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6) 대외무역 정책

문서에서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페이지 82-85)

8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이로써 이 제도의 통화량 흡수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

특별외화제도는 중석수출 부진에 따른 정부외환 부족으로 인해

1957

4

월 폐지되었으나

1959

8

월 대일본 교역 전면중단조치로 필요물자의 적기 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타 지역으로부터의 수 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도입되었고

,

대일 통상 중단조치가 해제된

1960

6

월 다시 폐지되었다

.

건멸치

,

건어 등

5

개 품목의 수출 결손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 이었다

.

이 제도는

1956

년에 확대 개편되어 국내외 가격 차이 외에 해외 시장조사

,

개척

,

국제무역 박람회 출품 등에 대한 보조금제도로 되었으나 예산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1960

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1957

년에 이루어진 국내 산업보고 및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관 세법개정에서는 평균 관세율을

26%

로부터

30.86%

로 대폭 인상 하였다

.

특히 중요 기간산업의 기초시설재 관세는 저율로 인하하는 반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즉 경쟁형 수 입)의 경우에는관세율을 인상하였다

.

또한 관세율을 원료

,

반제품 및 완제품의 순서로 점차 높게 책정하여 가공조립산업 육성을 도모하였다

.

정부는 또한 무역법 개정을 통해 군정법령 및 상공부령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던 무역 관련 법규를 통합

,

정비하였는데

,

무역위 원회 및 수출조합 설치

,

무역업자 등록

,

무역계획 및 수출입물품 기준가격 공고

,

수출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들이 정비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출 관련 정책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전후 경제재건기에 취해진 무역조치들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 항은

1955

8

월과

1959

6

월 등

2

차에 걸쳐 취해진 대일 교역 중단조치이다

.

1955

년에 취해진 중단조치는 대일 무역적자의 누증과 일본․중공 간 무역협정 체결(1955. 5)에 대한 대응조치로써

4

개월 만에 재개

되었고

, 1959

년에 취해진 중단조치는 일본과 북한의 재일교포

북송합의에 대한 보복조치로

1960

4

월에 재개되었다

.

84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이러한 대일 무역 중단과 재개는 전후 일본의 경제회복에 대한 타격 위협용으로 취해진 것이나 대일 교역 중단이 한국경제에 주는 현실적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조치는

1

년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한편

,

금융 면에서의 수출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다양하게 이루 어졌다

. 1955

2

월 한국은행은 금융부문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출 신용장에의한 수출품집하자금은 금융기관 대출 및 재확인 최고한도 외로 취급하였다

.

무역금융 규정을 개정하여 종래의 집하금융과 선적금융 분류를 수출금융과 수입금융으로 변경하고

,

수출금융 대출액을 수출물자 평가액의

80%

이내로

,

대출기간은

60

일 이내에서

3

개월 이내로 연장하였고

, 1957

7

월에는 무역금융 융자신청 자격제한을 폐지 하였다

.

1958

년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물자와 긴급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충자금으로부터 원료구입비

,

동력비 및 임금 지급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 1959

년엔 대충자금에 의한 수출진흥 기금을 한은에 설치하고 수출품 생산기업(미군 및 UN 군납업체 포함)에 대해 시중은행을 통해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1

년간 융자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1960

4

월 정부는 신시장을 개척한 수출업자에게 독점 수출 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개척 의욕을 고취하였다

.

문서에서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페이지 82-85)