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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제도의 운영실태

2. 식품표시제도의 운영현황

가. 식품표시제도 개요

식품관련 표시제도는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수출입물품 등 식품분류 및 형태 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다. 농축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친 환경농업육성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가공식품과 포장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가공산 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식품위생법”

과 관련된다. 수산물은 주로 “수산물품질관리법”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표시 에 관한 각 법률은 “상표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등과 간 접적으로 관련된다.

식품표시제도는 기본 성격에 따라서 기본표시, 인증표시, 지적재산권 관련 표시의 3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표시는 물리적 정보나 성능 등 객관적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표시기준이 단순⋅명확하며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표시로서 원산지표 시, GMO표시, 표준규격표시, 이력추적관리표시가 해당된다. 인증표시는 소비자 신뢰 도 제고가 목적이며, 표시기준이 복잡⋅다양하여 내용표기보다 인증마크 등의 표시가 적정한 경우이다. 농산물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인증, HACCP, 지리적특산품표시 등이 이에 속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표시는 상표 등록 및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되는 표시로 지리적표시, 브랜드, 지자체 표시 등이 해당된 다. 최근 정부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GA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제도 중 이력추적관리제도는 표시제에, GAP는 인증표시 성격에 가깝다.

정부가 의무표시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원산지표시, GMO표시, 가공식품에 대한 일반표시이다.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고 국내 농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의 경우는 유해성 여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유해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의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시제도의 대부분은 정부가 기준설정부터 검사, 인증, 실행의 전 과정에 직접 관여 하고 있다. 민간이 관리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뿐이며, 실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은 전체의 10%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표 3-1. 식품의 인증․표시관련 법체계

나. 주요 식품표시제도의 현황6)

1)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는 외국의 농수산물이 국산 농수산물로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아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 도이다. 수출입품에 대해서는 1991년 7월부터, 국내 유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 해서는 1993년 6월부터 도입되었다. 적용법규는 국내 유통 농산물ㆍ가공식품의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출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한다.

국산 농수산물은 국산 또는 생산된 시ㆍ군의 명칭을(수산물의 경우 연근해산이나 생산된 시ㆍ군명, 해역명),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명(산)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 식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이상인 원료 가 없는 경우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가지의 원료를 포함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2005년 현재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수입농산물 176개, 국산농산물 145개 품 목, 가공품 121개이며, 비식용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해당된 다. 시행과정에서 점검 대상지역에 비해 감시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한 감시기능 수행 이 어렵다는 점과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단속 및 처분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적발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노점상과 재래시장에 대한 단속의 한계, 과태료 미납 및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2005년 6월부터 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Clean Mark 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농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 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신청・심사 후 선정하여 마크를 부여하며 연간 10~15회 실시하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반면, 취약 한 업체 위주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자율관리표시마크는 자 율적으로 원산지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우수업체에 부여된다. 자율관리표시업체로 선정된 곳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연 1~2회 불시 점검하며, 이때 적발되면 자율관리표시마크를 철회하게 된다.

6) 개별표시제 현황은 부록 1을 참조

2) GMO표시제도

유전자변형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법제화 되었다. 농산물의 경우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이상 혼입되어 있거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산물의 경우 무지개송어, 대서양연어, 미꾸라지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농산물은 포함 여부 및 가능성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포함’,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의 3가지로 할 수 있다. 수산물은 ‘유전자변형(수산물명)’, ‘유전자변형 (수산물명)포함’

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수산물이 산업화 된 바는 아직 없다.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도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주요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에서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는 2001년 7월부 터 시행되었으며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4가지 주요 원재료 중 한 가지라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사용한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전자재 조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다.

GMO 표시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GMO 검정을 위한 분석장비 부족과, 대상품목의 유통 감시기능의 미흡 등이다. 또한 관세청과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수입농산 물 정보관리가 공유되지 않아 수입 GMO 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 이다.

3) 지리적표시제도

지리적표시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 지역 특화산업으로서의 육성,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9년 1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유명특산품인 경우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을 통해 적정성을 입증 받았을 때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 나, 등록된 실적은 대단히 미약하다. 현재까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녹차만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실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업체는 보성녹차(2002 년), 하동녹차(2003년), 고창복분자주(2004년)에 불과하다.

최근 특허청이 지리적표시제의 지적재산권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지리적표시를 단체 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상표법을 개정(2005년7월1일 시행)함으로써 국내 지리 적표시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 장의 경우 지리적표시와 지리적 명칭과의 연계성 여부를 확인하여 독점사용권을 부여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인증대상자의 품질 보증 능력을 확인하고 보 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4) 농수산물품질인증제도

품질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여건과 품질관리 상태 등의 심사를 통해 우수한 농수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농산물의 경우 1992년 7 월부터 실시되었다. 2001년 7월까지는 일반재배인증과 친환경재배(유기, 무농약, 저 농약)인증이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이후에는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이 분 리되어 시행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2001년 실시되었으며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으로 나뉜다.

농산물품질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하며, 품질관련 세부기준, 생산관리 기준, 안전성 기준,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등의 인증과정을 거친다. 인증 받은 농산물 은 ‘품’자 마크를 부여 받고 마크와 품질인증 내역을 포장지에 부착하게 된다. 대상품 목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며, 2005년 기준시 대 상품목수는 곡류(20개), 과실류(16개), 채소류(26개), 서류⋅특용작물(8개), 축산물(4 개) 등이다. 품질인증 실적은 2004년말 기준시 농가수 51,360호, 물량 181천톤 규모 이다. 수산물품질인증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며, 품목별 인증기준 및 공장인

농산물품질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하며, 품질관련 세부기준, 생산관리 기준, 안전성 기준,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등의 인증과정을 거친다. 인증 받은 농산물 은 ‘품’자 마크를 부여 받고 마크와 품질인증 내역을 포장지에 부착하게 된다. 대상품 목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며, 2005년 기준시 대 상품목수는 곡류(20개), 과실류(16개), 채소류(26개), 서류⋅특용작물(8개), 축산물(4 개) 등이다. 품질인증 실적은 2004년말 기준시 농가수 51,360호, 물량 181천톤 규모 이다. 수산물품질인증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며, 품목별 인증기준 및 공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