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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원조정책의 특징과 역할

문서에서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페이지 69-75)

네이산보고서는 재건 목표설정의 전제조건으로서

실현가능한 복구계획으로 원조제공국의 원조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

이는 경제재건계획의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에서 원조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후 한국경제의 실상에 입각할 때 소요원조액(5년간 약 12억4천만 달러 추정)의 확보가 전 후 복구사업 성패의 관건임을 지적한 것이다

.

미국 정부와

UN

등 외부 원조제공자들도 원조의 이와 같은 전략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

휴전 직후인

1953

8

월 도입된 원조는 미국의 상호 안정보장 법에 의한

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였다

.

FOA

원조는

1955

년 미국 원조담당기구 변경으로 국제협조처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원조로 명칭이 바뀌어

1961

년까지 계속되었는데

, 1956

년부터 개시된 미공법(Public Law)

480

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과 함께 이들은 휴전 후에 새롭게 제공된 원조 들이다

.

전쟁 중 개시된

UN

CRIK

원조 및

UNKRA

원조 또한 전후 에도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전후 복구 재원충당에 기여하였다

.

70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 표 9. 전후 복구 안정화기 원조 수입

원조 명 목적 공여기간 원조규모

(억 달러) 도입 품목

미국 FOA 경제안정 및 산업재건

1953. 8

~1955. 6 2.06 식료품, 농업용품, 원자재, 시설재, 농업용품

미국 ICA (종래 FOA)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

1955. 7

~1961. 12 15.3 광공업용품, 원자재, 교통시설

미국 PL480

식량공급 및 긴급구호

1956

~1969

7.0(제1관) 1.2(제2관 및 제3관)

소맥, 원면, 옥수수, 우지

UN CRIK

방위 및 난민구호

1950. 8

~1954. 6 4.57 식료품, 의료품, 농업용품, 의약품

UN UNKRA

경제부흥 및 난민구호

1950. 12

~1960. 6 1.22

제조업․전력․수송시설․

주택․교육시설 복구시설재, 곡물, 비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p.45.

현물로 이루어진 한국에 대한 미국(및 UN)의 원조는 현물공급 에 의한 물가안정 및 생산증대 효과는 물론 원화표시 원조물자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경제재건과 국방비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국방비 부담과 재정투융자 활동의 주요 재원으로 기능하였다

.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 원조 운영 프로그램은 전쟁 중인

1952

5

월의 마이어(Mayer)협정에 의해 설치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협약」(1953. 12. 14)에 의해 구 체화되었다

.

이 협약은 사실상 전후 한‧미 간에 합의된 최초의 경제운용 및 원조자금(대충자금) 활용방안이며

,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종합적인 경제안정 및 재건정책에서 원조물자 판매대금인 대충자금의 활용정책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 협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53

8

28

일 이후 도착한

FOA

원조가액(價額)(달러당 180환으로 환산)에 해당하는 환화(圜貨)대충자 금을 예치하며

,

예치된 대충자금 총액의

5%

이내에서

UN

및 미국의 원조 관련 경비를 충당하고 잔여액은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와 전란수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경제안정 및 재건계획과 원조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UNKRA

원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

1954

5

월 체결된

UNKRA

와 한국 정부 간의 한국경제 원조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53

8

월 이후 공여된

UNKRA

원조에 대하여도 한국 정부의 대충자금 예치를 의무화하였다

.

1955

5

월 한‧미 양국은

1955

년 잉여농산물협정을 체결하였다

.

이는 미공법

480

(즉 PL480)조에 의한 최초의 협정으로서 이를 계기로 이후 매년 협정갱신을 통해

1956~1971

년의 기간 중 총

7

9,600

만 달러어치의 미국 잉여농산물을 도입하였다

.

이 협정은 미국 내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미국 정부가 매입한 후 이를 다시 한국 정부에 환화를 대가로 판매함으로써 미국 농업 부문을지원함과 동시에 한국 내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가격불안 등에 대처하고

,

판매대금 중 일부를 한국주재 미국 기관의 행정 경비에 충당하고그 나머지를 한국경제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 었다

.

이 협정에 따라

1955~1959

년의 기간 중 소맥

,

대맥

,

옥수수

,

엽 연초

,

원사

,

식용유지 등 농산물 약

2

억 달러 상당이 도입되었고

,

이의 판매총액은 약

1

천억 환에 달하였는데

,

도입 첫 해만을 예외로

7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 정부가 이 중

80%

이상을 사용하였다

.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표 10. 잉여농산물 도입 실적

도입 실적 (백만 달러)

판매대금

(억 환) 도입 품목 한국 측 판매대금

사용비율(%)

1955 28.3 98.9 원사, 연초 40

1956 51.7 248.5 쌀, 소맥, 대맥, 돈육통조림,

엽연초, 식용유, 원사, 낙농품 90

1957 48.2 244.4 쌀, 소맥, 대맥 85

1958 39.7 198.6 소맥, 대맥, 수수, 옥수수,

정맥, 당밀, 대두 82

1959 27.0 176.8 소맥, 원사, 옥수수 82 합 계 194.9 967.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pp.156-157.

