나 금지하고 있는 물질, 유기농과 유기농 성분(organic ingredients) 함유의 표시를 위한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유기식품인증제도는 “유기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 1990)”에 의해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 로 ISO 65 및 61의 규범과 일치하지만 생산, 출하 및 표시 가능 및 금지 물질에 관 한 조항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특히, 유기축산분야의 기준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미국의 유기농식품 인증 규격은 ‘100% 유기’, ‘유기’ 및 ‘유기성분으로 제조’ 의 3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00%유기’는 제품이 100% 유기적으로 생산된 성분을 포함해 야 하며, ‘유기’는 95% 이상, ‘유기성분 함유’는 최소 75%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

표 6-7. 미국 유기농식품 표시규격의 내용

표시규격 종류 규격의 내용

100% 유기 모든 성분 유기적으로 생산

유기 95∼100% 성분 유기적 생산

유기(채소)성분 함유 70∼95% 성분 유기적 생산

USDA가 공인한 유기식품 인증기관은 총 97개소이며, 국내 인증기관 56개소, 외국 인증기관이 41개소에 달한다. 인증기관은 농민이나 외국기업 등이 생산ㆍ출하하는 유 기농산물이 국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인증하게 된다.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민 과 출하자는 공인된 인증기관에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영농형 태, 과거 3년간 사용한 농자재, 수확 및 가공한 유기농산물 종류, 신청자의 유기영농 계획(투입자재 및 농법),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

USDA가 공인한 유기식품 인증기관은 총 97개소이며, 국내 인증기관 56개소, 외국 인증기관이 41개소에 달한다. 인증기관은 농민이나 외국기업 등이 생산ㆍ출하하는 유 기농산물이 국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인증하게 된다.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민 과 출하자는 공인된 인증기관에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영농형 태, 과거 3년간 사용한 농자재, 수확 및 가공한 유기농산물 종류, 신청자의 유기영농 계획(투입자재 및 농법),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