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5. 농수산물품질인증
가. 적용법규와 인증기준 1) 적용법규
○ 농산물 품질관리법 5조
○ 수산물품질관리법 6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
○ 품질인증세부실시요령
2) 인증기준
○ 농산물
- (품질인증 세부기준)
산지: 생산되는 시군명, 특정지역 희망시 인증하되 행정구역명칭( )표기 상품차별화: 성분함량, 특정성분, 당도 등 계량화가 가능한 것
등급: 표준규격의 ‘특’, 표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최상등급’
무게 또는 개수: 표준규격의 무개 또는 개수, 표준규격 정해지지 않은 경우 거래 관행상 포장단위의 무게 또는 개수
낱개⋅개체 크기 및 중량기준: 표준규격의 ‘중’이상, 표준규격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거래관행상 ‘최상등급’, 감귤은 표준규격의 ‘대’,‘중’,
‘소’로 함
품종명: 공인명칭, 명확치 않은 경우 관행사용명칭인증 생산년도: 품목의 생산년도
- (생산관리기준)
토양: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조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에 적합 용수: 하천수⋅호소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조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
해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상수원수2등급 이상, 쌀은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 수이상/ 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6조의 농업용수이상 재배포장: 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렴초래 우려 없어야 함
농약: 농약관리법 23조 안전사용기준 준수
비료: 농진청 권장 작목별 토양검정시비량 또는 표준시비량 감안사용 - (안전성기준):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
- 심사기준(농산물): 생산자(조직) 자질⋅능력,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대외신용도, 출하 여건 및 판매처 확보, 생산포장 입지,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자체품질관리수준, 품질관리 열의도,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 수산물
- 품목별로 인증기준이 있으며, 수산전통식품인증의 경우 신청시 국산수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함.
- 공장인증기준: 원료확보, 생산시설 및 기자재,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나. 인증주체와 관리
○ 농산물: 농관원(지원,출장소),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생산자단체
○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및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다. 대상품목
○ 곡류(16), 과실류(17), 채소류(31), 서류⋅특용작물(14), 축산물(4) -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
○ 대상품목과 인증방법에 따라 수산물, 수산특산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으로 나뉨.
라. 인증절차 및 인증조건
마. 사후관리
○ 농산물
- 생산․출하과정조사 2회/월~1회/6월, 시판품조사 반기 1회 이상
○ 수산물
- 수산물품질인증 46조에 의하여 각 지원에 의하여 시판품조사와 인증업체조사가 이루어짐.
- 시판품조사 : 월 1회 이상(표시사항과 내용물일치여부, 인증기준에 의한 적정성 검사)
- 인증업체조사(공장사후관리) : 업체별 반기 1회 이상. (6개월에 2회이상을 행정지시로 함) - 허위표시 적발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원본)와 적발경위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관리에 의하여 실제 적발 사항 없음.
바. 문제점과 개선방향
○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인증제도로는 처음 시작된 만큼 타 인증제도에 비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고품질(표준규격의 특등급), 안전성(농약안전잔류허용기준), 지리적 특성(산지유명도와 성가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품질기준의 특성이 있음.
○ 반면 품질인증품의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하며,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정확 히 품질인증품의 개념을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환경인증으로 오인되 는 경우가 많았음.
○ 품질인증제도의 성격이 분명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품 질기준의 타제도와의 차별성 검토 하에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 안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