1955

7

월 미국 원조담당기구가 대외활동본부(FOA)로부터 국 제협조처(ICA)로 변경됨에 따라 종래

FOA

원조가

ICA

원조로 바 뀌었으나 원조내용과 활용조건 등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

전후 한국경제의 재건과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미국 및

UN

의 원조의 역할은 매우 컸고

,

그렇기 때문에 경제재건과 안 정화를 위한 정책은 한국 정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립되고 집행 되기보다는한‧미 양국 간의 공동정책 과제로 다루어졌다

.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것 이었다

.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지적된 「경제재건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협약」(1953. 12. 14)에서 시작되었고

,

1954

회계 연도(1954. 7~1955. 6)국가종합자금 계획」(1954. 7)과 「투자계획사업 재원조달에 관한 준칙」(1957. 2. 20) 제정을 주도하였다

.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또한 한국 최초의 종합적인 재정금융 안정계획인 「

1957

년도 재정

,

금융안정 계획」(1957. 4. 20)수립을 계기로

1960

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연도별 재정금융 안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주체로서 기능하였다

.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협약은 재정

,

금융정책

,

환율 정책 및 대충자금 운영 등에서 경제재건과 안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종합자금 계획」은 휴전과 함께

FOA

원조가 본격화됨에 따라 효율적 경제재건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자금 계획을 연간 및 분기별로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특히

1954

회계연도의 경우 연간 통화 증가율을

59%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물가상승률을

25%

이내로 억제하며

,

원조물자 판 매대금

640

억 환을 재원으로 재정 후 융자를 실시한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었다

.

투자계획사업 자원조달에 관한 준칙은 원조계획에 의해 지원 되는 공공과 민영 두 부문별 투자계획사업의 심사

,

선정기준과 절차

,

자금지원 규모 평가기준

,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금의 회전방안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

특히 이 준칙의 총칙은 투자계획사업의 적격성 판정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

74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 원조계획에 의한 사업은 긴요 불가결성의 것이어야 한다.

◦ 공공 및 준공공사업의 경우 국가생산력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민간자 본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민간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없다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최우 선순위가 주어지며, 제품이 또한 적정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

◦ 국내 원료와 국내 노동력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사업에 최우선순위가 주어지 , 단기간 내 생산 확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영사업의 경우 독점기업을 형성하거나 또는 독점경향이 있는 사업에 대하 여는 원조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국내에서 긴요하게 요구되는 생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대외 무역적자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품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결국 앞의 내용은 전후 경제재건계획에서 투자 우선순위의 구 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경제재건과 안정화 전략은

1957

년도 이래 연도별 재정

,

금융 안정계획에 반영되었다

.

이 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세출삭감과 특별회계(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산업부흥국채 특별회계)의 세입 내 세출과 일반회계의 세출 삭감으로 한국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를 475억 환 이내로 억제한다.

◦ 대충자금계정에서 정부 재정적자와 동액인 475억 환의 흑자(순증가)를 실현 한다.

◦ 순통화 팽창은 허용하지 않는다(1956년 말 수준 동결).

◦ 금융부문 신규 대출 민간정기예금, 대출금 회수,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귀속재 산처리 특별회계 차입금 범위 내로 억제한다.

◦ 외환거래 등 기타부문에서의 통화증가는 중화시킨다.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을 중앙은행 내 대충자금계정에 예치함으 로써 대충자금의 흑자는 곧 화폐발행고의 감소를

,

대충자금으로부 터의 자금 인출은 곧 화폐발행고의 증대를 각기 뜻한다

.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대충자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대충자 금의 조성과정을 감안할 때 단순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보전의 경우에 비해 화폐발행 효과가 중립적이다

.

은행부문과 외환부문 등 기타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효과가 중 립적이라면 대충자금 흑자에 의한 재정적자 보전은 본원적 통화 증발을 완전히 봉쇄시킴을 뜻한다

.

결국 한국 최초의 종합적인 재정금융 안정계획인

1957

년도 재 정금융 안정계획은 철저한 재정

,

금융균형을 통한 경제안정화에 초점을둔 것이다

.

1957

년도 재정

,

금융안정 계획은

1957

년도

1/4

분기 말 대충자금 재원이 총

1,070

억 환(ICA 원조 891억 환 및 잉여농산물 도입 179억 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

이 중에서 군방위예산 원조 외에 지출될 현금소요액을

735

억 환으로 책정하였는데 이 중 사업계획에

628

억 환을

,

수리대부에

65

억 환을

,

구호양곡 계획에

35

억 환을

,

그리고 행정비로서

7

억 환을 각기 배분함으로써 경제부흥과 안정에 최 우선의 정책목표를 두었다

.

1960

4

15

일 국무회의는 경제개발

3

개년 계획(1960~1962)을 의결하였다

.

그러나

4

19

혁명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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