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13. ISO인증제도
가. 적용법규 및 개요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ISO 9000),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 률(ISO 14000)
○ ISO인증은 국제기준(ISO 규정)에 의거, 기업이 품질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제 3자(인증기관)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받는 제도
- KS는 제품에 대한 인증인 반면 ISO는 시스템 인증
○ 1997년부터 국내인증 시작(인증기관 : 국내 36개, 외국 50여개)
나. 인증주체 및 관리
○ 인증주체: 한국인정원
○ 인증기관 : 80여개
- 국내인증기관(36개), 해외인증기관(40여개)
※ 인증심사원 : 총 3,502명 (ISO 9000: 2,845명, ISO14000: 657명)
부표 1-8. ISO인증 현황, 2004.
ISO 인증
계 ISO 9000 ISO 14000
15,034 12,424 2,610
다. 인증 절차 및 사후관리
○ 인증심사 흐름도
신청 ⇒ 매뉴얼
평가 ⇒ 본심사
(현장심사) ⇒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 사후관리는 매 6개월마다, 갱신심사는 매 3년마다 실시
라. 인증 효과
○ 기업의 모든 업무가 문서화되고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 활동이 체계화됨으로써, 지 속적인 품질향상 기반 마련
○ 경영품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국제 공신력 확보로 기업 이미지 개선
○ 구매자로부터의 중복된 공장평가 면제 및 시간․경비 절약
마. 문제점
○ 인증기관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인증 컨설팅 관리 부재 등으로 인증 브로커(컨설 턴트)에 의한 부정행위와 부실인증 발생
○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인증기관(40여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외국 인증기관의 관리는 외국 인정기관이 담당)
* 국내 인증기관(36개)은 한국인정원(KAB)이 지정․관리
바. 개선방향
1) 자율적 상호감시체제 구축
○ 자율적 상호감시(Peer Review) 기구 구성 및 운영 지원
- 한국인정원(KAB) 산하에, 인증기관 추천 심사원으로 구성된 상호 감시 기구를 구성하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인증기관협의회(34개 국내인증기관)의 자정 노력 유도
- 윤리 위원회 구성 및 자체 징벌체계 정립(부당인증 유형 세분화)
○ 부당인증 고발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감시 강화 - 인증 신청서에 ‘부당인증 고발센터’ 안내문 게시, 메일 발송 2) 심사원 자질 및 교육 강화
○ 심사원(컨설턴트 포함)에 대한 윤리규정 제정
- 전문직업인으로서 독립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영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고취
○ 심사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3)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한국인정원이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국(미국, 영국 등)과 인정심사 협력협정 체결 추진
○ ISO 컨설턴트 등록제 도입 추진
14. GAP
가. 적용법규 및 인증기준 1) 적용법규
○ 2004년도에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GAP도입, 추진 근거법령 마련 계획
○ 시행령 시행규칙은 2005년에 시범사업결과를 참조하여 제정
2) 인증기준
○ GAP 관리기준
나. 인증주체와 관리
○ 인증주체: 농산물 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지침서작성: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관리: 농협중앙회 및 산지 농협, 농진청 정보화관련부서, 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농산물)
다. 대상품목과 분석항목 1) 대상품목
○ 약용작물, 파프리카, 수박 등 과채류, 포도 등 시범사업 실시
부표 1-9. GAP 품목별・시기별 도입계획
품목 ’03하반기 ’04상반기 ’04하반기 ’05 ’06이후
약용작물 5개품목 10품목 주요재배품목(20개)
과일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전품목
특용작물류 녹차, 버섯 땅콩, 참깨 전품목
채소류
- 수출 채소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등 전품목
- 내수용 채소 양상추 시설채소(오이, 토마토, 양배추) 마늘, 고추
등 전품목
곡류 전품목
2) 분석항목
○ 원산지, 품종, 수확연월일, 처리 및 저장장소, 토양 및 수질
○ 규격, 생산자정보, 관리자정보, 인증기관정보
라. 문제점
○ GAP 품목별 재배지침서의 완성도가 낮고 농가의 GAP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지침에 준한 영농수행이 아직 정착되지 못함
- 재배지침 중 국내실정에 부적합한 가이드라인 제시 - 농가의 GAP영농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 현재 농가의 영농기록을 농협이 대신해서 전산입력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업무 증대로 농협이 입력업무를 대행하기가 어려움
○ GAP 시범농가의 영농교육 미흡
마. 개선방향
○ 국내 실정에 맞도록 재배지침서를 작성하여 실용성을 제고
○ 시범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늘려 올바른 재배기술 적용 유도
○ GAP 전담요원을 양성하여 현장에 배치
○ 타 표시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 품질규격, 원산지표시, GMO, Traceability 등
○ GAP 표시항목의 적절성 - 어느 항목까지 표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