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이로써 이 제도의 통화량 흡수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
특별외화제도는 중석수출 부진에 따른 정부외환 부족으로 인해
1957
년4
월 폐지되었으나1959
년8
월 대일본 교역 전면중단조치로 필요물자의 적기 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타 지역으로부터의 수 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도입되었고,
대일 통상 중단조치가 해제된1960
년6
월 다시 폐지되었다.
건멸치
,
건어 등5
개 품목의 수출 결손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 이었다.
이 제도는
1956
년에 확대 개편되어 국내외 가격 차이 외에 해외 시장조사,
개척,
국제무역 박람회 출품 등에 대한 보조금제도로 되었으나 예산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1960
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57
년에 이루어진 국내 산업보고 및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관 세법개정에서는 평균 관세율을26%
로부터30.86%
로 대폭 인상 하였다.
특히 중요 기간산업의 기초시설재 관세는 저율로 인하하는 반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즉 경쟁형 수 입)의 경우에는관세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관세율을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의 순서로 점차 높게 책정하여 가공조립산업 육성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또한 무역법 개정을 통해 군정법령 및 상공부령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던 무역 관련 법규를 통합
,
정비하였는데,
무역위 원회 및 수출조합 설치,
무역업자 등록,
무역계획 및 수출입물품 기준가격 공고,
수출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들이 정비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출 관련 정책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후 경제재건기에 취해진 무역조치들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 항은
1955
년8
월과1959
년6
월 등2
차에 걸쳐 취해진 대일 교역 중단조치이다.
1955
년에 취해진 중단조치는 대일 무역적자의 누증과 일본․중공 간 무역협정 체결(1955. 5)에 대한 대응조치로써4
개월 만에 재개되었고
, 1959
년에 취해진 중단조치는 일본과 북한의 재일교포북송합의에 대한 보복조치로
1960
년4
월에 재개되었다.
84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이러한 대일 무역 중단과 재개는 전후 일본의 경제회복에 대한 타격 위협용으로 취해진 것이나 대일 교역 중단이 한국경제에 주는 현실적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조치는
1
년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
금융 면에서의 수출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다양하게 이루 어졌다. 1955
년2
월 한국은행은 금융부문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출 신용장에의한 수출품집하자금은 금융기관 대출 및 재확인 최고한도 외로 취급하였다.
무역금융 규정을 개정하여 종래의 집하금융과 선적금융 분류를 수출금융과 수입금융으로 변경하고
,
수출금융 대출액을 수출물자 평가액의80%
이내로,
대출기간은60
일 이내에서3
개월 이내로 연장하였고, 1957
년7
월에는 무역금융 융자신청 자격제한을 폐지 하였다.
1958
년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물자와 긴급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충자금으로부터 원료구입비,
동력비 및 임금 지급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1959
년엔 대충자금에 의한 수출진흥 기금을 한은에 설치하고 수출품 생산기업(미군 및 UN 군납업체 포함)에 대해 시중은행을 통해 소요비용의75%
이내에서1
년간 융자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1960
년4
월 정부는 신시장을 개척한 수출업자에게 독점 수출 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개척 의욕을 고취하였다.
문서에서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페이지 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