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부록 2. 국제식품규격하의 적합성 평가

2. 식품의 일반표시기준

가. 식품표시의 대상

○ Codex“선포장식품표시에관한일반규격”은 모든 선포장식품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 고 국내 “식품등의표시기준”은 표시대상 식품을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과 조사식품, 수입식품 및 그 외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포장된 농․임․축․수산 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의표시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 가공품과 그릇․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및 포장육 등을 표시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Codex 기준과 국내 기준 모두 공통적으로 ‘용기에 포장되어 제공되는 식 품’을 표시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용어 정의 1) 제조일 관련 용어

○ Codex 기준은 ‘제조일(date of manufacture)’과 ‘포장일(date of packaging)’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식품등의표시기준”과 “축산물의표시기준”은 제조일과 포장일이 혼합된 개념의 ‘제조연월일’만을 정의하고 있음.

○ Codex 기준은 ‘제조일’을 ‘그 식품이 포장에 기술되어져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날짜’로, 그리고 ‘포장일’을 ‘판매를 목적으로 용기내에 식품을 넣은 날짜’로 정의 함. 국내 기준에서는 ‘제조연월일’을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 하지 아니한 시점’으로 정의함으로써 Codex 기준에 비해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듯이 보이나 공정 개념의 ‘포장’을 제조연월일과 연결시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별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인한 혼란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

2) 유통기한 관련 용어

○ Codex 기준은 유통기한 관련 용어를 ‘판매기한(sell-by-date)’, ‘품질유지기한(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사용기한(use-by date; Recommended Last Consumption Date, Expiration Date)’ 등 생산자(또는 판매자), 제품, 소비

자 입장에서 각각 정의함.

○ 국내 기준은 ‘유통기한’을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유통기간 중에 제품의 품질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미 흡하여 유통기간 중에 기대되는 품질상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특히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활동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판매 허용기한만을 의미하는 ‘유통기한’을 의무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Codex는 이들 유통기한 관련 용어들 중 제품의 품질 상태를 가장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는 ‘품질유지기한’을 의무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재료 관련 용어

○ Codex 기준에서 ‘재료(ingredient)’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하여 식품의 제조나 조리 에 쓰이는 물질로서 비록 변형된 형태라 할지라도 최종제품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재료는 필수재료, 선택재료 및 식품첨가물로 구분하여 설정됨. 국내 기 준에서는 재료와 관련된 용어를 ‘원재료’, ‘성분’, ‘주원료’, ‘복합원재료34)’ 등으로 구분 정의하고 원재료와 원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성분)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데 이는 제조자가 성분표시를 원하거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 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odex 기준과는 달리 ‘성분’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다. 식품 일반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식품표시방법에 대한 일반원칙에 있어서 Codex 기준과 국내 기준은 대부분 조화 를 이루고 있는데 Codex 기준이 일반적으로 원칙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기준은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Codex 기준은 개별 Codex 규격에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선포장식 품의 표지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할 의무표시사항으로서 8가지 표시사항과 추가적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준에서는 표시사항을 11개 항목으로 구분하 여 항목별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34)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고시 2005-12호(2005년3월7일)

부표 2-2. 주요 용어 정의 비교

- Compulsory Ingredients - Optional Ingredients

부표 2-3. 주요 표시사항 명칭 비교

○ Codex기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분류명칭(class titles)을 23종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을 17가지 용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내용 및 명칭에 있어서도 일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함.

3)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 식품 표시사항 중 Codex 기준과 국내 기준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 유통 관련 날짜의 표시방법임. 전술한 바와 같이 Codex 기준은 ‘best before’의 의미인 ‘품질유지기한’을, 국내 기준은 ‘sell-by-date’

의 의미인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단순히 ‘판매기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국내 표시기준에서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조일을 표시토록 하는 제품은 도시락류 등 극히 일부 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제조연월일에 대한 정보 없이 단지 제조자가 설정한 유통기한(판매가능기간)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구매 여부를 결 정할 수밖에 없음.

○ 이 때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품의 품질 수준과 제조자가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 는 제품의 품질 수준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보 관 중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기한(또는 섭취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

4)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

○ Codex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방사선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허용선량 (30KGy)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Codex 기준에서는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제품명 바로 가까이 있어야 함을 의무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 조사식품 도안 (symbol)’의 사용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사식품을 재료로 사용한 경우 그 내용을 재료 목록에 표시하여야 하고, 조사된 한 가지 재료로만 제조된 식품의 경우 그 제품의 표지에 조사처리 되었음을 나타내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국내 기준에서는 조사도안,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Codex 기준에 비해 최종제품의 조사처리 내 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처리된

원재료에 대해서는 그 표시 여부가 모호하고, ‘제품명 가까이’가 아닌 ‘소비자가 알

한 명제를 매우 난해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