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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덴마크, 대만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방계획 및 조닝(Zoning) 규정 에 따라 국토 및 농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영국은 각 지방정부가 수립한 지방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른 개 발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덴마크 역시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지방 자치체의 관련 계획 규정(planning regulations)에 의해서 결정한다. 2015년에 통과된 「대만국토 계획법」은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토보육지구 및 농업발전 지구는 국토구획에서 관리표준이 제일 엄격하다. 국토보육지구는 반드시 국토보

육 및 보안을 원칙으로 관리해야 하고, 농업발전지구는 식량안전 확보를 원칙으 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농촌과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도시 팽창과 농촌지역의 무계획적인 개발 및 시설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 토지 이용 정책 (Green Land Use Policy)”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최근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30ha 이상의 농지를 농업발전구역으로 구획하였고 녹 색환경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모두 지역개발로 상승한 토지 가치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수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 국은 ‘개발자 공헌(developer contribution)’으로 일컬어지는 ‘106조 합의(section 106 agreement)’ 및 ‘지역사회기반시설부담금(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과 강제수용(compulsory purchase) 제도가 있고, 대만에서는 토지권리 평균조례 제도를 통해 토지이익 공유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 대만 모두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해 토지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보유세라 할 수 있 는 토지세를 다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농 지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관련 건축물에, 비거주용 사업 자산에 매년 부과되는 영업지방세(business rate)를 면제하고 있고, 농업재산감면(Agricultural Property Relief) 제도라 하여 토지의 시장 가치가 아닌 농업 가치에 대해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감면해주고, 정상적인 장기간 임대차 관계로 임차한 경우 상속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덴마크도 농지와 산지는 감면된 토 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농업 부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85년 이후 농지세 징수를 중단하여 사문화되어 있다. 다만, 이들 나라는 모두 자산가치 상승 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없이 엄격히 운영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공통점이 있다.

제7장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7장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