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5
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점적 과제인 수출증대와 국제 수지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취해졌는데,
그중에서도 수출12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실적링크제도의 도입(1963. 1. 5)과 폐지(1965. 3. 22)
,
수출진흥종합시 책(1964. 6. 24),
수출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영(1964. 6. 14) 및 한일 무역협정 조인(1966. 3. 27) 등이 주축을 이룬다.
17)수출실적링크제도는 무역상사당 수입한도액을 수출실적을 기준 으로설정하는 것으로 무역계획상 자동수입 승인품목과 인기품목 등 모든 품목에 적용되었다
.
수출활동에 비해 수입활동이 보다 큰 이익을 낳기 마련인 당시 경제상황에서 수입한도를 수출실적에 연계시킴으로써 수출노력을 증진시키고 수입규모가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 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증진과 수입억제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려는 강력한 수입조정책이다
.
이 제도는 시행 직후
2
차에 걸쳐 보완되었고,
환율현실화와 단일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경제시책(1964. 5. 3)에서 환율이96%
나 대폭 인상됨에 따라 수출보상제도와 함께 폐지되었다가1966
년12
월12
개품목에 적용되던 수입쿼터제가 수출입링크제 도로 대체되었다.
수출진흥종합시책은 환율현실화 및 단일변동환율제도 도입 (1964. 5. 3)을 계기로
1964
년도의 수출목표를 당초의1
억500
만 달러로부터1
억2
천만 달러로 증액시키고 본격적인 수출드라이브를 전개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취해진 수출입정책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수출 진흥법(1962. 3. 17), 연불수입 허가(1962. 8. 17), 수출검사법(1962. 10. 4), 수 출실적링크제도(1963. 1. 7), 수출보너스제(1963.6. 12), 수입 자동품목 전면 폐지(1963. 7. 18), 수입권 선매제(1963.8. 31), 관세법 개정(1963. 12. 15), 수 출입진흥종합대책(1964. 6. 14), 수출진흥기금운영제도(1964. 6. 14), 수출공 단조성법(1964. 9. 14), 환율현실화 및 단일변동환율제도에 따른 무역 관련 보완책(1964. 5. 6) 및 한일무역협정(1966. 3. 27)
수출특화산업의 선정과 육성, 수출산업 공업단지 조성과 지원 및 재일교포 기업 유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생산비 절하, 고용 확대 및 수출상품 구조의 다양화 추구, 수출용 원자재 확보 등 수출산업의 육성
외자획득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80% 감면,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 및 물품세 면세,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등 세제지원, 2억 원 내 결손품 목에 대한 수출장려금 지급, 광산물 운임코스트 인하 등
융자율의 인상(달러당 110원에서 최고 200원까지), 융자금리의 인하(6.35%포인트 에서 3.5%포인트까지 인하), 수출금융의 담보취득제도 지양, 수출금융 융자대상 확대 및 융자기간 연장
무역행정의 간소화(수출입 업무를 외국환은행에 대폭 이양), 외국환 전담은행의 설립 추진
통상협정의 확충과 기존 협정의 재검토, 기존 상무관제도의 지양 및 현지 상무행 정의 해외공관 일원화, 공관별 수출책임량 할당, 민간 통상사절단 파견, 수출업자 해외 여행 편의 부여
◦ 수출검사제도의 강화
◦ 불량제품 수출방지 위한 수출검사제도 강화
◦ 2중 검사를 지양하고 단일기관으로 일원화
◦ 기타 수출 관련 정책: 3억 달러 목표의 3개년 중기 수출계획의 수립, 수출무드의 조성, 수출진흥기금의 설정, 연불수출 및 유환구상제 등 특수수출제도의 활용, 수출진흥위원회의 개편 등
수출진흥종합시책에서 그 필요성이 제시된 후 한미합동경제위 원회 주도로 수출진흥기금운용제도가 신속히 도입되었다
.
대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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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환으로 설정된 이 기금은 종전의 수입대체 산 업에 대한 융자와는 달리 외화획득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융자 하고,
기존의 수출금융과는 달리 직접 수출물자의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 저리의 장기 운영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수출품 생산원가 절하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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