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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시장 주도라기보다는 주로 계획 주도의 계획 체계(planning system) 를 운영한다. 개발가능성은 지방 자치체의 관련 계획 규정(planning regulations) 에 의해 결정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방계획(local plan)에 의해 규율된다.

덴마크 계획체계의 기본 원칙은 국가의 토지를 도시, 여름 별장, 농촌 등 세 가 지 구역(zones)으로 구분한다. 개발은 계획 규정에 따라 도시 구역과 여름 별장 구 역에서만 허용되며, 농촌 구역에서는 개발이나 농업 및 임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 및 조닝(Zoning) 규

정에 따라 시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농촌과 환 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도시 팽창과 농촌 지역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시설 설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가능한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규 정이 있으며, 그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법」

(Nature Protection Act)에서 명시한 연안, 숲, 개울 등 정해진 보호 구역 안에 시설 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용으로 농지전용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업사업체법」(Agricultural Holdings Act)에 따라 당국 의 허가가 필요하다.

건축 계획의 최종적인 시행 여부는 「건축법」(Building Act)에 따른 건축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건축 허가는 채택된 계획 규정과 합치되어야 하며, 이로써 건축 허가는 계획 통제 체계에서 최후 단계로서 기능한다. 「건축법」은 또한 건축과 관 련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 계획은 계획 규정의 기초를 이루는 지방계획의 규정에 구속된다.

지방계획은 덴마크의 공간계획체계의 기초가 된다. 「계획법」(Planning Act)은 주요한 개발 및 건설 공사가 이행되기 전에 지방계획을 수립할 권한과 의무가 시 당국에 있다고 규정한다. 이 의무는 계획 체계에서 핵심적인데, 이로써 계획 체계 의 규정과 이행 이전에 대중 참여라는 조항 안에서 대규모 계획이 진행되도록 한 다. 지방계획은 토지 소유자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며, 따라서 개발 가능성을 결정 하고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계획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 한 도구로서 내용과 범위는 계획마다 큰 차이가 있다. 지방계획이 사용되는 용도 의 약 80%는 특정한 개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에 적용할 상세한 계 획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3년 「계획법」에서는 쇠퇴하는 농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촌 개발 결의(rural district resolution)”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에 서 시 당국은 불필요한 건물에 영구 주거지와 상업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 고, 현존하는 공업용 건물의 확장과 마을 접경지에 새로운 영구 주거지 개발을 허 용하였다.

덴마크의 농업 부문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6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개별 전업 농업사업체의 수가 약 20만 개에서 1만 개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덴마크의 농업 생산은 상당히 집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농촌 구역 관련 조항은 농촌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 말고도 귀중한 농업 토지 자원을 보호하는 것 이 목적이다. 토양의 질은 지도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농업 당국이 토양 질이 높 은 지역의 도시 확장을 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시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집약적 농업의 부작용으로 남아도는 농업생산용 및 주거용 건물이 농촌 사회의 문 제가 되고 있다. 또한 수년에 걸쳐 공간 계획에 의해 진행된 농업 구조 발전은 경관 에서 자연적 요소가 감소하면서 대중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덴마크 의 회는 자연을 재건하고 호수와 수로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녹색 토지 이용 정책 (Green Land Use Policy)”을 채택하였고, 이 정책은 현재 공간 계획과 토지 은행 및 토지 통합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토지의 가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최초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에서 토지세라는 개념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Hartkorn Tax로 알려졌다. 계획 체계는 토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덴 마크는 토지 가치 지도를 사용하여 엄격한 토지 이용 계획 제도를 운영하고 토지 이용 조닝을 매우 지역적인 수준까지 활용하고 있다. 역사적인 이유로 덴마크는 Hartkorn 세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유구하고 상세한 토지 이용 기록이 있으 며, 여기에 20세기를 넘어가면서 사용 승인 제도가 덧붙여졌다.

현재 토지세는 모든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소유한 농지 및 농업 자산도 포함되며, 일부 면제와 감면이 적용된다. 농지와 산지는 감면 된 토지세가 부과된다. 지방정부의 토지세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다. 지방정부가 토지세를 징수하며, 1.6%와 3.4%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결정한 다. 지방정부의 토지세율이 2.2% 이하일 경우, 농지는 1.48%p의 세율 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세율이 1.6%인 경우, 농지에 대한 세율은 0.12%

가 된다(즉, 1.6%-1.48%=0.12%). 재산세율이 2.2%를 초과하면, 농지에 대한 세

율은 0.72%가 상한이 된다. 또한 농지의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시장가치보다 낮 도록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