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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표시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체계 및 시행방식 평가

● 표시관련 법률의 목적과 제도의 중복성

식품표시관련법률 중에서 상당수는 ‘품질향상’과 ‘위생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며, 소 비자 보호와 생산자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모두 목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률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표시관련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식품표시관련 법률은 품목별ㆍ포장여부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구분되어 대부분 제도가 여러 법에 중복 규정됨에 따라 생산ㆍ유통업체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중복규 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법률마다 가공식품 분류기준에 차이가 있어 동일대상품 목이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규정 및 시행절차상의 모순ㆍ불일치

일반표시기준의 경우 산물형태의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표시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 련되지 않고, 포장제품에 대한 표시항목규정도 표준규격품 여부에 따라 표시항목에 차이가 있다. 농림수산물의 중량허용오차 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 관리법”에는 규정되지 않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는 일반 가공품 과 동일한 오차범위를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할 소 지가 크다.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의 표시항목은 유사해 보이나, 제조연 월일에 포장일 포함 여부,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 사용 허용, 알레르기 물질 표시, 냉장식품의 냉동식품 전환 시 표시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준규격 및 일반표시와 관 련하여 허위표시금지를 위반할 경우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건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 재조건이 다르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표시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에서 다르다.

품질인증제도는 인증의 성격과 품목에 따라 구분되어 다양하게 실시됨에 따라 관련 제도 간에 연계성이 결여되고, 특별한 근거 없이 표시방식 및 위반제재 등 시행규정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육성법”,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유기식품 표시는 “식품위생법”으로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국내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중 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 95% 이상을 친환경농업법의 유기농산물 기준에 따 라 생산되어 품질인증을 받은 농⋅축⋅임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반면, 유기식품이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의 관리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수 입유기식품의 명확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제도에 서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근거 없이 “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차이가 있다.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증표시와 함께 기본표시를 규정 하고 있으나, “농산물가공처리법”에는 인증표시만 표시사항으로 규정되어있다.

원산지표시제도와 지리적표시제도는 산물과 가공식품의 관련규정이 통합ㆍ운영되는 유일한 제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농산물 및 농산가공식품)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

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제도도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대상 품목과 산물형태 표시대상 품목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한 수입원료 이용 국내에 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판정시 “대외무역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 을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는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가공품의 원산지를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 고 있어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지리적표시제도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 되는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등에서 유사하나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수산물품질 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지 리적표시심의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GMO표시제도는 GMO용어 해석의 차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재 조합식품’으로 명칭이 다르게 규정되며, 표시규정에 있어서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서는 ‘GMO아님’ 표시가 가능하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러한 표시규정이 금지되어 있다. HACCP 인증은 절차와 표시방법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반면, “축산물가공처리법”

과 “식품위생법”에서는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도 각각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로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관한 규정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 법”상에는 따로 규정되지 않고 제도별 과태료와 벌칙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식품 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허위표시등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나 두 조 항 간에도 모순되는 측면이 발견된다. 즉, “식품위생법”에서는 허용표시등의 범위에 인터넷이 포함되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허위표시조항 위반시

“식품위생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은 3 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데 차이가 있다. 특히 허위표시와 관련하여서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근거조항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다. 따라서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에 일관성이 없으며, 우선적용 규정 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단속에 의해 적발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른 벌칙을 받을 수 있는 모 순이 존재한다.

● 사후관리업무의 부족과 비연계성

식품표시관련 사후관리업무는 농수산물의 경우 원산지표시에 대한 감시를 중심으 로 추진되며, 다른 표시ㆍ인증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안전성 조사 등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상황이다. 일반식품에 대한 단속은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관련 규정에 근 거하며,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이 대부분이다.

식품표시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의 문제점으로는 업무의 비전문성, 관리제도의 분산, 관리정보 공유체제의 미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식품표시 위반 단속을 전담하 는 조직이 없고 지방행정조직의 경우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대부분 식품표시 단속업 무는 다른 조사업무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표시에 대한 단속업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품목 과 제도별로 단속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며, 정보공유체제 미비와 상호협력체제 비구축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수행되지 못 하고 있다.

● 소비자의 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평가

표시제도별 인지도 조사결과 소비자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원산지표시로 소 비자의 96%가 잘 알고 있거나(67.0%), 들어본 적 있다(29.4%)라고 응답하였다. KS 표시, 표준규격표시, 품질인증표시, 친환경농산물인증표시에 대한 인지도는 60% 이상 으로 비교적 높은 인지도 수준을 보이나, 실제 구입하는 소비자는 20~40%정도에 불 과하였다. 전통식품인증제, HACCP, 지리적표시, 지자체 표시 등에 대한 소비자 인지 도는 2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소비자들이 인증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 유는 품질 신뢰(54.5%), 안전성(39.7%), 맛(5.8%) 순이었으며, 인증품을 구입하지 않 는 이유는 가격수준(60%)이 가장 큰 제약조건이며 판매망 부족(18.8%)도 상당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품 구입시 대형할인매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비중이 절반정도에 달했으며, 다음 으로 농협매장 이용 비중이 20% 정도, 친환경전문매장과 백화점이 10% 전후이었다.

식품류별로 채소류와 과일류는 생협 등 친환경전문매장 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 으며, 육류는 백화점, 가공식품은 대형할인매장 이용비중이 높았다. 응답 소비자의 76.3%가 식품표시제도를 주로 제품표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소비자의 경험과 관심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해 형성된 예는 많지 않았다.

수입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생우를 호주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한 쇠고기와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양 념으로 만든 김치에 대한 원산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 90%이상이 수입산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97%가 원료원산지표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원재료 표시품목수도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현재

수입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생우를 호주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한 쇠고기와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양 념으로 만든 김치에 대한 원산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 90%이상이 수입산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97%가 원료원산지표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원재료 표시품목수도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